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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본회의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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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삶속에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서천군의회』 5분 자유발언 한 경 석 의원 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한경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청하고 계신 김기웅 군수님과 김성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천군이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권 신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서천군민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인 대중버스의 제반현황과 이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 1 - 우리군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DRT 즉 수요응답형 및 농어촌 공공형을 포함한 32대의 버스가 운용되고 있으며, 연 이용인원은 1,107,863명으로서 월 평균 92,322명, 일 평균 3,0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코 이용객이 적다고 말 할 수 없는 숫자 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용객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65세 이상 고령층 연 이용객 수는 642,560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절반을 넘는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선이 서천특화시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서천 장날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농수산물 보따리를 들고 힘겹게 승하차를 하십니다. 병의원을 찾으시는 어르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2021년에는 하차시 문 끼임과 전도되는 2건의 경상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승하차 도우미의 운영이 노약자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 2 - 보행보조기에 의탁하는 노약자 분들의 읍내 나들이는 제3의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하며, 장애인 역시 장애인 콜택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동권이 제한된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증진시킬 대안으로‘저상버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노선버스를 교체할 땐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18일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19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운송사가 노선버스를 교체할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 3 -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바닥 높이가 낮고, 승하차 문에 계단이 없어 고령층과 보행보조기에 의존하는 노약자는 물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인입발판을 이용하여 탑승이 매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시행은 내년 1월 19일부터이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가 대상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것은 저상 버스 증가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는 통상 일반버스 가격의 두배 정도로 비싼 편 이어서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바 지난 2004년부터 버스운송사가 저상버스를 선택하면 일반 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을 지자체와 매칭해 보조 해 왔습니다. - 4 -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보급률은 목표치 42%에 비교하여 훨씬 못 미치는 30.6%에 그쳤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이렇듯 저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으면 일반버스로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도로 상부시설과 교량 등 구조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예외 결정 을 하게 됩니다. - 5 - 우리 서천군의 도로 여건은 대체로 평야지로 경사지가 완만한 편이어서 대대적 개선보완 공사 없이도 도입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도입 운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저상버스 도입 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Plan) 둘째, 버스 이용객이 많고 비교적 평탄한 노선 선정 후 소수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시범 운행을 하며 (Do) 셋째, 문제점을 체크하고 동시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Check) 넷째,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단계적 확장 운영 을 제안 합니다(Action) 즉‘Plan-Do-Check-Action’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면서 저상버스가 점진적으로 대중화되기를 고대합니다. - 6 -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은 교통약자에게 엄청난 편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서천군 전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령 층은 물론, 보행 장애인의 대 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이고 승하차시 사고발 생 우려도 감소될 것입니다.

고령의 부모님 외출을 도와드리는 자식된 마음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이웃의 손길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다함께 하는 복지 농어촌, 살기 좋은 서천군을 만들어 가는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서면질문서’도 제출하오니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 8. 29.

서천군의회 의원 한 경 석 - 7 -

출처 충남 서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