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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32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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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칠 게 좀 많아서 지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구 수정 그런 거는 저희가 직권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3호 보시면 인정하는 업무가 아니라 인정하는 비용으로 단어를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1호, 2호 보시면 횡성군은 군이라고 바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1항도 자아가 사람으로 변경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7조, 7조3항 보시면 1항에 따라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삭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9조7호 약칭 정비해서 이거 횡성군은 군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 본문 중에서 6조부터 10조까지, 6조부터 10조에 이것도 삭제하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노인의집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