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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아진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본회의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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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삶속에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서천군의회』 5분 자유발언 김 아 진 의원 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아진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시 주민의견 수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아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기웅 군수님과 김성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천군이 주민기피시설 설치 신청 접수 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 첫째,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 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합니다. 주민기피시설로는 장례관련시설,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축사, 도축장, 대규모 태양광 시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인근 주민의 반대집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20년 군정질문에서 주민기피시설 사업 신청 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 공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집단민원 발생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일부 개발사업자들이 설치 과정에서 관련정보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도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 신청시, 읍면과 마을 대표에게 - 2 -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사업자들은 편법으로 설치 신청을 하며 주민들을 공분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 읍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마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역 주변에 주민기피시설이 신청되면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사전에 공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집단 민원 발생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3 - 둘째, 사회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천군에는 ‘서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과 ‘서천군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그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1. 민원주관 실ᆞ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2. 복합, 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을 다루며, 갈등심의원위회와 갈등조정협의회는 서천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갈등 - 4 - 영향분석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주민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여 우리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김천시는 주민기피시설 허가 접수시 해당 지역 읍, 면, 동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불수리 처리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소송 등 담당부서의 업무가 폭주하지만, 이는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천군도 군민을 위해 어려워도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5 - 셋째, 서천군은 민원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주민기피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설치 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 허가를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하고, 주민들은 갈등으로 인한 생활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서천군에서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시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또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 하지 말고 주민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서천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 6 - 앞서 제시한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서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에 따라 서면질문서도 제출하였으니,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군민들 편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서천군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 8. 29.

서천군의회 의원 김 아 진 - 7 -

출처 충남 서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