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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32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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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저기 6조에서요, 지금 4호가 신설이 되잖아요.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1명으로 제한해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하는, 한 사람만으로 하는 그 제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7항, 7호에 지금 조항에도 “위원회 구성 시 시군수가 추천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6조 7항에.

이렇게 되면 군수가 추천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같은 조에 지금 비슷한 내용이 또 지금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랬을 때 이게 하나는 지금 이거를 신설한다고 보면 7호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