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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미정 의원 발언

300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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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전반기 광명시의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저를 제10대 광명시의회 전반기 복지문화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안전건설교통국, 경제문화국, 돌봄복지국,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국, 친환경사업본부 소관의 의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여러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갈음하고 오늘은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의 인사와 관계 공무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임시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다선 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앞 열부터 뒤쪽으로 좌우로 배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부터 간략하게 자기소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미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