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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317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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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소장님 설명은 맞는 거는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6호를 넣는 바람에 합리적 의심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그러면 굳이 이 6호를 넣지 않아도 상관없을 텐데, 굳이 6호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합리적인 절차상으로 당연히 위탁 업무인데, 그렇죠?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공명정대하게 하시겠죠. 하시는데, 일처리 진행 과정을. 그런데 하필 지금 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에 이런 6호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순수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이 6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법을 잠깐 알거나 아니면 조금 조례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이거를 굳이 왜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생각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6호라는 그 조항이.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