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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329회 제1본회의2025-06-24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인

백오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유병화 위원으로 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6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 간 질의답변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병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결국은 우리 주민참여 예산이 예산 편성의 어떤 전 과정에 주민의견의 참여 또 의견 확대,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민 복리 증진을 하기 위한 그런 전부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제4조에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설명은 잘 들었어요. 중점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5호 있잖아요. 5호에 보면 경상경비 지원 사업은 물론 제외가 되겠죠. 그렇지만 행사성 사업하고 수익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 삭제를, 아예 제외를 시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이 건의 예산 검토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

여기서 이것이 일회성인지, 부정적인 사업인지 이거를 다루면 되는데 여기에서 의견 낸 것조차 행사성 사업이라고 막고 수익성 사업이라고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본 위원은 5호의 생산성 사업과 수익성 사업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삭제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요. 6조에 의견 수렴 등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항에 지방재정법 제39조라고 달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보니깐요. 오히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1항 4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입 내용이.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이 내용이 분명하게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까지는 관계가 없지만 이어서 시행령 제46조 1항 4호로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제39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 검토 안 하셨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39조 대신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
은숙

김은숙위원

시행령 제46조 1항 4호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1항 4호로.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래야 여기 조례에 대한 내용이 딱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저도 이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 조문 앞의 거만,
은숙

김은숙위원

여기 1항에 지방재정법까지는 살리고 바로 시행령 제46조 1항 4호, 그러면 제39조만 빼면 될 거 같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8조 좀 보시죠, 8조 4항. 8조 4항이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 평가 지표도 보면 청년의 주민참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군수는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정운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제2조 2호에 보면 “횡성군의 영업소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9조의 1호에 보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소를 딴 데 둬도, 그렇죠? 내가 거주하는 실제 거주지는 그런데 사업장이나 본점이나 있는 대표자들은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사업장이 횡성에 있으면.
영숙

김영숙위원

사업장만 있으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9조하고 봤을 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9조 1항은 이 사업장 자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영숙

김영숙위원

이전하는 경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사업장이 이전하면 안 되지. 여기 또 거주지나 있는데 이 거주지가 같이, 거주지가 만약에 여기,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으세요? 왠지 좀,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주소지는 다른 데 있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주 거주지나 사업장 이전할 경우에는 물론 사업장이 가니까 안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굳이 이거 거주지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사업장이 옮겨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소가 횡성에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돼 있는 경우에,
영숙

김영숙위원

안 돼 있는 경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본점이나 지점이 여기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된다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거 주소지가 여기 돼 있지도 않고 거주지가 여기도 아니고 사업장도 여기도 아닌 사람은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 뜻이라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옮겨갔을 경우에.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읍면별로 1개 사업씩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을 1개 사업보다는 금액으로 1억씩.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그 1억 안에서 사업을,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도록.
오인

백오인위원장

2개든 3개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시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정리해 놓은 거는 없는데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꼭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희들도 이제 하면서 분명히 이 지방자치 의회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주민자치회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거는 의회에 약간 대립되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커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커지지 않게 하는 데 저희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우리 군처럼, 제가 이제 뭐냐면 제가 근본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예산은 어떻다, 이러이러한 예산은 이렇다, 이렇게 그런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거지, 아예 독립적인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추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 편성까지 하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냐.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회의에서는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결정만을 하고 심의 의결 기관은 군 위원회에다가 뒀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법에서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법 조문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1억씩 꼭 해서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고 그 읍면 지역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사업 중에 정말로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예산 편성하라는 거죠, 이걸 기계적으로 1억씩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매년 기계적으로 1억씩 주고 ‘너네 해봐, 해봐.’ 하니까 맨날 가로등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꽃길 조성, 가로등 이게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업들에 계속 그냥 어찌 보면 좀 의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산을 딱 1억으로 한정 지어 놓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에 딱 좁혀져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예산이나 이런 걸 다 풀어놓고 실질적으로 이거 위원회를 만들어주면, 제가 보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들어놓은 취지가 ‘그냥 너네가 한번 사업 예산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편성해라, 이런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제가 다른 지역의 사실 조례나 이렇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크게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읍면별로 해서 특히나 예산을 쪼개서 주는 거는. 그런데 이게 되게 편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해서 저희들 어떤 접목이 가능한지 한번 비교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게 예산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건 담당관님이 잘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4조제5호 중 “행사성 사업, 수익성 사업”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제39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약자”를 “약자 및 청년”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희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성희입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거기 84쪽인데요. 제3조의2, 제3조의3 이렇게 해서 가지번호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전부개정조례안일 때는 이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 여기 썼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일부개정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검토 결과 하다 보니 전부개정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6조에 보게 되면요. 1호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두 문장이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나중에 문장을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

박승남위원

이게 보게 되면 여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1년이 경과된 대상은 그러면 제한이 아닌지요? 문구가 좀 약간, 그래서 이것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이상은 그냥, 예.

박승남위원

말씀하세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이상은 이제 저희가 전부개정안 할 때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은 사항이라서 사실 제가,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가 그대로 하는 게 더 맞다고.

박승남위원

이게 맞다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1년이 경과한 사람은 대상이 저기 제한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

박승남위원

이거를 수정하는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러면 1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하면 그 사항은 지금 이제 이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승남위원

아니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런데 이것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여기가 약간.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경과하지 않아, 그러면 1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예.

박승남위원

어떻게, 그렇게 수정 하는 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하시는 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1항에 보게 되면요. 위촉직의 경우는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 21조에 보면 이게 의무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히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경우에 이 사항을 여기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박승남위원

명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21조에 있는 거 보면 조례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게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꼭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와 비슷한 건데 12조에 보게 되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그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과 같이 여기에 기정 실익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제안 이유로 보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 대응이에요. 그런데 제5조 같은 경우에 보면요. 거주 기간하고 사후 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원 대상 등에 보면 1항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횡성군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 영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랬는데 이렇게 길게 해서 이게 능동적으로 대응이 될까요, 과장님? 이렇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이 조례를 하시기 전에 타 시군의 지원 조례나 이런 거 좀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너무 안 돼서 타 시군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영월군도 거주 기간 1년, 사업 기간 1년. 화천군도 역시 1년, 1년. 고성군도 양구군도 춘천시도 정선군도. 철원군은요, 심지어 거주 기간을 아예 정하질 않고 사업 기간은 1년. 그다음에 인제군도 볼까요? 공고일 현재 해서 거주 기간을 그냥 공고일 현재 1년. 속초시 볼까요? 속초시도 역시 거주 기간 제한을 안 둬요. 25년 공고 기준에서 25년 1월 1일 이전 사업장이라고 딱 해놨어요. 이게 능동적인 것이죠. 횡성하고 홍천만 지금, 지금 올라온 전부개정조례안인 우리 횡성하고 홍천만 3년이에요. 양양하고 평창도 2년, 2년. 그래서 이거는 거주 기간이든 또 사업을 몇 년을 했느냐 이거를 이렇게 길게 잡으면 본 위원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취지와 맞질 않아요. 지금 전부개정조례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에 너무나 이게 상반된 거주 기간과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이거 좀 보실 때 전체적인 거를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그냥…….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거주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은 조금,
은숙

김은숙위원

아니, 두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기간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조금 그렇고, 기간은 조금 단축할,
은숙

김은숙위원

단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절박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이 절박한 심정이 조례에 담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은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 이 소상공인 단체라고 하는 게 몇 개나 돼 있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현재 단체가 5개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경제살리기연합회가 있고 그리고 강원자영업소상공인협의회 횡성군 지회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추가적으로 더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협의회, 자영업자 관련해서 소상공인협의회가 아마도 올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 단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그냥 만들면 다 인정을 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만드는, 이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이를테면 숙박업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든다. 그럼 그것도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무슨 숙박업 협회 아니면 요식업 협회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그분들도 다 이 소상공인 단체로 인정이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를 인정, 그 기준을 정하고 인정해 주는 거는 우리 별도의 위원회 이런 데서 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소상공인지원위원회만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거는 그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아니, 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그 위원회 자체가 역할이 미약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지금 역할을 뚜렷하게 명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의 이런 기능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3조의3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단체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돼 있고 2항에도 보면 이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이들 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그냥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꼭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비용추계서 보니까 단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나눠놓을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설립하는 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것과 같이 해서 지원을 한다는 사항에 더 초점을 맞춰서 두 가지 항목으로 조례를,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게요. 그 활동이라는 게 사업이잖아요, 이 단체들이 하는 사업.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행사나 활동이나.
오인

백오인위원장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 밑에 이거와 관련된 무슨 특별한 사업 내용이 없어요. 여기 시설 개선 등의 지원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게 좀 모호한 사항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없어도 되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건 그 안에 사업을 하고 뭐가 다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빼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그다음에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 인정을 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금 저희 위원회가 소상공인위원회가 별도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원 제외하는, 제한하는 경우 있잖아요. 박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헷갈리게 해놓으셔갖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으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좀 헷갈리고 애매했는데 정확하게 그거잖아요. 1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 처분을 받은 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시설 개선비는 1억이죠, 1억, 올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1억이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쭉 1억이네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다음에 단체 지원은 3,500이고 내년부터는 4,000이고. 이게 특별히 이렇게 좀 올해는 줄여놓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행사가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는 주 사업이 이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4,000은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500만 원 더 추가해 놓으셨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단체 활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업인데 지금 시설 개선비는 50% 범위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단체의 사업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얼마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냥 필요하면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별로 N분의 1 식으로 해서 나눠주시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은 5 대 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5 대 5라는 게 어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했을 경우에 도비나 국비의 배정 비율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나 아니면 사회 단체 해서 50 대 50 정도로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소상공인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들면 우리가 500 주고 그쪽에서 500 대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자부담금 비율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 것도 좀 여기에 담기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도 좀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요. 그냥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주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규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이거를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가요.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소상공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안 되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현재 있는 저걸로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오인

백오인위원장

시설 개선비만 지원이 되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단체 지원하는 사업비 예산으로는 책정된 게 없어서 조례에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정돼 있는 행사나 사업이 있는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시는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지금 하죠? 연초나 지난해에 좀 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공모 사업이 올해 처음 나왔던 공모 사업도 있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단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글쎄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직접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시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연초에 좀 일찍 하시거나 지난해에 좀 정비가 돼서 본 예산이나 이런 데 좀 담아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거 조례 통과 안 해주면 해당 단체들에서 사업을 못 한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례가 이렇게 시급한 조례가 오는데 ‘이거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수정 좀 하고 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적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가, 사업이 어느 기간에 실시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도 있는 사실은 조례 심의가 어려운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개선을 하는데 6조 제한 사유에 보니까 5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경우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시설을 개선을 했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이 요즘 어렵다 보니까 업종을 전환을 하잖아요, 아니면 옮기든가. 그러면 다른 분이 오시는데 그 부분을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개선을 했는데 예를 들어 한 2년 만에 이거를 다시 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게 제한을 둔다는 내용은 없네요, 제약.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을 또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관계없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러한 내용은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 계획상에 그 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거기에 넣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 보조금 사업 기간 안에 어떤 변경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규칙 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사람 기준으로 정해 놓는 거고 업소는 별도로 제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업소나 아니면 사업주나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정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자주 바뀌는, 업소가 바뀌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보조금이 집행이 됐었는데 어떻게 좀 확인할 길이 있는지, 그런 제약을 두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또 소상공인보다 골목골목 한 10가구씩 이렇게 집단 돼 있는 데 지원해 주는 조례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소상공인하고 시장하고 이런 데 좀 상충되는 거는 없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구역 골목형상점가에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또 전통시장대로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1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어서 있는 지역이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3조 제3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 혜택을 받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골목이라고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밀집돼 있는 데는 다 되는 거잖아요, 시장을 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시장을 빼고 전체적인 면적이 2,000㎡ 내로,
영숙

김영숙위원

이하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안에 들어오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 안의 반경.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 안의 반경 들어오는 상점이 10개 이상이 됐을 경우에 그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상가들은 모두 지원을 받는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합의된 경우에,
영숙

김영숙위원

합의?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점이 있다면 그 상점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영숙

김영숙위원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 3조 1호 그쪽 보면 공용 면적을 면적 있잖아요. 위원회 심의로 한다고 심의로 제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면적을. 그래서 이것을 심의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조례에는 이제 심의로 넣지를 않았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왜 여기다가 심의로 해서 한다고 넣었는지 그냥 “군수가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주면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심의를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군수가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그냥 알아서 행정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주시면 어떻겠나. 가능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지원대상 등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3조제1호 단서 중 “위원회의 심의로”를 “군수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25회 정례회 때 일부개정 사항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던 사항입니다. 의회 조문 순서를 정연히 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맞게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하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안을 갖추어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조에 보면요. 거기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횡성군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횡성군민 약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가보면 그 밑에서 약칭이 나오더라고요, 5조에서. 이게 처음에 최초로 나오는 데서 약칭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앞에 포상 대상에 대해서 횡성군민은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뒤에 나오는 횡성군민부터는 약칭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외국인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약칭이 이게 지금 최초로 나오는 거잖아요, 횡성군민이. 그러면 거기 이하 옆에다가 이렇게 약칭해서 “군민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 이렇게 수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횡성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한 조에 약칭을 다 하고 그다음에 횡성군민에는 외국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여기 군민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앞에 횡성군민은 외국인도 포함을 하는 군민이라는 개념이고 뒤에서 나오는 약칭부터는 그냥 군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군민으로 약칭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11조에요. 담당관, 과소장, 읍면 뭐 다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데요. 국장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국은 사실은 부서를 운영하는 그런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추천권자는 부서장으로 그렇게 해서 규정을,

박승남위원

그래서 국장이 빠진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다면 부군수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장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담당하는 그런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빠졌다고요? 그러게요. 19쪽에 보면 11조 4항에도 지금 “횡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약칭이 빠졌고 12조에 가서 약칭이 사용이 됐어요. 아까 앞에 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포상의 절차에 있어서 공식적인 그런 위원회인 횡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칭을 쓰지 않았고요. 뒤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데 그 뒤에 위원회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칭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약칭을 앞에다 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거기에 대한 부분에 약칭을 뒀던 사항인데 운영상에는 착오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약칭을 두더라도.

박승남위원

그렇죠. 운영상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주로 처음 나오는 데다가 약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기에 약칭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뒤에 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거기서 약칭을 걸었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약칭을 하더라도 사실 이 조항에만 나오기 때문에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2조 본문 중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를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철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영철입니다. 횡성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이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이 30만 원하고 18만 원 이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우리 앞서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지금 횡성군이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수당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예우해 드리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 화천군이나 이런 데처럼 이 6.25 참전 용사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참전용사인데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 이럴 때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럴 때. 이게 수당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걸 좀 분리했었으면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군수님도 그렇고 좀 더 이 수당안을 올려드리는 게 좀 더 고민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걸 그냥 하나로 뭉쳐서 수당을 자꾸 올리려고 하니까 매년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 많죠. 이 분들을 예우해 드리는 건 당연 우리 후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공히 똑같이 지급을 해준다면 더 할 말이 없는데,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자치단체장은 우리 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 열심히 잘해줘서 더 많이 주고 어느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아서 덜 주냐, 사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각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계속 인상을 해드릴 거냐, 이것도 사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또 이렇게 올리시면 내년에도 또 올리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계속 어떻게 이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내년에도 또 올린다, 이런 계획은 없고요. 정부에서도 올해 대통령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수당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고민을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상향권에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연세가 예전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은 안 들었지만 지금은 다들 90이 넘으시고 정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도 조금 올려드려서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더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 안을 올렸고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과장님,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인상하는 것도 있고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보훈처, 보훈부죠.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건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인상해서 지원해 드리자, 이것도 이게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는 어디, 전쟁은 똑같이 했는데 어디는 다르고 어디는 이렇게 이거 형평의 차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하셔서 도가 됐든 정부가 됐든 이 부분은 개선을 좀 건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남복현입니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을 4시간으로 줄은 이유가 있나요, 1인당?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내는 지금 무료인데요. 외지인일 경우에,
영숙

김영숙위원

외지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사용료를 7월 1일부터 받기로 했기 때문에 4시간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여기 관내에 계신 분들은 아무렇게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 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준은 없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파크골프장 관외인에 대해서 이용 안내문을 보내셨더라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보니까 시간대를 아주 정해줬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9시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9시부터 1시까지, 1시 30분까지. 그리고 1시 30분에서 17시 30분까지 이렇게 해서 딱 아주. 그러면 지금 거기 보니까 덕고하고 명품하고 청일만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20명 이상을.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외지인일 경우에는.
영숙

김영숙위원

외지인 경우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단체만 그 두 곳을 그렇고 다른 데는 외지인들 1인씩은 받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개인도 받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외지인일 경우에는 7,000원,
영숙

김영숙위원

7,000원 글쎄.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개인당은 7,000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골프장이든지 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인씩은 다 되는 거고 20명 이하는 되는 거고 20명 이상은 청일하고 지금 명품만 받는다는 얘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둔내에 있는 2개 구장하고 전천은 좀 사용 인원이 많아서 거기는 한 번 하게 할 때 20명, 하루에 40명만 저희들이 예약을 받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단체는 안 받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단체도 받습니다, 20명까지만.
영숙

김영숙위원

단체도, 20명까지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명품이랑 청일은 하루에 40명까지.
영숙

김영숙위원

40명까지? 그런데 여기 단체 20명 이상, 위에도 20명 이상 불가구나, 여기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데 그 사용료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청일이나 명품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들어오니까 수입이 좀 많을 거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세외수입을 어떻게 징수할 거냐 그 문제죠?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렇죠. 세외수입을 어떻게 잡을 거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유선으로 받는 걸로 지금은 하기로 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해서 그다음에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영숙

김영숙위원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다르게 지금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 유선으로 받아서 예약을 지금 해주고 그 예약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지금 고지를 하고 다시 그걸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하고 이제 향후에는 예약 시스템이 지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생각인데요. 거기에 구축이 되면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걸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 규모를 보고 내년도에 다시 이쪽 시설 사업으로 다시 투자를 좀 해야 되겠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이게 파크골프에 대한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체들이 좀 문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영숙

김영숙위원

미비하겠지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징수하고 지출하는 거 보면 아마 지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지출이 워낙 크지. 그렇고 69페이지 궁도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개인이 돈을 안 냈었거든요.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았었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궁도장은 회원 동아리 회원제로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혹시나 만약에 개인이 와서 활을 쏘겠다 그러면 그 받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2,000원으로 신설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해놓으신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요금이 다 각자 다 틀려서, 틀려서. 이게 시설 이용하는 데 대한 기준이 다 틀리네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게 시설별로 개인, 동호회 뭐 이럴 때 다 다른데요. 이걸 어떻게 타 시군들하고 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이게 좀 다 상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혹시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 1인당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 왜서 1인당이라고 했는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개인 2,000원.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는 테니스 같은 경우는 1면당, 수영장도 1인당 해서 이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도 1인당이 맞는 건지, 파크골프장은 그런 게 없고 궁도장도 1, 4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 와서 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탁구를.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1인당이니까 개인이 2,000원이니까는 두 사람이 치면 4,000원을 내야겠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긴 한데 여기 1인당을 넣으셔야 되는 건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1인당?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거 빼면 원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빼도 되겠죠, 과장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빼도 되고 그냥 있어도 되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105쪽입니다.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106쪽에 있잖아요. 제22조 1항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보셨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보니까 이거를 13조제1항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조 제1항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항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게 2항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항을 없애고 제13조에 따라 이래야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항, 2항을 같이 넣든지 아니면 그냥 제13조로 그냥 묶어서 말씀하시든지 이래야 될 필요성이 보여요. 이동편의 증진법 지금 보고 계시나요, 과장님?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13조 보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거기 지금 보면요. 1항에 교통사업자는, 2항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하는 교육, 3항은 택시 운송 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13조에 따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분명히, 분명히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먼저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상단에 보면 13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해서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거 보시죠, 지금?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운동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운동에 이렇게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 사업으로 넣으시면 나중에 일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동의합니다. 사업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운영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14조에 보면 여기에는 임원의 임기를 안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었고요.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그래서 ‘왜 안 넣었지?’ 이래서 또 다른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것을 이게 담겨 있기는 해요. 그걸로 해도 되는데 여기다 임원의 임기를 넣어도 되고. 그런데 넣는 게 좋지 않겠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각종 위원회의 그거를 반영해서 처음에는 생각을 안 넣긴 했는데 넣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넣는 게 명확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년, 대충 보면 그 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2년에서 2년 이내로 해서 3회 초과 연임할 수 있다 이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2년으로 하실 건지, 1에서 2년으로 하실 건지, 연임하실 건지 그걸 정하셔야 되는데.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기본 2년, 보통 다른 위원회처럼 기본 2년을 하고 연임이 가능한 걸로 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연임이 가능한 걸로?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6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2.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3. 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4.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5.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6.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7. 횡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8.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9.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0.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1. 횡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2. 횡성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3.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4.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5.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6.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7.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5시02분 산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