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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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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명 이상의 의원 그리고 사무국장이 매 회기마다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매 회기별로 선거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2명씩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서 서명할 의원으로는 김정미 의원과 박성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원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 오후 4시부터 제10대 의회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3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