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저기 6조에서요, 지금 4호가 신설이 되잖아요.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1명으로 제한해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하는, 한 사람만으로 하는 그 제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7항, 7호에 지금 조항에도 “위원회 구성 시 시군수가 추천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6조 7항에.
이렇게 되면 군수가 추천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같은 조에 지금 비슷한 내용이 또 지금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랬을 때 이게 하나는 지금 이거를 신설한다고 보면 7호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