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조례를 검토할 때에는 자치법규의 형식이라든가 체계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살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난해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서 내용을 풀어갈까 하고 본위원이 건강증진과에 대한 각종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번에 다른 조례의 폐지 부칙에 있듯이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조례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된 다음에 폐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상위법의 조례를 위임 조례를 담을 때에는 그 부분만 딱 담아야 되는데 아니면 별도로 건강증진에 대한 마일리지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만 딱 담았으면 깔끔하게 됐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족이 많았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사족이 많았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364쪽에 포상 조례 있잖아요, 8조. 8조 포상이 있잖아요.
이것도 횡성군 포상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66쪽에 보면 여기 보면 구성이라든가 18조에 위원회 임기라든가 또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라든가 20조에 회의, 21조에 간사, 22조에 수당 이런 것도 다 특히 17조부터 20조에는요. 이게 기 운영 중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열면 되거든요.
열 수 있거든요. 그 위원회, 위원회가 유사할 경우에는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건강증진과 위원에서 구축되어 있는 조례를 보니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것도 있고요, 24년 9월에 하셨는데.
그다음에 금연 여기서 금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음주 폐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횡성군 금연 피해 방지 조례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으니 이거에도 그냥 위원회가 따라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도 없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일이 이거를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뒤늦게라도 그런 상황이 인지가 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