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살펴보는데 17년도에 사장에 대한 그런 게 전부 폐지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많이 고쳐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차별적인, 권위적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일괄개정조례에서. 그런데 향후에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참 많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21조, 22조 이쪽에 보면 성인지 통계라든가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19조에 영향평가가 있죠, 성별.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서 뭐 뭐 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 사항으로 됐지만 만일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패널티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우리가. 자체 지침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살펴보고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필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5년 이번에 당초 예산을 기준해서 보니까요, 성인지 예산의 57개 사업에 295억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여야 한다 하고 끝난다는 얘기죠, 전부.
그러니까 이것의, 이 정책적인 이런 거에 그냥 필요성을 솔직히 절실하게 못 느끼는 그 행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본 예산 때 본 위원이 좀 보겠지만 150%, 100% 달성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이 이렇게 29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할애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조례인데 너무 안일한 것 같아서요.
향후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저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