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치하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좀 보다 보니까 그 3조에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조가 뭐냐 하면, 기금 설치 제한에 관한 조항인데 이걸 제가 이렇게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행정안전부장관과 우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3조 3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가 관리 기본법 제3조랑 상충되지 않냐, 이게 지금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 조성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법률적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