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325회 제1본회의2024-11-29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박승남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승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고 넓은 혜안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전에 지금 저희한테 제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6,014억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과 이런 거를 심의하는 자리인데 사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이게 배부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다 설명하실 때 이것저것 찾아보느라고 애쓰고 계시는 거 목격하셨죠? 사전에 이 제안 설명서가 예산팀에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차후에 이런 중대한 일에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먼저, 23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총괄기획의 201-01 평가, 중간, 하단 중간 부분에 평가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때 잠정 중단되었던 워크숍으로서 부활하는 사업이 되겠고 정부합동평가업무담당자 워크숍은 평가 점수에 반영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직자정책아카데미 추전, 추진 2,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분기 1회, 4회 연 강의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에는 강형근 HK&Company 대표가 강의한 바가 있고, 그리고 김선태 충주시주무관 그리고 송길영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며칠 전에 양준혁 전 KBO 야구 선수를 초청해서 직원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8쪽 중간 부분에 정부혁신추진으로 203, 202-01 혁신 주니어 보드 선진지 벤치마킹에 1,25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9개 팀 45명이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03-01 정부혁신 우수사례 유공자 포상에 150만 원, 혁신 주니어 보드 우수팀 포상에 5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정운용담당 공무원 워크숍 2,200만 원, 그리고 예산 홍보물품제작 8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속 집행 기금운용관리 우수 공무원 위크숍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 중간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에 주요 재정 운영평가 용역에 200만 원 증액해서 2,2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에다가 내년부터는 행사성 사업을 평가를 추가하기 위해서 200만 원 증액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상단에 재정정보시스템관리에서 201-02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에 330만 원 감액해서 16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08-13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 897만 3,000원 감액해서 8,991만 9,000원 그리고 403-02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 3,613만 3,000원 감액해서 3,474만 5,000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차세대 e호조 변경에 따라서 업그레이드한 비용이 계상되었으나 내년에는 이가, 이를, 이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클린횡성실현에서 201-01 부패알리, 알리오 시스템 운영에 600만 원, 이는 내부 제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14 부패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제공에서 하단에 303-01 소송 수행자 포상금에 100만 원 그리고 305-01 수송배상금에 5,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 하단에 기타 보상금에서 사회조사답례품에 8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강원도 지침에 따라서 강원상품권 1만 원 800명에 대한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중간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 원 감액해서 3,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선정으로 160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5쪽 상단에 지역밀착형 청년정책강화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직원인건비에 2,189만 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720만 원 그리고 02 공공운영비에 12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년지원센터를 내년 5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KT 횡성빌딩 3층에 임차를 할 내용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11 청년주간행사에 500만 원 그리고 308-07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1,26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인 10만 원, 강원도 5만 원 그리고 군에서 5만 원 해서 매월 2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들어주는 내용이 되겠고 2023년도에 15명 그리고 금년도에 4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청년아카데미, 상단에 청년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 원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집기 비품 구입 2,500만 원. 이 사업도 지방재정소멸대응기금 160억 원의 재원을 활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 다음, 언론 매체 홍보에서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뉴미디어 채널 활성화에 4,32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기존의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활동에서 내년부터는 추가로 유튜브를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군정시청 및 이미지 홍보에 7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횡성군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중간 정책개발에서 201-01 사전 입지분석 및 검토체계시스템 라이선스 이용료 1,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 도입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7-01 정책사업 등 기반구성 용역에 5,000만 원 그리고 401-01 시설비에서 정책사업 등 타당성검토 용역에 1억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하단에 횡성베이스볼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0억 원입니다. 이는 2단계 야구정원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목조경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3억 9,992만 6,000원을 증액한 467억 4,6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253억 3,675만 7,000원 감소한 467억 4,658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4,992만 6,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수금 3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253억 3,675만 7,000원 감소한 467억 4,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재정부족분 충당 등 필요시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연도 간 재원 조, 재원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8억 3,812만 원 증액한 588억 1,9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41억 1,068만 1,000원 증액한 588억 1,983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의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41억 1,068만 1,000원 증액한 588억 1,9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 계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지출 사유 발생 시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하는,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총괄표 잠깐 보시죠. 꺼내셨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여기 5쪽에 개요가 나와 있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개요에 보면 세입, 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예산정책의 남녀 차별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고 결산서에는 집행 실적이라든가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작성해서 성인지 예산안의 부속 서류로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제 10쪽에 보면요. 규모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 그 규모는 57개 사업에 295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년 대비해서 0.53% 즉, 1억 5,0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25년도 총예산이 사실 전년 대비해서 5.9%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5.9% 증액된 6,014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것으로 비교했을 때 보면 사실 증가가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조금 쉽게 알려면 13쪽인데요. 13쪽에 사업별 총괄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소계로 보면 14%가 감이 됐고요. 성별역량평가사업도 소계를 보면 55.48%가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로 봤을 때 이것은 증가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라든가 23년 성인지 결산에서 평가 결과를 낸 거를 보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여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은 그런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는 것은 사실 아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 조금 덜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47쪽에 성인지 예산 사업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47쪽서부터 161쪽이 전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성인지 예산이다.’ 해서 설정을 하고 또 이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거론하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이 시간에. 예로 147쪽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147쪽에 보면은요. 여기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평등 기대 효과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은 식당 노후된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성평등 기대 효과는 없음.’ 이래놨어요. 그런데 이 작성이 이게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나요, 기획관님? 사실 이런 내용을 다루려면 이 사업을 선정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왜 이렇게 성평등 기대 효과가 없는 것을 왜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을 했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앞뒤가 맞지 않고 특히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도 3년 치 목표가 똑같거나 또 퍼센트로 환산을 했을 때는 또 3년 치를 다 100%라고 쫙 이렇게 고민하지 않은 흔적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거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또 성인지 사업을 하고도 성인지 사업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안전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성인지 예산에 반영이 됐었으면,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모성보호 관련 의료지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출산장려차원에서 보면 양성차원에서 이 성인지 사업에 선정이 됐어야 함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 이래서 담당관님께서 이 부서별의 어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발굴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으니 이런 거에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을 별지로 하는 만큼 신중한 그런 작성을 해서 각 부서에 전달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리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거는 각 부서별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위원장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7페이지 좀 보시고요.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군정시청 및 이미지 홍보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찾으셨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운현위원

주요 사업조서를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특이사항을 발견한 게 내년에 2025년도에 사진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여기 적어놓으셨어요.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공모전 같은 경우가 군정시청 및 이미지 홍보 쪽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산출 기초, 광고 단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저희 쪽으로 제출을 안 해주시니까 이게 지금 막연하게 심의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마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아마. ‘저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데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저희 횡성군이, 이건 2023년,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23년 자료를 확인해 보면 거기에 우리 횡성군이 각 언론매체 집행한 광고 단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조금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만약에 면별로 단가가 다른지 아니면 뭐지, 언론 매체별로 어느 정도 다른지, 왜 다른지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일단은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우리가 홍보팀에서 우리 횡성군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횡성 한우 사진 공모전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는 광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보완을 하려고 개선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금액이 증가된 원인은 202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만 집행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이게 이제 금년도부터는 이게 일반 사무비에서 집행이 이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만 광고료가 반드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무운영비에서 집행되던 돈을 예산에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고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쇄, 인쇄물 그리고 방송, 인터넷, 모바일, 옥외,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매체를, 인쇄 분야 쪽은 광고료를 조금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 한정된, 재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홍보 효과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인쇄 매체 쪽에는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 쪽에, 네이버나 다음 쪽에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광고료를 조금 늘리고, 그리고 옥외 매체가 광고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서울역이라든가 청량리역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옥외 led 광고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료를, 광고를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재원 부족 때문에 잘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TV 드라마라든가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제작하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이게 같이 매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횡성군이 앞으로 홍보를 더, 홍보를 하는데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광고 매칭을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스폿 광고라든가 스토리텔링 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존에 약간 소외시했던 부분들을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진 공모전은 기존에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부분은 2025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거를 또 다른 언론 매체랑 연계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 이 사업계획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예산을 편성을 했겠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계획만 해놓은 거고 구체적인 사업을 갖다가 계획해 놓고 있지는 지금 않은 상태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던 예산을 이쪽으로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운현위원

기존에는 그럼 약간의 편법이 조금 있었네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정운현위원

하시고, 그리고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은 맞는데 지금 언론 매체의 광고 단가 기준이라든가 우리 횡성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위원장님.
은숙

김은숙위원장

단가 기준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그 하단에요. 국외업무추진이라든가 선진지견학추진에 대한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게 전혀 작성이 되지 않고요. 지금 금액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몇 명에 얼마가 소요됐는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조금 나오지 않을까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횡성군 전체의 이제 풀 예산으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워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단위 사업을 목표로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려고 하면 이 산출기초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묶어놓고 다른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쪽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그걸 이렇게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급량비 이런 것들을 다 풀 여비로다가 다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래도 책정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길래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증액이 됐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만 그때 코로나 시기도 벗어나면서 대외 활동도 많아지고 국외 출장도 많아지고 교류도 많아지고, 지금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중국에서도 교류단이 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추가로 예산 증액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글쎄요. 물론 이해는 가요.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고 또 이렇게 또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 또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 견학도 가야 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거 하나만 봐도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산출 내역이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요. 이게, 이거는 조금 자치행정과하고 관련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요. 260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도 해외선진문화기행이 있거든요. 260쪽이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200이 여기에 있네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승남위원

260쪽에 보면 거기도 국제화여비로 선진문화기행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곳과 이 지금 기획감사관 거기에서 한 거랑 그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비는 과별로 세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치행정과의 국제화여비에서 선진문화기행에 8,0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이 단위 사업이죠. 이거 벤치,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 가는, 배낭여행 가는 부분들을 예산 계상을 한 거고 저희들 기획 예산 담당관에서 세운 거는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갖다가 각 부서에서 다 이게 총체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풀 예산으로 그냥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해놓은 거는.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선진문화기행은 배낭여행 8,000만 원, 이 단위 사업의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40명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이건 산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연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팀별로다가 이거 신청을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팀들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최고 200만 원까지 이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각 과에서 직원이 다 올라온 것을 취합한 건가요, 여기 40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배낭여행 업무를 담당을 하는 거죠.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건 아는데요. 이게 40명이라는 인원은,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전 부서.

박승남위원

전 부서 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까지 전부 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46쪽에 보면은 거기 중간쯤에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2,0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게 없는 상태죠, 저희들이.

박승남위원

글쎄, 없는데 계획이 직영으로 운영될 게 아닌가요, 이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해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면 직영하는 데도 이게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따로 필요한가요? 지금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홈페이지 구,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보면 관련 홈페이지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 쪽에도 있고 의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횡성군 홈페이지에다 다 전부 연결시키게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도 이게 따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비용이 이제 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겠다는 거죠.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안 하고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조그마한 사이트 하나 할애받아서 할 수도 있겠죠.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우리 횡성군 홈페이지에는 이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거의 다 짜여 있거든요, 이게.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해야 되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할당량이 다 짜여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넣으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또 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승남위원

그리고요. 24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그 중간쯤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차량, 취재용 차량 교체 구입하는 건인데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승남위원

이것은 차량 정수 승인을 받으셨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정수,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 절차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정수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이게 내구 연수, 내용 연수가 8년입니다, 이 차량이. 그런데 현재 13년이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게 차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다가 그거를 또 횡성읍사무소에서 또 가져와서 운영을 하다가 또 이거를 또 세무회계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져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또 침수가 돼서 고장이 나서 수리한 적도 있고 해서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가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기보다는 이 장비를 싣고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나타인데 이게 사실은 용도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는 차량으로 구입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교체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아직까지 정수 승인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안 되시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정수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 차량 구입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부서별로 하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차량운영팀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각 부서의 차량 구입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박승남위원

부서에서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차량 운영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놓고 관리 기관을 각 부서로 다시 시켜고 되는 거고.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서별로 신청을 하셔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뉴미디어 홍보 우수 직원 포상이라는 게 지금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홍보 전략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500만 원을 새로 신규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군과 관련된, 보통 뉴미디어라 그러면 유튜브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유튜브 같은 거 그리고 공직자 SNS 홍보단 운영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많은 활동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들을 포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한 거에 대해서.

박승남위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직원들이 아니고 유튜버들이,

박승남위원

유튜버들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승남위원

유튜버들이 군을 홍보하거나,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SNS 홍보단 같은 것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것은 다양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성이 많은,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포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승남위원

이거는 몇 명인지는 예정된 인원은 없나요? 지금 명수는 안 나오고 금액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세부 사항은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부 계획은 다시 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원로 군정자문회의 참석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237페이지 맨 앞입니다. 찾으셨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전년도에도 드렸었나요? 안 드렸었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년도에도?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해에 만들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지난해에 조례를 해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두, 두 번,
영숙

김영숙위원

두 번 드려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 하반기에 하기로 했고 올해 12월에 또 하게 되면 한 세 번째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하시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대부분 몇 분씩이나 참석을 하세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 위촉은 32명을 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거의 많이는 안 오시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한 그래도 2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20여 명.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게 애로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되시다 보니까 이동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

원로 자문회의라고 하면 이게 그 경험과 그리고 또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을 모시고 횡성군에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이 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랬는데 이분들이 정말 너무 원로세요. 너무 원로셔서, 물론 거기에 좋은 말씀들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의 군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조금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게 의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목적을 갖고 구성을 했는데 75세 이상에서 90세까지 이렇게 하시다 보니 너무 연로하셔서 이동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하여튼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지역의 원로인 만큼 지역 동향도 이렇게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그냥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모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게 또 나름대로의 또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기는 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횡성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이긴 한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어쩌면 그렇게 양성평등에 맞지 않게 여성, 여자 원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지, 난 그것도 조금 자문회의에 구성할 때 어쩌면 그렇게 한 분도 없이 구성을 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안 하신 거 같아요. 횡성에 여자분들이 반이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원로 자문회의가 얼마나 역할을 하실지 정말 또 한 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군정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군정 자문평가에 심사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참석수당을 드리고 어떤 때는 심사수당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한꺼번에 드리는 건지, 이것도 1년에 두 번 하시는데 심사수당은 12만 원이고 참석수당은 7만 원이고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게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요. 위원은 같습니다. 위원은 같은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위원회에 초청해서 이렇게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책자로 이렇게 묶어서 사전에 지급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분석하는 게 결국은 심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이거를 의결하기 위해서 당일에 모여서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 원씩 주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양쪽 다 두 번 하는 거네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심사수당을 따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회의 참석수당을 또 드리고 그래서 다른 자문회의, 우리 위원회하고 다른 이런 특성화 있는 이런 위원회 평가위원회네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원 되신 분들은 사실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로 그러면 이게 조금, 지금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8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위원회에 위원분들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38페이지 혁신 주니어 보드 선진적인 벤치마킹 그리고 혁신 주니어 보드 상, 포상하겠다고 이렇게 쭉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뭐야, 보셨을 때 이게 작년에 8월에 다 시작했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올해 만들어진 것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24년, 올해, 예. 올해 8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만들어져서 얼마 전에 평가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앞으로 차세대들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정책을 담아가자는 의도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대식 하고 지금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벤치마킹을 어디로 다녀오신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보통 이 구성원들이 보면은 한 2, 30대 9급, 8급 직원들이 이제, 9급에서 7급 젊은 직원들 2, 30대가 거의 대다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스스로 팀들을 다 만드는 거죠. 전체 9개 팀의,
영숙

김영숙위원

9개 팀으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9개 팀의 45명이,
영숙

김영숙위원

맞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만들어졌는데 이게 팀별로다가 이름을 나름대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설정을 해서 예 가죠. 그래 예를 들어서 올해 최우수 받아 팀 같은 경우는 2013 팀이라는 이름을 달고 토지공간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수 팀 같은 경우에는 도전일도 팀이라는 명칭을 또 갖고서 신규 공무원들이 후견인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론을 해서 조직 적응을 위한 시책 제안도 한 경우가 있고 또 우수 팀 한 팀은 꼰데라트 팀이라고 해서 업무,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되면 업무 인계인수에 약간 다소간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를 개선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제안하고 있고 한데 하여튼 다양하게 젊은 직원들이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갖다가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글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주니어 보드 그런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이제 작년, 올해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동아리가 지금 9개 팀이지만 더 활발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더 활발하게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정말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주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고 계속 이거 사업을 이루어 갈 계획이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팀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유야무야 그냥 팀만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이 팀들이 우수사례 PPT 보고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위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 계획을 받아보고 ‘직원들한테 부담만 주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제가 발령받고서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회 하는 것을 보고서 생각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생동적인 모습들이, 물론 그것이 다 행정에 접목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받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게 11월에 발표회를 하니까 좋은 시책이 나와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좋은 제안이 나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시기를 조정해서 한 9월 정도에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발전시켜 나가면 젊은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조직이 정착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평가위원회 명단 자료 제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248쪽 하단에 베이스볼 파크장 여기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는데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신다고 하시면서 10억 계상을 하셨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병화위원

설명을 조금 간략히 부탁을 드릴까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제 횡성 베이스볼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기 뭐야, 기존의 지금 야구장하고는 별개 건으로 2단계 사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 부지는 그 일대를 갖다가 다 매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초창기부터. 그런데, 이걸 조금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유병화위원

사업 조서를 제가 보는데 이 내용이 정원 조성하고 토목조경공사인데 그 토목조경공사가 한 8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수로. 2,400 평방미터니까. 그런데 그렇게 넓지 않은 면적 같은데 이 예산은 10억을 계상이 돼서 특별한 뭐 이렇게 정원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야구테마파크가 전체 부지는 4만 8,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4만 8,000이면,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투입되는 면적.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4만 8,000제곱미터 중에서 한 2,400제곱미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이 예산, 여러 가지 계속해서 공모 사업을 했었는데도 실패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거기 160억 원 중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안 된 상태, 안 준 상태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안 된 상태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지금 이 1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더 들어가죠.

유병화위원

말씀으로 들리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예상치잖아요, 이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게 그 예상치가 감당 못할 정도인가요? 예상을, 예상하기 조금 어려우신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실시설계 정도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토목조경공사 쪽에도 일부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죠, 지금 보면. 이 도면을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 주시겠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도 이제 1월부터 12월 사업 기간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또 기간도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조금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그 그림 좀 나중에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청년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지원센터가 내년에 운영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지 그런 자료를 아마 충분히 확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는 내년 한 5월 개소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센터의 기능을 보면 청년들 구직 활동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그리고 창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도 발굴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도 연계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휴식 공간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제공을 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보면 한 6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최근에 다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통상 보면 한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직원 2명 정도 해서 한 3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운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게 인건비 쪽에서 지금 한 분이시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1명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기간제 근로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오픈되기 전에 지금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말고 타 자치도 보니까 아예 전문 기관에 위탁을, 조사 운영을 하면서 전문적인 다양한 정보라든가 그리고 교육 같은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직영 가지고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248페이지 모바일 소식지 제작 예산 있잖아요. 이거는 보내달라고 군에다가 요청을 해야지만 보내주는 그런 소식지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상단에,

정운현위원

예, 상단에 있습니다. 모바일 소식지.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기 카톡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톡에 이제,

정운현위원

그래서 안 와서, 안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횡성군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모바일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는지 그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 놓은 거에 보면,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가 한 3,18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팔로워 숫자가 한 7,982명 그리고 블로그가 한 6,278명, 인스타그램이 6,584명, 카카오 스토리는 640명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서 한 1,105명 이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카톡에서 나간다는 게 카카오 채널인데 아직까지 보면 저희들이 페이스북이 가장 지금 활성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예산 설명 중에서도 보고 드렸었는데 유튜브가 지금 3,180명이면 이게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5년도부터는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카톡 부분들도 본인 동의가 돼야 이게 발송이 다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조금 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군정 소식지를 아마 모바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예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받아보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SNS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군정 소식지. 저희가 군정 소식지를 제작을 하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우편으로 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모바일 소식지도 추가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정 소식지를 모바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군민들이 요청하면 보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모바일 소식지가 한 1,500명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1,500명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운현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어차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아마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그냥 이렇게 받아보는 게 아니라 횡성군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또 홍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또 여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담당님, 먼저 이거 왜 예산편성운영기준 있잖아요. 이 책자는 올해 처음 만들었나요? 이거, 이거 횡성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만드는 걸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가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해마다 만들었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잘 만들으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질의드릴 게 여러 가지인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일단 저기 이거에 근거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기준에 근거해서. 앞서 박승남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지만 그 차량 있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 차량은 이제 사전에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받았을 것 같거든요. 거기 담당하는 팀장님, 답변 좀 들을 수 있나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팀장님, 성명 밝혀주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담당홍보팀장

홍보팀장 김병완입니다. 차량 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량 관리 부서하고 계약팀하고 사전 협의가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담당홍보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준에. 기준에 이렇게 해놓고 안 해 오면 어떻게 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담당홍보팀장

오늘 진행하고 있는 중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물품 정수 승인’ 이렇게 해서 ‘정수 물품은 예산 편성 전에 자체적으로 정수 배정 후 예산에 계상’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목록에 보면 4번, 아니죠. 6번에 ‘승용 전기자동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배정도 안 받고 예산에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
병완

김병완기획예산담당홍보팀장

이거는 저희가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담당홍보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정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
오인

백오인위원

정수는, 없다? 승인 안 받아도 된다,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완

김병완기획예산담당홍보팀장

기존에 새로 신규 교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을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담당홍보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이렇게 예산 보니까 이 포상금 있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 포상금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뭐죠? 저기 재정집행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도 있고 정부혁신 우수사례 유공자 포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238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 이거는 어떤 자체 평가를 하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군청 주요 업무 평가, 몇 페이지,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238페이지.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했는데 이게 우리 군정 지원 업무 추진 협의, 이게 뭐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군정 주요 업무 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시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 평가를 하는,
오인

백오인위원

전체인가요, 전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전체입니다. 예.
오인

백오인위원

횡성군 전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은 아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부서에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마다 하는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재정, 그다음에 그 옆에 239페이지 있잖아요. 재정집행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전체 부서, 우리 군 전체 부서에서 포상금 주시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부서별, 몇 개의 부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1,000만 원인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담당 팀장과 상의 중) 신속집행,
오인

백오인위원

신속집행 맞습니다, 신속집행.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신속집행이,
오인

백오인위원

예, 신속집행. 잠깐만, 맞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신속집행해서 포상금 주는 건데 이거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1,000만 원 돼 있어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를 실과소별로다가,
오인

백오인위원

몇 개 부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우수부서를 배분해 주는 내용인데 지금 1, 2, 3등 이렇게 구별해서 준 금액은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나눠주나요? 그 부서에서 팀별로 이렇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냥 부서. 부서에다가 주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기준은 있나요, 기준?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있죠.
오인

백오인위원

기준은 당연히 있겠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목표치 대비해서 신속집행을 가장 많이 한 부분에 대해, 부서가, 그거는 수치로 계량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거 왜 질의드리냐 하면요. 성과 보고서를 봤더니 이게 목표 대비, 2023년도에는 ‘목표 대비 100%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실적은 61%거든요. 그러니까 100% 하겠다고 했는데 61%밖에 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70%로 줄였어요, 목표를. 그랬는데 실적이 90%야. 그러니까 70% 대비 90%를 한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0%는 과도한 목표였다. 우리가 100%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60%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거 열심히 하셔서 그 부서 포상 드리는 것도 좋은데 대신 목표 있잖아요, 목표. 우리 횡성군이 이게 강원도 전체의 또 이거 평가잖아요, 우리 군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작정 마지막에 실적 높은 부서에 이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목표 대비, 강원도 대비 이것까지 다 따져서 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매년 똑같이 가는 거니까 ‘야, 우리 부서 목표 대비 99.9% 했으니까 1등이니까 100만 원 받아.’ 이게 아니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게 집행률이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느 부서 열심히 하는 부서만 줘버리면 다른 부서들은 ‘그래, 쟤네 부서 1등 했네.’ 이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포상금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는 포상 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언급이 되지만 이 청년센터 있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글쎄, 저는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보는데 지금 이렇게 갖고 오신 거 갖고는 ‘운영이 제대로 될까?’라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어떤 분을 채용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고 단순하게 그냥 사무실 운영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굳이 센터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임대료에 리모델링비에 인건비에 돈을 꽤 많이 쓰는데, 홈페이지도 구축하고요. 그런데 1명이 앉아서, 하루 종일 기간제 근무자가 1명 앉아서 근무할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제 근로자 혼자 근무할 거냐 이거냐. 그리고 또 2년 이상 채용을 못 하잖아요? 공무직 전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질 텐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도 이게 지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이거를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오인

백오인위원

일단 시작을 하면서 할 게 아니고요. 시작하면 이거는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센터 같은, 기관 같은 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각종 센터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정말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해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가면 이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예산만 들어가는, 왜냐하면 안 되면 예산 투입하면 되거든요. 민간에 위탁을 주든 뭐가 됐든 지금 100원에 시작하면 나중에 1,000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하시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네요. 지금, 지금 이 상황 이걸로만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센터 제대로 운영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아마 당장 내년 5월에 저걸 하신다고 하는데 방법을 조금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담당관님.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기간제 어떤 사람을 뽑을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 정해진건 아니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청년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간제로 근무할까요? 저는 그것도 조금, 그리고 5월에 개원하면 기간제 6개월, 7개월밖에 근무를 못 하는데 누가 와서 거기 근무할까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누군가가 와서 그냥 사무실 앉아서 관리하는 수준밖에 안 될 텐데 이거 차라리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고 운영 방안까지 다, 왜 그러냐 하면 저기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도 만들어 놓고 한 2년 가까이 놀렸잖아요,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해보자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섰으면 구체적으로 운영 방안까지도 확정이 된 이후에 제대로 예산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지 시행착오가 적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생각을 좀 잘해 보십시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베이스볼 파크 있잖아요.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데 이게 보니까 지방소멸기금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국비 사업이니까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든 안 하든 아무튼 간에 국비니까 이건 써야 된다고 사업을 진행하면 할 말이 없는데 아시겠지만 그 부지가 우리가 정원을 만드는 게 사전에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냥 정원 부지니까 ‘그래, 여기다가 야구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전부터 다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옛날에 되었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 야구장 부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동안 그 부지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투자도 받아보려고 했고 다른 사업도 해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안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건데 그러면 그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업이 진짜로 맞는 거냐에 대한 검토는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10억을 세워서 사업하시잖아요. 중단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추가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이걸 하면 공모 사업에 계속 도전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다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용역을 하셨나요?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금년 8월에 2단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걸 근거로 이제 공모 사업도 나서고.
오인

백오인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그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별도 한번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10억을 갖고 내년에 예전 사업까지 하신다고 하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일단 실시설계인가요? 뭐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실시설계.
오인

백오인위원

실시설계 일단 해보시고 사업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10억을 덜컥 세워놓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드리면 그냥 일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게 앞으로 몇백 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실시설계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체적인 사업구상, ‘이 사업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사전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지금 몇백 억이 될지 모르는 사업에 시작하겠다고 10억을 갖고 오셨으면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그 부분도 많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아까 용역인가요? 그것, 위원장님, 그것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부패신고 보상금 있잖아요. 241.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배상, 배상금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부패신고 보상금.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301에 일반보전금액.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어떤 신고를 좀 하고 실적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부패신고 보상금은 어떤 거냐 하면 공익신고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그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포상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고지서로 통보가 됩니다, 얼마 주라고. 보면 지급한 실적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22년도에 여비 부정수령 해서 1,961만 원, 196만 1,000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한 사람에게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한 사람에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3년도에도 79만 2,000원 지급된 적이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한 17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 그냥 신고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주는 건 아니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당한 부당수령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권익위에서 보상을 해주고 돈은 각 지자체로부터 받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고지서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영숙

김영숙위원

권익위에다 바로 신고를 하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보통 권익위에다 신고를 하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보상을 하라.' 할 때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예산이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권익위에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많아졌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 피곤합니다, 사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비가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나왔는데 한때는 한 3년 전, 이때 당시에 특정한 시기를 해서 그때 출장 간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니 이 담당 직원은 그때 당시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소명을 못 하면 다 부정수령이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구나. 이게 공무원들께서 상당한 부담이 되겠네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신고하는 것도 좋은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신고하는 분이 하지 않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공익 신고 제보자들이 보면 저런 성격 있죠? 옛날에 카파라치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숙

김영숙위원

보상금을 노리고 계속 뭔가,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신고를 하고 다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뭔가 찾아서 계속 그거를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영숙

김영숙위원

없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참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걸 보상금을 매년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신고하신 분의 실명은 안 나오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안 알려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알려주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거 실명받아보면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예산은 세워놔야 되겠네요, 계속 늘어갈 테니까.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249페이지를 보면 전년 대비 부서운영비가 조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세우셨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하고 부서운영비 쪽은 식대비가 증가돼서 증가된 요인이 크고요.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증가된 거는, 66만 원 증가된 건 정원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부서운영비.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부서 운영비가 이게 식대비가 증가돼서 올라간 내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식대비는 급량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위에?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급량비.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건 따로 있고 부서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유 없이 늘리지는 못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241쪽에요. 거기 클린횡성실현에서 부패알리오 시스템 운영이 6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청렴 때문에 저희들이 청렴제, 이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박승남위원

예.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 등급을 올리기 위한 노력의 한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패알리오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들 새올 내부행정전산망에 익명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경비가 600만 원이라는 건데 저도 이거를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거기 내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원들이 서로 누구를 이제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를 올리는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거 만약에 올린 사람의 그게 나타나지 않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익명으로 할 수 있게끔,

박승남위원

익명으로 해도 그게 자기 번호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실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마 올해 생긴 걸고 알고,

박승남위원

올해 생겼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24년, 지난해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박승남위원

24년도부터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시스템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 신고를 한다, 그것도 조금 서로 직원 상호 간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한다기보다는 직원들 스스로 조금 더 청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를 하면 언젠가는 그게 누가 신고했다는 게 또 알 수도 있고 매일 보는 직원들끼리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청렴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청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조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된 자료가 많습니다. 방송광고단가자료 정운현 위원님 거,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영숙 위원님의 자체평가위원 명단과 부서운영비 증액 사유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병화 위원님이 베이스볼 파크 관련 조감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관광테마파크 관련 자료 백오인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각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867억 원 예산 편성으로 전년 대비 7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구표 제작, 임용장 케이스 제작,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수당 공무원 및 공무직 신분증 제작, 청원경찰 제복 및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책사업, 지역개발 사업, 지역안정 시책, 지역문화 사업 행정복지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세대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증설 및 분담금으로 2,412만 6,000원, 그다음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9,360만 원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연도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 미달 사항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의무 고용 인원은 저희들이 26명인데 6명이 미달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군 읍면 마을경계 표지판 유지보수, 10개소 예산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79만 5,000원입니다. 그 밑에 이‧반장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 1,050만 원입니다. 이장수첩 제작, 이장 신분증 제작, 지방지 보급, 이반장 이장협의회 군정 홍보 자료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모범이장 역량강화 워크숍과 모범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읍면이장협의회 선진문화 기행, 강원도 이‧통장 역량교육 참석 여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여비 내년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양양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1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572만 원은 이장에 대한 통신비, 이장 건강검진비, 반장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료으로 1,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2억 8,64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안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그다음에 군정시책 추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50만 원입니다. 이는 연초에 군정시책 추진 참석자 보상금, 연초 주민과의 대화 다과비입니다. 그다음에 군정시책 참석자 급식 제공, 이것은 공청회 등에 대한 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주택보조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세종관사 공공요금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이 서울사무소의 협력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횡성사랑위원회 관련해서 역량강화 워크숍 1,400만 원, 그다음에 회의 참석 급량비 1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명절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명절에 대형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읍면에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6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억 45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회관 건립에 내년도에는 설계, 그다음에 설계 공모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노트북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6년 이상 지나서 이에 대해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균특 포함해서 28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66만 6,000원 균특 군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도비 포함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 일터 만들기 사무관리에 사무관리비 2,8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깃발 구입, 횡성군민대상 심사위원 수당,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초과근무 지문 인식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물 발송 요금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 업무추진비로 지역 현안 사업, 군 도정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 차출 경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새로이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행사에 차출 시 적용되는 것으로 4시간 이하 근무는 통상 6만 원, 그다음에 4시간을 초과했을 때 시간당 1만 5,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 3,900만 원입니다. 이는 국민의 날 기념식, 네덜란드군 기념비 참배 행사,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 희망 퇴임식 개최, 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 업무 시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 관리입니다. 각종 상패 제작, 상장 및 속지 제작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모범 공무원 수당, 횡성군 공무원 사기 진작 포상금, 직무발명 보상금, 횡성군 자랑스러운 공직자 포상금,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지원사업 등에 총 3,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 외래 강사료 120만 원, 그다음에 군정을 선도할 인재양성 교육 총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교육비, 소통 및 조직 활성화 직원 연수, 신규 공직자 조직적응 직무 연수,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공직자 전화 외국어 위탁 교육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제화 여비로 장기 교육생 국제화여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 교육생 3명이 프로그램 중 외국 여행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로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 과정,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그다음에 공무원 장기 위탁 교육, 그다음에 교육 훈련 기관에 대한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행사 실비 보전금으로 민간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격무부서 및 모범 공무원 힐링 워크숍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3,3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직실의 침구, 당직실 운영 물품, 그다음에 본청 무인경비 유지보수, 별관동 무인경비 유지보수, 숙직비, 일직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호회와 관련해서, 지원과 관련해서 동호회 운영 지원으로 6,000만 원, 그다음에 동호회 대회 참가 지원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가족 체육대회 5,000만 원, 공직자 가족체육대회 시상금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5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록물과 관련해서 평가심의회 수당 그다음에 기록관 물품 및 부속품 구입, 기록물 폐기, 기록관 재난 대비 용품 구입, 기록관 내부 및 기록물 소독,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9,65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작년도, 올해 추진했던 전수조사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실시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기록관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예산 60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 예측해서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참석자 급식비 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선진문화기행과 관련해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 노사 협력 관리, 사무관리비로 4억 1,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근로자 직무연수, 근로자 채용 면접 위원 수당, 공인노무사 자문료, 공인노무사 단체교섭 참석 수당, 노사 협력 현안 부담금, 선임 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 사무용품 지원, 그다음에 뒤편 노조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공무직 노조 사무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단체 협약 중 노동관계 법령에 단체 협약 사항으로 노동관계 법령에는 사무용품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 사항이 있습니다. 복사기 토너나 복사 용지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쪽, 노조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단체 협약 사항으로 청사 내에 무분별한 그런 노조 안내 홍보용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소에 한해서 이렇게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특별자치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에 대해서 770만 4,000원 편성하였고, 공무직 교육 여비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휴게실 관리, 남녀. 그다음에 체력 단련실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공운영비로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에 2,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로 21억 720만 원 편성하였는데,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그다음에 공직자 건강검진비 지원, 그다음에 공직자 출산 축하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액 1억 5,366만 원, 그다음에 횡성군 자랑스러운 공무직 포상금으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공무원 단체 보험 정산금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인건비로 4,31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무관리비로 구내식당 운영에 320만 원,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 구내식당 공과금, 가스 등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시설물 교체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자가 많이 노후돼서 직원들 의류 등의 손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3,900만 원, 그다음에 퇴직금 기간제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4대 보험료 4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구입 및 하이패스 충전, 그다음에 임대료, 그다음에 공용차량 소모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2,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차장의 이용료, 그다음에 차량의 탁송료, 보험 가입, 다음 쪽에 공공차량 유류비, 수소 충전비, 그다음에 차량 유지관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그다음에 차량 환경 개선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용 차량 구입, 교체, 농업기술센터 중형 승용차 구입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스타렉스 차량이 교체해서 코나EV로,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차량이 대형이라서 일반 여성 공무원 등 운행에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을 차량을 조금 작은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억 8,8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4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 회의 급량비,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실비 보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횡성읍 주민자치회의 운영비 지원 600만 원, 다음 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식비로도 3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5,000만 원, 하단, 소득형성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에 집기 비품 구입과 관련해서 8,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활동입니다. 국내외 교류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 2,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5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5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본 교류와 관련해서 자매도시 방문 3,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 자매도시 대표단 및 실무단 여비, 그리고 한일어린이교류단 인솔 공무원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 원은 한일어린이교류단 방문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외빈 초청 여비로 일본 자매도시 초청 여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국 교류와 관련해서 일반 중국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외 업무 여비로 대표단 및 실무단 방문, 중국 중학생 교류 인솔 공무원 여비와 관련해서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 여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중학생 교류단 방문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국 대표단 초청과 중국 중학생 교류단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국 공무원 연수와 관련해서 외국 파견 연수 공무원 사전교육비 지원으로 1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 파견 공무원 해외 장기체류 보험, 그다음에 외국 연수 공무원 숙소 내부 수선, 외국 수용 공무원 보험료, 외국 수용 연수 공무원 숙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수용 공무원 연수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향군민회 지원으로 1,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92만 원은 사무관리비 96만 원, 이것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강원도민회관 공공요금에 96만 원 되겠습니다. 출향군민 및 고향 방문 행사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활동 지원에 4억 1,2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회원 신문 구입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억 1,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을 지도자 교육 및 대회 참석 실비 보상, 생활을 지도자 읍면별 선진지 견학, 새마을의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 새마을지도자 읍면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에 1억 7,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회원 상해보험료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1,920만 원, 간식비 7,117만 5,000원, 초소 냉방비 1,204만 원, 순찰 유류비 7,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연합대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과 자율방범연합대 도직무경진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의 공익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구축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사회단체 등 공로패 제작에 84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향군인회 읍면 호국정신 함양교육 재향군인회 임원 안보 연수회, 횡성군번영회 직무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교육 및 회의 연찬회 참석 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사업 지원입니다. 268쪽입니다.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뉴 새마을 가꾸기 운동, 사랑의 집수리, 새마을문고 책소문 문화 풍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234만 2,000원, 그다음에 민간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안보 강조에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1,500만 원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사업과 지원에서 3,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바르게 살기 운동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8,5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사업 지원에서 5,2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횡성동호회 사업과 관련해서 1,8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사업 지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로 적십자봉사회 사업 지원에 5,0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지방 행정 정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소프트웨어 구입액 1억 7,7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 수당으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70쪽, 사이버보안 진단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홈페이지망 백업 전용 스토리지 증설 관련해서 3,400만 원 편성하였고,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으로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전산 소모품 구입 600만 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료 5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1억 5,09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용 PC 유지보수, 대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내외부망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전산실 항온항습 유지보수, 통합 스토리지 및 백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71쪽, 무정전 장치 유지, 그다음에 가상화 서버 유지보수, 그다음에 접근통제 및 개인정보 접속 이력 유지보수, 그다음에 전산장비실 비상관제 서비스 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2,92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5,7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 유지보수비,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보수비, 지방 행정통합 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강화 사업 시군 분담금 7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전산 통신 시스템실 내진 보강으로 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기기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7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6억 7,97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그다음 구내교환기 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273쪽에 무선 인터넷 보안 장비 유지보수, 문화체육공원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행정방송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통신장비 전원 시스템 유지보수, 군의 행정정보통신망 보수비, 스마트 직원 안내 시스템 운영,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 마을방송 시설 유지보수 예산, 국내 전용 회선 사용료, 그다음에 계속해서 274쪽, 단기 전용 회선 청약, 국가정보통신 CCTV 전용회선 유선방송 사용료, 경로당 TV알리미, 와이파이 요금, 그다음에 일반 전화 사용료, 모바일 메시지 사용료,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인터넷 전화 사용료, 마을 방송 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통신망 시설 신증설 공사로 500만 원, 마을방송 시설 이전 설치비로 35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공사로 2억 3,31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마을방송 댁내 수신기 구축 사업으로 4,500만 원 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445억 7,71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9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 예년의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지출 수준을 현실화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28억 6,700만 원, 그다음에 기본급 일반임기제, 그다음에 정근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 수당, 가족 수당, 276쪽 계속해서 특수직 근무 수당 보건 진료소나 서원, 강림에 대한 부분, 유연근무 수당, 기술정보 수당, 기술정보 수당 가산금, 의료업무 수당, 보건소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간호 직렬 및 보건 직렬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그다음에 장려수당, 분뇨 처리나 혐오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그다음에 277쪽 특수직무 수당, 민원 업무, 의회 직무, 사서직 등에 대한 특수직무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근무 수당, 업무대행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직급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기타직 보수도 4억 8,6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실집행 예산 인건비 집행 현황을 고려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278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공무직 현행, 종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종전에는 공무직 근로자를 부서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26명 중에 172명을 자치행정과에 인건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도 순환 보직, 일반직과 같이 순환 보직 인사를 실시함에 따른 그런 효율적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전 모든 분야가 다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사항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거나, 도비가 지원됐거나, 또 특별회계, 기금 등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공무직 인력의 특수한 부분은 특정해서 보면 복지나 보건,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 도시, 도시교통과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서는 불가피하게 부서에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 공무직도 있습니다. 한 54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계속해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아까 행정실무원, 그다음에 단순 실무원, 그다음에 280쪽에 현업 실무원, 그다음에 보건복지 실무원, 그다음에 도로교통 실무원, 그다음 기술인력 실무원, 그다음에 281쪽에 환경관리원에를 대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가족 수당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금 부담금입니다. 연금 부담금은 14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200억 2,1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그다음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항, 청원 경찰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항, 그다음에 실무 수습 행정원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9억 2,73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소음 보상인력 인건비, 군소음 보상인력 인건비 국고로 2억 7,1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이들에 대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2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부서 운영비 9,040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 1,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당면 시책 업무추진 여비로 3,6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억 4,62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9,0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수, 부군수 직급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경비로 3억 9,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면 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 그다음에 예산 담당 업무, 세무 담당 업무, 여론동향 담당 업무,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 단체 담당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지급금 사망조의금으로 1억 900만 원,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서울사무소 등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에 주택 보조비,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택 보조비가 월 135만 원씩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65만 원으로 됐잖아요. 그것은 주택을 샀기 때문이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2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영숙

김영숙위원

예, 하나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1명분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주택, 지금 그 주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협력관으로 파견돼 있는 5급직이 1명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파견돼 있는 직원이 1명 있는데 지금 관사에 대해서는 지금 협력관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 파견돼 있는 직원에 대한 그런 규정상 보조비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세종시에 관사가 마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파견지가 거기라고 하면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이번 도래하면 1차 파견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다음에 연장이 만약에 되게 될 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공공운영비도,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관사,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규정에 이거 요금을 우리가 내야 돼요? 사용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게 관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사의 총괄적인 관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재산과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우리가 수당 외 그거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주지 않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요금만 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관사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게 24년 9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기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관리비하고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이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우리 저 조례를 제‧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먼저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통합관사가 지금 이번에 운영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관사에 관련해서 토지재산과에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사는 지금 이 관사도 토지재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재산 관리를 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런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인데 통합관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해서 연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관련된 사항을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외국인 숙소나 등등도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이게 앞으로 우리 통합 관사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시점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관리 체계를 제대로 해놔야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다 자기 개인이 다 자기 집에서 다 자기 살림할 때는 다 자기 본인이 부담하고 공무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개정을 하고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관사의 등급이나 등에 대해서 서로 고려해서 그게 조례가 정비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있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조례도 재정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니까 그것도 좀 정비를 조속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토지재산과하고 협의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예, 협의해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관사, 총괄적으로 관사에 대해서 등급을 정하고 운영 방법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페이지에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장상해보험료가 1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66페이지에 보게 되면 새마을회원 상해보험료는 5만 5,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다르게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의 산출 기초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지금 보니까 다르게 되어 있어…….

박승남위원

이게 올해뿐이 아니고 지난해에, 그러니까 23년도에 이 당초 예산을 할 때 올해 시행된 것도 보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세워 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거에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해에도 이게 지적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금액이. 그런데 이게 똑같이 상해보험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같은 자치행정과 업무를 하지만 또 팀이 틀려서. 저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워크숍 가는 산출 기초를 해놓은 건데요. 263쪽에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직무역량 워크숍은 70만 원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도 70만 원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워크숍 책정된 게 경비 책정된 게 달라요. 255페이지에 또 역량강화 횡성사랑위원회 워크숍은 또 40만 원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어디 워크숍은 또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워크숍 가는 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경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워크숍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많은데 또 이 단체마다 그런 산출에 대해서 단가가 틀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사유가 있는지,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이게 증감이 없는 거 보면 예년에 사례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편성해 왔던 사례는 있는 것 같은데,

박승남위원

예.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또 조금 이상한 것은 전년도에는 20만 원이었던 게 갑자기 70만 원으로 되고 인원이 줄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됐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특정하게 지금 워크숍의 장소가 확정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걸 현실적으로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 실비를 조금 고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 전국 워크숍 같은 경우가 공교롭게도 제주도로 내년도 행사 장소가 확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그것을 예측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워크숍을 가게 되면 그럼 다 이렇게 보조금으로만 가는 건가요? 자부담 없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 따라서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물론 장소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에 따라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맞추는 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유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64페이지에 그 위쪽에 보면 307회 주민자치회 사업지원이 1,0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게 전체적인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할 때는 당초에는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신규 사업을 구상해 왔던 부분이 횡성 마을, 횡성읍 마을방송, 주민 방송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사업 계획이 의결됐다 하더라도 실제 실행함에 있어서 종전에 주민자치 방송이 시작을 했다가 운영되지 않았던 사항도 있고 지금 당초부터 처음 장비를 확보해서 일정 공간에서 방송국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 역량을 강화하거나 기법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예산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게 주민자치회가 지금 횡성읍이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 조정해서 예산을, 사업을 그렇게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방송을 하기 위한 콘텐츠나 기법 등에 대해서 강의 위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없던 사업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무슨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는 다 받아놓은 상태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게 주민자치회는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그것이 타당하면 지원하고 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좀 조정이 돼서 사업을 이렇게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조금 아래쪽으로 보면 둔내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구입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둔내생활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진행돼서 내년에 준공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기의 부분을 면하고 조금의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면에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 부분에 필요 집기를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고 그것을 편성을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집기를 구입하는 것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회의용 테이블이라든가 탁자, 의자, 사무기구,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테이블, 탁자, 사무기구, 이런 데에 이것이 8,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이거 너무 많이 예산안을 세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좀 예측해서 세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아직 공간을 다 저거 하지 못해서 공간 구성 계획에 어떠어떠한 수량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조금 예측적인 면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는 게 확정적이도 않은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건물은 곧 준공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이어서 집기를 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용도의 집기 수량까지 그렇게까지는 확정을 하지 못한 상황은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요. 이게 내년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생활문화센터는 다 준공이 되고 그러면 집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디에 맞춰서 지금 이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아닌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거 둔내면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둔내면하고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협의된 자료가 실무적으로 있는지 그거를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구체적인 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견적서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소요 금액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수량을 대략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견적해서 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료, 예.

박승남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265페이지에 중간쯤 보게 되면요, 민간인 중국 유학생 교류단 방문이 100만 원씩 20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 아래 보면 또 중국 유학생 교류단 초청 여비가 똑같이 100만 원, 20명이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거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일본, 위에 일본 있고 중국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일본 야즈정과 중국 임해시가 교류 20주년이 되는 행사인데 중국하고는 상징적인 교류 활동이 중학생 교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야즈정하고는 어린이 교류가 있는데 그 사업을 서로 20주년과 관련해서 서로 방문하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20주년 행사를 구체적으로 나중에 실무적으로 접근하겠지만 어린이 교류는 최초 교류했던 대상자가 서로 얼마큼 성장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서로 교류, 그다음에 중학생 교류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었는데 그것을 서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렇게 교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궁금한 것은 교류단 방문 시에도 1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아래도 보면 교류단 초청 여비가 또 1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서로, 예.

박승남위원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방문할 때도 그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중국을 가려 하는 거고요. 또 수용한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예측해서 서로,

박승남위원

초청을 하게 되면 그럼 여비라든가 무슨 경비를 다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도 우리가 중국 군수님 방문하셨을 때는 그쪽에서 다 수용을 했고요. 지금도 임해시 지금 방문단이 와 있는데 어제 와서 지금 오늘 관내에 했는데, 그건 다 우리 쪽에서 수용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여기서 중국을 만약 가면은 그쪽에서 여비를 다 경비를 다 해주시는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거기 체제비 등등은 다 그쪽에서 서로 상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궁금했던 건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기 그다음에 이거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사업 지원 내용인데요. 이게 통일교육 및 통일 관련 퀴즈에 대해서 600만 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곳은 통일교육에서 퀴즈 하는 것은 어디서도 또 계획이 되어 있냐 하면 평통에서도 퀴즈 골든벨 강원 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중복성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유사하지만 또 성격이 다른,

박승남위원

예, 유사하죠, 내용?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가 있고 또 민주평통협의회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박승남위원

예.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상징적인 사업을 또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골든, 통일 관련 퀴즈고 어떤 또 실내 체육관에서 서로 O, X 퀴즈 등을 해가지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얼핏 보면 유사한 단체가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내용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조금 다른 사업을 한다면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중복성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어느 한 단체는 그걸 하고 어느 군데는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박승남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업을. 똑같은 사업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마 사업 구상은 또 해보시는데 한번 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내용은 뭐 다른 사업으로 하든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박승남위원

예, 그거를 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은 있지만.

박승남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양측 모두에게 한 번 예,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적십자봉사회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508만 원 이것도 새로 편성된 건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를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기타 봉사단체가 있는데 적십자봉사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체적인 그런 본인들의 활동을 알리고 하는 그런 행사나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제안한 중에 보면 적십자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응급처치 경연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거에 대한 그런 행사 계획에 대해서 처음으로 봉사단체지만 우리가 직접 지원했던 부분은 없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처음으로 한 번 사업을 그렇게 타당성이 있어서 구상해 봤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께서 둔내생활문화센터 집기, 비품 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254쪽 중간, 지방지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장님 자리가 바뀌면 예산도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지 보급 관련해서 이 사업 조서를 보니까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 일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직전 과장님은 지방지라는 걸 떠나서 도민일보, 강원일보, 희망신문, 횡성신문 그중에서 택하게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그게 희망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조서처럼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전임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따로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이것도 바뀌냐,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게 왜 안 되는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유병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연초가 됐든, 연말이 됐든 그 희망 뭐라 그러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조사라 합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럼 저기 다시 이장님, 반장님이 바뀌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의견을 들어서 보급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부분인데 그거를 나중에 저 자료를 주실 게 아니라 지금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일간지를 보고 싶은지, 주간지를 보고 싶은지, 또 지역지 중에 하나는 또 격주로 나오는 매체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본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공평,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정보지를 줌에 있어서 매체를 어떤 한 절반은, 똑 절반은 아니지만 또 이쪽 매체를 접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일정 기간 후에 이쪽 매체를 접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매체를 다 했을 때 서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지난 연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론 수렴 희망지를 보셨었는데 대상자가 한 950여 명이 넘었었고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에는 855명이 올라온 거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10%에서 15%,

유병화위원

안 보시는 분들을 감안을 하고 그거를 올리신 것 같은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직접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여론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하신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했던 자료는 이게 지금 제가 최근으로 가지고 있는 건 23년 10월에 했던 자료가 있고 새마을은 얼마 전에 또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 이장, 반장님한테는 안 하신 거죠? 이장님, 반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장님, 반장님은 23년 10월에 했던,

유병화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있었고, 그렇게 있는데 거의 결과로는 새마을을 예측해 봤을 때 같은, 아마 이장님들도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정치고 그 임기가 연말에 만료가 돼서 또다시 바뀌니까 그분들이 이런 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바뀌면 다시 조사를 또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조사해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조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 일간지에 대해서만 지금 했고 지역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유병화위원

그래서 직전 과장님은 '지역지 포함해서 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유병화위원

민감할 게 없죠. 그게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유병화위원

뭐가 민감하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보겠다는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비율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거는 별도로 저기 정회 중이나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이게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자리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정책이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의회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57쪽 하단에 네덜란드 기념 참배비 있지 않습니까? 행사 지원. 네덜란드군 기념 참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게 몇 회를 하시는데 600을 계상하신 거죠? 횟수가 있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네덜란드 기념 참배 행사 지원이 이게 네덜란드 현충일이 5월 4일입니다. 그래서 그때즈음 해서 전후로 하는데 이게 1회 합니다. 4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30일에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1회 하는 데 600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해서 대사관, 대사가 와서 추모 헌화비 해서 하는데 통상 600만 원입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올해 1회 하셨다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2024년 4월 30일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2회를 하면서 1회에 200만 원씩 책정이 돼서 400을 올해 계상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당초 거는 횟수는 없고 600으로 200이 증액이 돼서 계상을 하셔서 횟수가 늘어났나 그거 여쭤보려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전…….

유병화위원

올 예산서에는 200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유병화위원

아니, 저기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안순희자치행정과서무팀장

예, 자치행정과서무팀장 안순희입니다. 기존에 2회라고 통상적으로 했던 거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5월 4일 네덜란드 현충일 행사에 대사님이 오실 때 저희가 필요한 행사 지원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대사님들이 바뀌시거나 하면 또 방문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헌화라든가 참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2회 정도의 지원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행사는 한 번 대사님이 공식적으로 오셨는데 행사 참배하실 때 지원되는 부분들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그런 규모가 커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과장님하고는 다르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거 횟수를 그래서 지금, 앉으세요.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횟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횟수를 빼고 뭉텅거리로 600을 이렇게 계상하신 거 같아요, 추정치로. 그렇죠,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행사의 규모 등을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병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3쪽 상단에 보시면 공용차량, 공용. 이게 작년에는 8대였는데 올해는 9대가 더 늘은 17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거 참, 설명을.

유병화위원

설명을 해 주실까요? 늘은 이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63쪽, 저희들이 차량이 260대 정도가, 16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올해 차량의 신규 수요가 여러 대 있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세운 것이 뭐냐 하면 집중관리 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면 경제정책과나 등등의 차량 수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각 부서 업무별로 차량을 계속 구입할 부분이 아니다, 사실은 사용 그런 실적이나 그 필요성을 보면 사용 빈도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관리해서 차량 부서에서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 부서에서는 배차만 해서 운전하고 나갈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집중관리 차량으로 지정한 것이 17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이 많은 양을, 많은 차량을 지정하고 싶었는데 첫 시도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우리가 업무 차량에 있어서 사용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응하지 못한 차량은 있는데 17대로 집중관리해서 운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의 앞으로의 신규 그런 증차는 억제될 예정이고요. 이게 시행되다 보면 이 편리성이 있다고 보면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겠다고 일단은 했던 차량도 집중관리 차량으로 이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그전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용차량 세차장 이용료가 있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거기 보시면 10만 원 곱하기 17대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올 예산서에 보면 45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8대를 세차장 이용을 했다는 말씀이잖아, 올해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마…….

유병화위원

올해. 8대였는데 내년에는 17대가 되는 거니까 9대가 늘으니까 올해는 8대가 세차장 이용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전통적으로 차량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차량만.

유병화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작년도 당초 예산을 어떻게 올렸냐면 45 곱하기 12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540이었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보시면 10 곱하기 17 곱하기 12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넘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세차장 이용료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대로라면 올해보다 100%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이용 금액이. 분석해 보셨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건 과장으로서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진 않았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지. 그게 원래는 이게 5만 곱하기 17 곱하기 12 이렇게 올리셔야지, 올 예산대로 쓴다면 그게 맞는데 100%가 뻥튀기 된 거죠. 실제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안 하시고 올리신 것 같아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지 관련 설문 자료,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난해랑 올해 비교해서 이거 좀 나아졌습니까? 장애인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고용률이라든가 그때 이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전임 과장님께서.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이 6명 이번에 연도 말로 해서 정원을 하면 저희들이 엊그저께 조직 개편을 해서 하면 내년엔 1명이 더 늘어나서 또 27명 기준이 되고 그러면 미달 인력이 7명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거한 것이 뭐냐 하면 안타깝게도 지금 몇 년째 저희들이 이 6명 부족분 미달분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채 시에 5명, 6명에 대한 채용 요구를 별도로 하는데 계속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휘부도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협의를 한 결과 인력을, 인력을 부족한 우리가 인력의 정원을 현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 그래서 필요 부분만 좀 이거를 하고 저희들이 일반 공채 쪽에 인력을 확보해서 분담금은 9,300만 납부하더라도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도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 자체가 지원을 했다가 미달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또 지원 인력도 미달되지만 합격을 또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아마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취지가 과장님이 설명한 거랑 정반대의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이라도 관공서에서 장애인분들을 채용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지키니까 부담금을 아마 내는 거 같은데 뭐 물론 계획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걸 일반 정원으로 돌리는 건 좀 그렇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걸 한다면 장애 등급을 좀 규정해서 특별채용을 하는 방법도 한번 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임기제 공무원이든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채에서는 몇 해째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서울사무소 등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무소가 있습니까,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여기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중앙부처 협력관 파견 공무원인데, 사실은 본부는 서울로, 도에 파견을 하면 본부는 서울에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도 도청에서 파견한 본부 인력이 있지만 시군에서 파견한 인력은 사실상 세종에 파견 가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세종시 관사 구입 당시에 구입 이유를 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기억나시나요? 일단은 뭐 거기 파견된 공무원 주거환경 개선이랑 그리고 우리 횡성군청 직원분들이 세종시로 출장 갔을 때 그거를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세종시 관사를 구입하는데 기왕이면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합당 선에서 한 3, 4억 정도 선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사를 구입하라고 아마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아마 최고급 관사를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몇 개월 정도 됐죠, 그 관사 운영한 지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정운현위원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정도 됐죠? 과장님, 출장을 가게 되면 수당이나 그런 건 어떤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죠? 출장 가는 공무원들한테? 교통비랑.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세종시로?

정운현위원

예, 세종시로 가게 되면 1박 2일을 하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관외 출장 여비 관사를 사용하게 되면 숙소 저거는,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관사를 사용하는 게 지금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제가 중간에 한번 관사 사용 현황을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사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숙박비를 받으셔서 관사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거기 그 호텔이나 그쪽에 다 주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 자료도 엉터리로 갖고 왔고 그거에 관련돼서 확인을 했어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무슨 거기 가면 무슨 시스템에 그런 게 다 있다면서요? 거기에 숙박비 얼마, 얼마 해서 시스템에 넣어야지 이렇게 쭉 나온다는 게 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전부 다 가서 세종시에서 일반 호텔에서 다 주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종시 관사 구입 당시에 그렇게 구입한다고, 구입을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요청,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과연 활용도가 그때 당시에 우리 쪽에 요구했던, 말씀하셨던 그런 활용도가 아니라 지금 활용도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2배로 드는 거 아닙니까? 관사는 관사대로 구입을 해서 지금 묶여 있고, 돈이. 예산이. 그리고 그 운영비도 운영비대로 묶여 있고 물론 파견 공무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니까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횡성군의 출장 공무원분들이 출장 가셔서 거기서 1박 2일 숙박을 하고 할 수 있으니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이유로 해서 구입을 해달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6개월 지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바로 옳은 방향으로 이게 세종시 관사 운영이 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들은 거기서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협력관하고 같이 중앙부처 공무원을 사업 협의를 하고 관사에서 잤다고 하는 그런 거는 또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지금 5개월 지난 입장에서 봤을 때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정비해야 될 사항이 지금 생각이 난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았었는데 첫째, 세종시 관사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숙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비 조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두 번째는 여비 조치를 해서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있지 않고 별도의 만약에 세종시에서 1박 2일에 출장 목적을 이행해야 된다면 거기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 그다음에 이중으로 여비에 대해서 조치가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이 관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예,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 과연 직원분들이 지금 그 지침을 만드셔서 직원분들한테 그거대로 해라 그러면 그게 하겠습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높은 급의 과장이나 등등의 급이 갔을 때는 또 관사에서 같이 숙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을 부분도 있는데 일반 팀장이나 직원이 갔을 때에 대한 부분은 또 같이 지금은 거기 시설이 방이 달리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좀 활용도에 대해서.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실질적인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깊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처음서부터 그 구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요. 출입 내역이랑 사용 내역, 그리고 공무원 분들 세종시 출장 갔을 때, 1박 2일 갔을 때 그건 다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숙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올 거고. 왜냐하면 숙박비를 받았으면 거기서 안 자셨겠지. 그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관련 자료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공용차량 운영 및 지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난해 왜 대형 버스 구입한다고 예산 올리셔서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대형 버스를 구입을 못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지금 걸리고 있어서,

정운현위원

그거 내구연한이 지금 지난 거 아니에요, 버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버스는 그래서 용도 폐지했습니다. 버스가 없습니다.

정운현위원

버스가 없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러면 지금 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카운티 15인승하고 그다음에 대체해서 스타렉스 차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출장 목적이 있을 때는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대응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의 보유 부서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이 불편함이 예측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빨리 대안을 찾으라고 그때 아마 지적 사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는 나옵니까? 한 달 남았는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못 나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아마 내년, 지금 금방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1년 이상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1년 이상이요? 그럼 지금 2년 넘게 걸리는 거네요, 이게 지금 버스 1대 나오는 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열심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버스가, 대형 버스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사실 예측보다도 빨리 부식이 돼 있던 부분을 확인을 해서 감정까지도 다 했는데도 안전도 문제 때문에 일찍 그렇게 용도를 폐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확보 방안을 계속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60페이지에요, 노사 협력 현안 부담금 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3,000만 원씩 10명에서 3억인데 이게 1년 치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네 번까지 내게 돼 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네 번을, 한 번 낼 때 3,000만 원을 내는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각 3,000만 원이 아니라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사건은 이번에 내면 4회가 되고 2차 사건은 2회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1명당 얼마 꼴로, 1년에 얼마를 내는 거죠? 지금 10명이잖아요. 6명, 4명.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6명, 4명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먼저 낸 여섯 분은 이게 안 내면 안 낼수록 계속 점점점 늘어나나요, 금액이? 내는 금액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일정 부분 조금씩 증액이 돼서 최대가 1인 3,000?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최대 3,000입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최대 1인 3,0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 여섯 분은 지금 3,000만 원씩 내고 있나요? 시간이 꽤 됐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6명이 1차에는 8,077만 5,000원을 냈고 2차에는 1억 2,000만 원을 냈고 지금 이제 3차가 11월에 부과 예정이고 이게 4차에 대한 그런 예상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11월에 부과 예정이면 추경에 3회 추경에 들어오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이거가 팀장이 이렇게 증액되는 그런 내용은 팀장이 설명을.
오인

백오인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팀장님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팀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서 갖고 오면 이거 얼마 세워줘서 그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어디에다가 주는 거죠?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노사협력팀장 이은형입니다. 저희가 1차 납부하는 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납부하는 거고요. 2차에 대해서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납부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고로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국고로 귀속됐다가요,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환급받게 되는 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섯 분은 이게 3차 중노위에서 인용되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 이걸 내고 있는 거죠?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6개월마다 한 번씩 내게 돼서 총 4회까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4회가 끝이에요?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끝입니다. 그 뒤에는 납부 안 하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다음에는 뭐 복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4회까지 갈 때 4회를 납부하기 전에 무조건 소송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지 않아요?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지금 이번 예산을 세우는 게 4회 차 분이고요. 저희가 4회 차분을 내년 5월에 납부하게 될 텐데 소송 결과가 5월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1차 소송 당사자분들 건으로 해서는 납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4번까지는 내도, 그 이후에 더 안 내도 상관없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소송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안 내도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여기 3,000만 원씩 했잖아요. 10명이 3,000만 원이면 이게 내년 5월까지 마지막 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4명은 더 내야 되겠네요.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네 분은 지금 11월분 해서 지금 금액이 1인당 최대 3,000만 원인데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 50% 정도 금액이 나오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조금조금씩 오르는 거가 돼서 3차분 같은 경우는 1억 2,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열 분이잖아요.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가 지금 11월 납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내년 예산 우리가 심의하는 거니까.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 현안 부담금이 총 얼마나 지금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현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섯 분에 대해서는 2억 9,000만 원 정도 납부가 되는 거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예.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그러니까 여섯 분 외에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하게 되는 게 한 50% 금액으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
오인

백오인위원

얼마예요, 금액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예요. 올해 10명한테 얼마가 나가, 이분들 10명 때문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나.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10명 때문에 납부하는 금액은 올해는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올해 3억 5,000?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작년 11월 처음 납부한 것까지 해서 1년 치 11월까지 해서 3회를 계산했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그러니까 올 11월까지 납부해야 할 돈이 총 했을 때 3억 5,000이다?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3억이 올라왔잖아요.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는 3억,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최대치.
오인

백오인위원

최대치로 해놓으셨다.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납부하는지는 납부하기 전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 금액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마지막 4회 차는 3,0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명은?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6명이 1억 8,000,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5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10명한테? 이 현안 부담금이.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송이 항소심이 돼 있고, 지금 그렇죠?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여섯 분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졌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참 안타깝네. 이거 만약에 가정인데요.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 즉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납부를 안 하면, 금액을.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면 4회 차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11월 달에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예산이 없으면 소송이 중간에 스톱되고 이분들이 다 1차 소송 결과 아니면 중노위 결과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고발 조치 된다고. 제가 지금 팀장님,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복직을 안 시키면 고발되는 거고. 만약에 그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중앙노동위나 강원노동위나 아니면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을 복직을 시키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우리 군이 고발되는 거고? 납부를 안 했을 때, 이행 이거 뭐죠? 현안 부담금을. 팀장님, 예, 답변 또 들어보겠습니다.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노사협력팀장 이은형입니다.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된다면 계속 소송이 연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고발 조치가 되는 건인데 소송에서 저희가 취하를 하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떠안겠다고 하고 그 소송 비용이나 그 모든 비용을 다 변제하면서 하게 되면 고발 조치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고발이 안 돼도 나중에 우리가 법원에서 지면 어차피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잖아요.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부담한 금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법원 판례의 기조상으로는 지금 최근에는 저희 논리대로 이기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 소재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고법의 항소심이 언제쯤 나오실 것 같으세요? 결과가?
은형

이은형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지금 아직 변론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상반기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사례가 과장님, 우리 군 말고 없나요? 이렇게 소송하고 있는 데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조사는 안 해봤지만 다른 데는 원만히 좀 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그렇게 공공에서는 드문 부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이건 완전히 우리가 총대 멘 격같이 돼 버려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가 좀 관심 있이 보는 그런 것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 건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은 돈대로 지금 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송이나 이런 건에서 우리 군이 이길 것 같다는 확률은 많이 떨어져 보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 돈.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지게 되면 거의 한 5억 넘는 돈이 그냥 국고로 귀속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 그동안에 못 받은 급여 한꺼번에 다 정리해 드려야 되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또 하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이래서 좀 어렵게 판단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복무를 조정을 불가피하게 내년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했는데 엊그저께 내년도에 대한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해야 되는 인력에 대해서 원서를 접수했는데 그렇게 많이 응시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오인

백오인위원

기간제, 아무래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넘어갈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동안은 해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것이 원만히 서로 협의가 된 부분에서는 사실상 11개월, 12개월 이렇게 사용해 오고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안타까운, 당사자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간 저희가 이걸 소송을 해라 마라 하기도 참 난감하고요, 의회에서.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거 예산 다 없애고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그냥 복직을 시키든 고발을 당하든 하여간에 그런 결론을 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보다는 1차 사건의 2심 결과 그다음 2차 사건의 1심 결과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심,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2심 결과 나오면 스톱한다든가 이런 결론을 내리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휘부도 설명을 드려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그런 결심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잘못해서 공돈이 진짜로 지금 나가는 거야 5억 넘는 돈이 국고로 귀속이 돼요. 5억을 따오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넘어가는 거고 지금 이분들 그동안에 이 임금까지 다 해주려면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도대체 잘못된 행정 하나로 이 엄청난 우리 군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고집으로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하나는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을 2심이 진행 중인 거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건이 진행 중인데 사실 1심의 결과, 2심의 결과를 다 저희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거의 뭐 아마 시기는 갖춰서 같은 시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판단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 참조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왜 우리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285만 원이 줄었네요. 이거 업무추진비를 특별히 줄인 사유가 있나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국장님,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 돼 있는데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283.
오인

백오인위원

3페이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보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총액적인 그런 예산에서 저희들이 부서에 그 예산을 가지고 조정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만 줄어든 거지, 전체적인 총액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크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니, 뭐 사실 집행에 대한 사항 등을 가지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조정해서 판단한 사항이라 크게 하나하나를 따져서 이렇게 계수를 맞춰서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보니까 줄어든 것 같아서. 무슨 이유가 있냐. 저는 뭐냐면 이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우리 페널티를 먹잖아요, 늘어나면.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번에 그런 페널티 먹은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있어요? 없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 우리가 받을 때 행안부에서 페널티 주는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일 열심히 하라고 추진비 늘려드린다는 그것도 일견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 전체적인 살림살이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굳이 페널티를 먹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페널티를 먹으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에요.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일 교육 및 통일 관련 퀴즈 대회 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이 나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대동여자중학교 등등으로 해서 해오던 그런 사업.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기재돼서.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찾아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됐나요? 집행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올해 예산 사용하셨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12월에 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 사업 수행을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아직 수행을 못 했는데 다시 또 이번 예산에 이렇게 올리셔도 되나요? 올리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런 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12월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12월에 하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한 번 다시 독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그러게요. 12월에 집행을 굳이 하신다면 몰라도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또다시 올린다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61쪽 중간에 보시면 공직자 건강검진비 지원란에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도 같은데 인원 수가 올해하고 내년도가 달라요. 올해는 20만 원 곱하기 450명이었는데 당초는 10만 원 증액을 해서 30 곱하기 300명이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61쪽 중간. 예산은 같습니다. 같은데, 인원수가 변경이 돼서, 금액하고. 이게 2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게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300명 20만 원으로, 그런데 신청률이 저조, 20만 원씩 해서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지원 금액으로 올리고 그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20만 원이 적어서 그거 가지고 충분한 검진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자기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하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또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이것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그런 근거도, 저기 자부담분에 대한 보상도 높이고 신청율이 저조했는데 그것도 끌어올리고자 이렇게 금액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이런 걸 시행을 하거든요, 조합원을 상대로.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1인당 20여만 원을 책정을 해서 하는데 그 조합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검사를 받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하고 제가 경험한 걸 보면 이거하고는 조금 상이해서 그런데 기존에는 20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괜찮다 이렇게 싶었는데 인원수를 줄이면서 이 액수를 30만 원으로 올려서 궁금해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보면 조금 세세하게 그렇게 검사를 하거나 그런 수요가 있는데 그 금액이 이렇게 지금 지역의 병원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청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조금 규모 있는 그런 병원에서 건강검진에서 기관에서 해야 되겠다면,

유병화위원

서울 가서 진료받은 걸 말씀드리는, 검사비를.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지금 공직자분들이 신청률이 떨어지는, 좀 적다는 말씀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어차피 30만 원은 지금, 예, 신청이 적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던 부분이 있는,

유병화위원

올해는 몇 명이 신청을 하셨죠? 450명이 편성이 됐는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200명입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이 검사비가 적어서 해보나 마나 하다 이래서 신청이 적었다는 말씀 같은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더 욕구가 좀 더 있는,

유병화위원

글쎄요, 예.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건강검진에 대한 그런 걸 제공해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영철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허가 민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064만 9,000원이 감액된 26억 3,9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에 224만 원, 북카페 도서 구입에 100만 원, 민원처리 담당자 친절 및 힐링 교육에 2,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원처리 담당자 신체, 정신적 상해 치료비 등 3개 사업에 1,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팀 업무추진 여비에 180만 원,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비에 1,500만 원,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민원 신속처리 우수 공무원 및 민원 공직자 사기 진작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 2,172만 2,000원을 계산하고, 사무관리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등 6개 사업에 대해 2,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습득 주민등록증 후납우편요금과 생활민원 기동차량 유지비에 1,01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 행정 시스템 운영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민원 제증명 서식 인쇄비 등 11개 사업에 7,309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무인 민원 발급기 전기요금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956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 시스템 주변 기기 구입에 1,2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환경 정비 물품 구입 등 9개 사업에 1,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 공공운영비에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통신 회선 사용료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서식 제작에 1,741만 원을 계상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로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추진 사무관리비로 7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운영 사무관리비로 현지조사 검사 수수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참석 및 심사 수당에 720만 원, 건축 인허가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로 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에 93만 5,000원을 계상하고 건축허가팀 관용차량 유지비로 880만 원, 건축인허가 업무추진 여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 개발허가팀 관용차량 유지비에 400만 원, 개발허가팀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계획위원회개발분과 참석 급량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인허가 지원 사무관리비에 불법 농지 이행 강제금 산출,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지 관련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로 280만 원을, 농지허가팀 관용차량 유지비로 480만 원을, 농지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산지전용지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등 3개 사업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지전용지 순찰 차량 유지비에 180만 원, 산지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산지 전용지 재해 방지 응급 복구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건실한 주택 건설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등 3개 사업에 2,540만 원을 계상하고 공동주택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 법정교육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빈집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고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2페이지입니다.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1% 이하인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비에 15억 8,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3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자가가구 주택 계량 수선유지 급여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억 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설비로 3,420만 원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시설비로 800만 원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200만 원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부서 운영비에 1,484만 4,000원, 급식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 민원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에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있잖아요. 보셨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만족도 조사, 이거가 의무 시행 용역인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저희가 행안부 평가를 받을 적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일단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 행정에 있어서 또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가지고서 평가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게 보니까 매년 실시하시는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를 어떻게 반영은 하고 계시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 평가가 있고 행안부 평가가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어떤 저기 사무관리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하긴 하지마는 그게 저기 개인적인 직무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본인이 능력을 좀 겸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추후에는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87쪽에 맨 하단에 보게 되면요,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품이라고 지금 1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저희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대부분이 처리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가라든지 허가가 제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실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이라든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혹시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착오에 대해서 저기 법적으로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지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일부 저희가 횡성 쌀이라든지 지역 제품을 홍보하면서 그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인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조금 금액이 줄은 거 보니까 횟수를 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사실은 23년도에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한 5건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어서.

박승남위원

예, 그런 게 없을수록 좋죠, 그렇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89쪽에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2,200만 원 1대인데요. 전년도에도 2회에 추경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로 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2010몇 년서부터, 14년서부터 15년도 해서 10여 년이 넘은 무인민원발급기들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 2대씩 교체하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횡성 새마을금고에 설치돼 있는 발급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무인발급기가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관리.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별도로 관리 용역 업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용역으로 하고 있군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요. 중간쯤 보게 되면 이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지금 2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올해 24년도에 이거 심리 상담받은 직원이 있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저기 이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하고의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진심리상담센터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개인정보라서 저도 세부적으로 어떤 분이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6건의 민원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6건이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정말 민원인들한테 시달려서. 예,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예산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저희가 저희 군은 빈집 실태 조사를 했었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23년도에 실태 조사하고 연구 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23년도에?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몇 동 정도 되죠, 지금?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5년마다 아니,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빈집은 한 386동 가구로 돼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6가구.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가구 정도를 정비가 가능한 겁니까?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빈집정비를 할 적에 보통 50㎡ 이하인 데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50㎡ 이상인 데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가지고 한다면 보통은 한 20동에서 25동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사실은 이거를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가 행정에서 했을 때는 1동당 보통 한 1,000여만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갔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게 빈집정비 공모사업,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이죠, 과장님?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우리 횡성군은 도전을 해봤습니까, 이걸?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운현위원

1년에 한두 번, 2차례 이상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는 공모 사업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리고 또 올 초에 자료 찾아보니까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돼서 농촌빈집 우선정비구역을 설정해서 정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빈집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아직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386동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지금처럼 1억 원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15년이 걸리는 빈집의 양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이 빈집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검토와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이 사업은 확대되면서 모델도 여러 가지 모델을 도입을 해야 될 게, 이게 철거가 지금 우선이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예.

정운현위원

철거가 우선인데, 이제는 이걸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빈집재생프로젝트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 봐요. 정부에서 주도하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자세히 검토하셔서 지금 허가민원과랑 제가 보니까 주무부처가 아마 농촌지원과인가? 농업지원과인가? 하여튼 뭐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정비를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 사업도 있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저희 군의 농촌 지역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빈집이라는 게 도시 지역처럼 군락을 이뤄서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 전체를 없애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계기가 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마을마다 한두 채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빈집을 정비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과정이 쉽지 않고 또 개인 재산권을 가지고서 민원인 거주자 대표자가 소유자가 본인의 재산권을 가지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한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서 수립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라든지 농촌빈집을 활용한 어떤 좋은 방법은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이게 보니까는 그런 강제 조항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도도 동네 주차장으로 활용도 되고 지원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읍내에도 빈집들이 있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읍내 따로 빈집 조사된 내역이 있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실태조사서에는 있는데 제가 뭘 정확하게 어디, 어디다라고 이렇게…….
영숙

김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횡성읍내에는 있는 그 빈집들이 흉가처럼 정말 오랜 세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그 흉가로 남아 있는 것을 없애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희 행정에서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유자를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또 본인이 살아왔던 지난 과정을 가지고 애착을 그 건물에 대해서 빈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한계를 느끼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빈집 소유자와 대화를 해가면서 지역과 연계하는 이런 사업 발굴을 좀 더 해보는 게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횡성 외부에 있는 하나씩 떨어져 있는 주택들은 어차피 활용을 하려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상가 내에 있는 빈집들은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방치해 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접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내의 경관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외부에 그 변두리에 있는 시골로 있는 농가들은, 농가나 뭐 이런 빈집들은 사실상 또 관심들도 없으시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리고 빈집을 정비하게 되면 사실은 나대지가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나대지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집이 있을 때에 세금 부과하는 거 하고 나대지가 됐을 때에 세금 부과하는 거하고의 차이에서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에서 세금을 더 내다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나면서부터는 다시 정비 안 하겠다는 이런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를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거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따로?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느낄 때 시내에 있는 빈집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있어서.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7만 원 플러스 5만 원 해서 10명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것을 단 1회 하는데 7만 원 따로, 5만 원 따로 이렇게 플러스해서 했는지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보통 분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계시고 그걸 심의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보통은 단위 시간당으로 봤을 때 1건을 가지고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심의하는 수당이 1시간 이내이거나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7만 원을 드리고 거기에 초과되는 수당으로 5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12만 원으로 이렇게 명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는 드리게 돼 있나요? 액수에 상관없이?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액수라 그러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조정을 해서 드리게끔 돼 있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만 원에다가 추가 소요되는 시간을 5만 원으로 해서 12만 원.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위원들은 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심의 시간이 적게 걸리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1시간 이내에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단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다른 위원회도 또 이렇게 여기 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도 2시간까지 걸리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저희도 이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일괄 정비가 돼야 될 시간, 그러게요. 여기 지금 자치과에도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자체평가위원회도 7만 원에다가 심사 수당까지 12만 원 해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아무튼 심의 건수라든지 내용을 가지고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여기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데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2시간 이상일 경우에 초과를 기본이 5만 원이고 초과했을 때 2만 원씩 드리네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7만 원에다,
영숙

김영숙위원

7만 원에다가 초과했을 때 5만 원 드리고 사이버위원회 때는 좀 다르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페이지에요. 주민등록증 관련해서요.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은 4,700원에 200매 이렇게 돼 있고요. IC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은 5,000원 곱하기 309매 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은 발급을 하면서 실제 사용을 하다가 분실이나 훼손, 그다음에 개인 정보가 변경이 되거나 사진을 변경해서 추진을 할 때 수수료가 5,000원인데 이게 발급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폐공사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저희 해당 시군으로 보내지게 되면 그거를 신청인한테 보내주는데 그 조폐공사로 납부하는 대금이 4,700원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그러면 1년에, 1달에 200매라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1년에 2,400매가 발급이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왜냐하면 우리 그렇겠죠. 새로 발급하는 친구들은 만 18세인가요? 몇 세 되면 나오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만 17세.
오인

백오인위원

17세인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그 친구들일 테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분실하거나 이런 분들이 재발급받는 경우일 텐데.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그 정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증, IC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이거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이거는 이제.
오인

백오인위원

5,000원에 300매잖아요. 309매, 예.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이거 IC 주민등록증은 이번에 시행이 24년도 12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시범 운영을 2개월 동안 거친 다음에 전국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거는 만드는, 교체하는 수수료가 되겠는데 기존 발급자하고 발급 대상은 신규 만 17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17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IC로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그걸 뭐랄까 홍보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거 갖고 309매 갖고 될까요? 가능한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1년에 우리 신규로 발행받는 친구들이 309명밖에 안 돼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우리 저기 팀장님께서 말씀을.
오인

백오인위원

예, 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팀장님 이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허기만원과종합민원팀장

예, 종합민원팀 김경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309명으로 잡은 것은요. 지금 내년도 17세 이상, 17세 되는 신규 학생들이 그 정도 보고 있어서 309매로 잡은 거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경옥

김경옥허기만원과종합민원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예, 됐습니다. 팀장님. 모바일, 이게 IC 주민등록증을 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상관없죠? IC 주민등록증 안 해도 모바일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IC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기존 사람은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신규 발급자가 IC 주민등록증으로 이렇게 하면 모바일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아마…….
오인

백오인위원

잠깐만, 팀장님 한번 더 답변 듣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저기 팀장님 이게 우리 그 위에는 200매 곱하기 12 했잖아요.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경옥

김경옥허기만원과종합민원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1년에 2,400매인데, 그냥 단순하게.
경옥

김경옥허기만원과종합민원팀장

지금 한 달에 거의 한 120매, 130매 정도 신청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실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에 모바일 IC 칩이 없는 주민등록증은 QR 코드를 발급받아서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해서 바로 본인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309매 있잖아요. 곱하기 5,000 해놨는데 이거 신규로 하면 무료 아니에요? 아이들.
경옥

김경옥허기만원과종합민원팀장

예, 그래서 신규로 아이들에 대해서만 5,000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허기만원과종합민원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허기만원과종합민원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5,000원을 세웠다?
경옥

김경옥허기만원과종합민원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해서 해주는 건 줄 알았더니 또 이게 있네요. 이게 그럼 어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디 한국은행이요? 거기에다 갖다 줘야,
경옥

김경옥허기만원과종합민원팀장

한국조폐공사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조폐공사에 갖다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11억 202만 3,000원 증액한 5,442억 5,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8억 5,862만 7,000원 증액한 427억 8,3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대비 3억 5,397만 1,000원 증액한 18억 4,30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14억 4,098만 8,000원 증액한 103억 7,9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5,049만 원 증액한 6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한 40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한 1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5억 3,322만 8,000원 증액한 81억 6,8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8,693만 9,000원 증액한 223억 7,31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억 3,929만 9,000원 증액한 124억 3,99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7억 9,778만 5,000원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2,24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7억 7,5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0억 7,990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 1억 8,600만 원, 하천 사용료 6,000만 원, 공유수면 점용료 2,400만 원, 입장료 수입 2억 4,150만 원, 주차 요금 수입 2,400만 원, 기타 사용료 5억 4,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2억 7,768만 2,000원으로 증지수입 1억 3,300만 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9억 9,630만 1,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2억 4,0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8억 4,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5쪽입니다. 기타 수수료로 5,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수익으로 1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3,500만 원, 기타 사업 수입으로 12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2억 9,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이자수입은 56억 6,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55억 6,000만 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억 4,200만 원 증액한 85억 7,1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액, 불용물품 매각 대금 1,0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액 과년도 보조금 반납 수입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입은 79억 6,195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15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 48억 원, 그 외수입 16억 6,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 대비 9,436만 원 감액한 8억 6,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 5,2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2억 2,5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로 1,730만 원, 기타 과태료로 9,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부담금으로 4억 7,6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전년 대비 69억 4,168만 8,000원 증액한 2,664억 6,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535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129억 6,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96억 원 증액한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조정교부금은 4억 4,333만 8,000원 감액한 110억 3,00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7억 5,810만 7,000원 증액한 1,656억 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액 1,182억 6,13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3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206쪽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3,704만 8,000원을 증액한 227억 7,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3억 502만 5,000원을 증액한 473억 4,4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0억 원을 증액한 2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209만 6,000원 증액한 10억 5,22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자금 운영과 세외수입 증대, 지방 세외수입 관리에 세외수입 부과 관리,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2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 표준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에 5,86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208만 원, 공공운영비로 667만 8,000원, 지방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국내 여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주 재원 확보 및 소통 세정 추진에 지방세 부과 관리, 도세 및 군세 부과액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로로 1억 2,496만 원, 세정시책 추진 여비 등 국내 여비로 1,188만 원, 지방세정업무 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 운영 유지관리비에 1억 1,396만 8,000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무관리비에 1억 4,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에 따른 국내 여비로 300만 원과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 살리는 기부, 고향사랑기부 사무관리비로 1,461만 9,000원, 기타 보상금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로 1억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고향사랑이음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 지방세 징수 관리, 체납액 징수 관리에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1,336만 원,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643만 2,000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여비로 600만 원과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 관리, 지출 관리에 지출 및 결산, 사무관리비로 복식회계 공인회계사 검토비에 2,025만 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에 2,670만 원, 회계교육 교재 제작에 525만 원, 지출 및 자산 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예산결산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예산결산 검사위원 실비 보상비에 2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결산 검사위원 수당에 3,000만 원,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예산결산 검사위원 교육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관리 및 물품 관리에 물품 관리, 리더기 유지보수 및 발행기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242만 5,000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및 기타 물품 구입에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관리에 입찰 및 계약,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9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계약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5,317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5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근거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법률 제11조 및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이며 횡성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횡성군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2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4,599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이 5억 3,600만 원, 지출이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13억 6,199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7쪽에 2025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8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2,600만 원, 기부금 수입으로 5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8억 4,5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예치금으로 13억 6,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299쪽에요. 거기 중간 조금 위쪽에 보면 표준 지방세 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라고 그래서 2,5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이게 지난해까지는 현세대 지방세 시스템이라고 해서 먼저 사용하던 게 금년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게 그쪽 저희가 하는 거기가 어디더라…….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력이 증원이 되고 장비가 추가되고 ARS 회선 사용료랑 SNS 사용료 이런 게 증가가 되면서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금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수나 부과 건수, 부과 금액 이런 거를 가지고 안분을 하게 돼 있는, 그렇게 되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내년부터 바뀌는 건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니요, 금년도부터 이미 바뀌었어요.

박승남위원

이미 바뀌었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197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과징금에서 한 1억 5,000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지난해 거를 찾아봤어요. 작년 지난해보다 1억 5,000이 감액이 됐기에 뭔가 했더니 자동차 관리사업 위반 과징금은 똑같이 10건으로 되어 있고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40건에서 10건으로 계상이 됐더라고요. 여기 이게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줄은 거는 위반한 게 없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동산실명법 위반하는 건수가 그만큼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보다는 많이,

박승남위원

줄었다는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이제 실명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위반 건수가 줄었다. 그래서 40건에서 10건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면 이게 올해는 얼마나 혹시 징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금년에는 11건에 2,6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박승남위원

9,600만 원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2,600만 원.

박승남위원

2,600만 원?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11건,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건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수가 확 줄어서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01페이지에요, 맨 하단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용품비가 지금 1억 5,000으로 한 8,300만 원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난해보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게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8,300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1억 3,000으로 이미 증액을 금년에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올해 목표가 5억이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기부가 됐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금년 2억 1,000만 원 정도 현재 들어와 있고요.

박승남위원

2억 1,000만 원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게 아직 한 달 남았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도 보니까 12월에 많이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올해 혹시 예상하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지금 상태로는 목표한 5억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종업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니까.

박승남위원

그렇죠, 예.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원래 계획한 금액은 될 수,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오케스트라 거기에 2,000만 원을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지출을 했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혹시 올해는 그렇지, 내년이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이 되겠다 하는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일단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기금 자체가 아주 많이 모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처럼 오케스트라 지원을 해 주기로 심의를 했고요.

박승남위원

예.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대신 대상이 금년에 했던 그런 대상은 아니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횡성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하고 소년소녀합창단 거기에 지원해 드리는 거랑 횡고에 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자액 나오는 거로 한 2,000만 원,

박승남위원

2,000만 원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2,000만 원 금년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무슨 지원하게 되는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죠?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거나 그런 게 있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심의.

박승남위원

심의위원회?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박승남위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뭐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니까 뭐 잘 알아서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겠고요. 그러게, 우리가 이 기부금을 저기 많이 받아서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게 주민세 인상분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정도가 인상이 됐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주민세에는 종업원분 주민세에서 이게 급여가 상승이 되면서 전에는 이게 50명 이상 1억 5,000 이상인 그런 데에 해당이 되는데 급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해당이 안 되던 업체가,

정운현위원

늘어난 거라는 말씀이세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거기가 해당되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정운현위원

몇 군데 정도 늘어났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여기 업체는 한 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정운현위원

45개소로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기존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추가로 그럼 몇 개가 더 늘어난 건지. 지난해 대비해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그거는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실 것 같은데.

정운현위원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팀장님 설명 가능할까요?
동섭

정동섭세무회계과부과팀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소속하고 성명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동섭

정동섭세무회계과부과팀장

예, 부과팀장 정동섭입니다. 요즘 최저인건비와 연관돼서 급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업원분 대상 법인에 약간 변동이 있는데요. 40개에서 50개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월 총급여액이 1억 5,000 되면 급여액의 0.5%를 업주가 납부하는 건데요. 저희가 추계해 놓은 바로는 매년 종업원분하고 주민세도 아니면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정 잡았습니다.

정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가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섭

정동섭세무회계과부과팀장

현재 45개,

정운현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동섭

정동섭세무회계과부과팀장

예.

정운현위원

그럼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신 다음에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동섭

정동섭세무회계과부과팀장

현재 기준 45인데요. 5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추계는 그렇게 45개 법인으로 잡았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섭

정동섭세무회계과부과팀장

예.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일단은 저희 사업소나 그런 쪽에서 쓰다가 교체한 일명 고물이라고 그러죠. 고물 같은 거 그런 것도 팔아서 다 세외수입으로 잡으셔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우리 횡성군으로. 그냥 거기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수입에도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런데 지난번에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나온 고물 처분해서 이쪽으로 다 넣었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이 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는데. 기타 그 외수입에도 그런 건 없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196쪽에,

정운현위원

예, 196쪽에.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중간쯤에 있는 재산 매각 수입에 불용물품 매각 대금 그 항목이라고 합니다.

정운현위원

그건 임대 사업용 불용 농기계 매각 대금이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정운현위원

예?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쪽으로…….

정운현위원

50대 딱 맞는데. 그럼 그 수입금은 붕 뜨는 건가요, 지금? 수입으로 안 잡히면? 목에 어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세입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세입 총괄표를 보면요, 24년도 당초 대비해서 6% 증가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6% 원인을 보니 18쪽이죠. 여기 보니까 100억이 보건수입 및 내부거래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상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그러면 이 부분도 상세하게 의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국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4분 산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