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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025회 제본회의2025-06-20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김영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자원사업소,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주무과장인 농촌자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연구개발과장님께서는 농촌자원과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선서자 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영숙

김영숙위원장

곽기웅 농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항목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임대농기계 보유 및 임대 현황에 대해서 유병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그전에 하여튼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엊그제 재난안전과 보고를 들어보니까 재해 위험 요소도 다소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해는 없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 종사자에 대한 재해는 없었고요. 다만, 임대하신 농업인께서는 사고가 한 3건 정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은데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네요, 이게. 많아서 다 보지를 못했는데,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많이 하셨고, 민원도 많았겠죠, 이만큼?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아무래도 거의 며칠에 한 번 정도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잘하시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언제 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퇴비살포기가 그게 고액인데 그게 방치되는 부분이 있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방치되는, 방치까지는 아니고요. 몇 대가 잘 안 나가는 기종은 하나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왜 현장에서 이게 안 맞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초창기에는 그게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기종인데 유압으로 퇴비를 이렇게 밀어내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소똥이나 이런 게 잘, 소똥이 부숙이 잘 안 된 거 같은 경우, 부숙이 덜 된 거 같은 경우에 유압으로 인해서 민원에서 효과가 좋다 그래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유병화위원

살포 반경이?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굉장히, 살포 반경이 아니라 회전해서 돌아 나와야 되는데 트랙터도 큰 데다가 자체도 길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경지 정리가 잘 되고 규모가 큰 농지에서는 부담이 없는데 그 농지 규모가 작고 이런 데서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회전 반경? 그래서 못 쓰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약간 불편하다고 지금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병화위원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보시면 이게 얼마나 오래 방치가 됐는지 그 살포기에 풀이 해년마다 났다 죽고, 났다 죽고 한 건데 지금 또 새로 나거든요. 또 다음 보여주실까요? 넘겨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보면 바퀴도 아예 못 쓰게끔 그래서 수년간 방치가 됐어요, 저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거 같은 경우에 여러 대가 있는데 그 바퀴를 고장 난 거가 있어서 교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 옆에 거는 바퀴는 멀쩡해요. 멀쩡한 거 외부상으로 멀쩡한데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기 보니까 17년도에 생산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2017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때 구입을 한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썼죠, 저거를?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2017년 4월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썼고요. 금년에,

유병화위원

저거를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2017년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전체적으로 한 10대 정도가 지금 다 사 와 있는데 금년에는 나간 실적도 없고요, 금년 실적에.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살포기가 언제까지 사용했냐 이거예요, 17년도에 구입을 해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작년까지 사용한 겁니다.

유병화위원

아닌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러니까 저게 동부지소에 있는 게 배송이, 임대를 안 나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중에 전혀 안 나간 거는 금년에 안 나갔고, 작년까지는 임대 실적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화위원

이게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다른 거가 잡혀 있겠죠. 이게 몇 톤짜리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3.5톤이 있고요.

유병화위원

3.5톤이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3.5톤이 있고 4.5톤 2종이 있습니다, 저게.

유병화위원

이게 4대가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는데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년간 방치된 거예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이게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대 정도 구입했습니다, 저 기종이.

유병화위원

나머지는 어디 가 있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북부지소에도 있고 본소에도 있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사용을 하고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예 안 했고 작년까지,

유병화위원

아니, 다른 데 거도? 북부도?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게 농업인들이 수요가 없는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거는 사용하는 데 불편하던가, 이 기계적인 결함이 있던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이게 대당 가격이 얼만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유병화위원

이게 고가 장비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기계적인 결함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다가 고장 나고 현실에 안 맞는다,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압이 문제가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됐고요. 그럼 이거를 제조회사나 이런 데서 이런 데다가 교환을 요청을 하든가, 다른 기종으로. 이런 건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년간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올해만 안 나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4대는 계속 여기 그냥 박혀 있었다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러니까 동부지소에 가 있는 거는 거의 안 나간 게 맞는 것 같고요.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부지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리고 나머지 북부지소나 본소에 있는 것도 임대 실적이 저조한 상태는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래서 이 고가 장비를 왜 이렇게 방치하냐 이거죠. 이거 내구연한 10년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저도 폐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폐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맞고요.

유병화위원

그러면 27년도,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게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7년이라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년쯤이면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구입을 해서 얼마 사용을 못 한 걸로 알아요. 그럼 여태껏 이거를, 그러니까 예산 낭비한 표본인데 그럼 바로바로 이거를 조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뭘로 교환하든가 해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저 기계를 공교롭게도 둔내면 이장협의회에서 구매를 요청해서 저희가 샀거든요.

유병화위원

이거를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샀는데 이게 임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 실적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가가 하자가 있어서 안 쓰는 거예요, 농가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회전 반경이 큰 데다가 유압을 하다가 유압이 조금 강하게 걸리면 중간에 안전장치가 있어서 거기가 파손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게 돼 있어요, 그 기계 자체가.

유병화위원

그럼 이게 기계적인 하자인데 그럼 회사,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게 기계적인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게요. 그게 힘에 부치면 안전을 위해서 거기가 서게, 안전핀이 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하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유병화위원

그럼 이게 구입 당시에 뭔가 문제가, 다른 살포기는 이상 없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희망 저기,

유병화위원

이것만 지금, 이 기종만 그렇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것만 제일 문제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거 큰 문제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유병화위원

만약에 내년에 처리한다고 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거를?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관내에 지금 그 기종을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이외에는 전혀 지금 안 쓰고 있어서,

유병화위원

그러니까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도 좀 어떻게 보면 난감한 상태입니다.

유병화위원

이거 회사에서도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죠. 기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기계적인 결함보다는 이게 힘에 부치거나 아니면 힘에 부친다고 하는 용어가 좀 그런데요. 퇴비가 유압으로다 이렇게 쭉 밀어주는 장치다 보니까 그거를 딱딱한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안전장치가 이렇게 멈추는 상태가 되거든요.

유병화위원

이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쇠도 다 부식이 됐고 이거 뭐 보수해서 쓸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기계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퇴비를 상찰을 해서 밀어내면서 뿌릴 때 이게 한꺼번에 밀어내는 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다른 거는 이게 분산이 돼서 밀어내는데 한꺼번에 밀어내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망가지죠. 그럼 이게 기계적인 하자거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게 농가에서 하다 보면 완전히 부숙이 된 상태에서만 실리는 게 아니고 덜 부숙이 된 상태, 이런 좀 딱딱한 상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회사 제조한 거는 지금 여건이 그런 조건이 최적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다른 살포기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살포기 이상 없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이 놈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늦었지만 이 제조회사에다가 분명히 이거를 이의 제기를 해서 교환 내지는 이런 거를 AS를 요청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듣고 그냥 방치를 해서 결국은 이게 1억 이상 넘는, 1억이 훨 넘죠?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게 저도…….

유병화위원

이거를 저는 조치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가 지금 임대 사업소가 거기가 좁다고 하는데 이게 또 방치되다 보니까 이것도 차지하는 면적,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거기 부지도 있고 그런 거더라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게 저희가 기계 선정할 때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1대나 2대 정도를 도입을 해서 시험 운영을 거쳐보고,

유병화위원

그렇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유병화위원

그럼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한꺼번에 여러 대를 산, 이게 그냥 좋다는 말만 듣고 들어온 상태라서 저도 이거 실수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대고 사업비도 많았고 해서 당시에 이게 하자가 확인이 됐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농가가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만큼 농가들이 이용을 못 하고 또 다른 장비를 구입하게 되고 이런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이게 10년, 한 7, 8년 정도 지난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다른 기종을 선정을 하고 구입을 할 때는 지금 1대나 2대 정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거는 뭐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죠, 이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내용연수 확인해서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분이 좀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유치하고 있는 지소에는 1대 정도는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유병화위원

예,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 기종을 보니까 참 많거든요. 많은데 단순 고장도 있고 심각한 고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순 고장은 센터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상위 그런 고장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처리가, 저희 직원들이 처리 못 하는 거 같은 경우는 회사, 제조회사 쪽하고 얘기해서 그쪽에다 의뢰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비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 부담한다는 그런 운영 규칙이나 무슨 그러한 내용이 있나요? 이럴 때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이럴 때는 센터에서 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일반적인 상례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동부지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제가 한 보름인가 그때 가보니까 쟁기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한 120마력 이상이 끌 수 있는 두더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거가 완전히 망가져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못 쓰게 돼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쓰고서는 갖다 놓은 거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농가에게 부품값 정도 해서 배당시켰고요.

유병화위원

부품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수리를 해서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그 농가한테 그 부품값 받은 그런 게 있나요? 징수한 게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23년까지는 부품값을 받았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24년도부터는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24년부터는 이게 애매한 게 뭐냐 하면 고의성을 가지고 기계를 파손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받는 게 맞는데, 이게 과실인 상태에서 배상을 받아야 되니까 직원들하고 농업인하고 이 실랑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동부지소에서 쟁기가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120마력짜리 트랙터에다가 70마력에 쓸 수 있는 쟁기를 붙여서 돌리거든요. 농가가 가면 120마력짜리 트랙터가 70마력짜리를 끌고 다니니까 이게 부하를 안 받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그 농업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지 정리가 된 데는 쟁기를 넣어서 끌고 갈 때 한쪽이 끝나면 그쪽에서 넣어서 끌고 나가는데 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잖아요. 이게 굴곡도 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돌아갈 때 이게 망가진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실이 정말로 그 사람이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직원들한테 배상을 받고 고의성이 아니고 과실에 의한 거는 배상을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농업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100% 없고, 과실인데 과실이 뭐냐 하면 정말 말씀대로 정리된 데는 되겠죠. 그런데 정리 안 된 데가 강원도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이 땅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박힌 돌 같은 거 걸리면 그냥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 잘못인 거지, 그러면 과실이라고 쳐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수리 비용은 본인이 내는 거 아니겠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저희도,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거를 센터에서 해주다 보면 무한일 것 같아. 누구는 해주고 또 누구는 또 안 해주겠어? 다 해줘야 된단 말이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3건을 저희가 배상 처리를 받았고 그다음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건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24년 작년부터는 이게 제가 뭐 마음이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과실 고의성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참 애매합니다, 약간.

유병화위원

아니, 그래서 센터에서 고생하시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또 민원이 있고 하니까 마지못해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임대 관련해서 운영 규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고장 난 거는 본인 책임입니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건 명시돼 있습니다. 명시돼 있는데,

유병화위원

그럼 그거대로 해서 하셨어야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러니까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유병화위원

아니, 고의성이라는 게 고의성이 없다니까, 농업은. 땅속에 있는 걸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본인 책임이라니까요. 그거를 고의성이냐 과실이냐 따져서 과실이면 센터에서 해주고 고의성이면 본인한테 배상시킨다, 이 논리는 그냥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게 저희가 보면 농업인들이 한 대략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정말로 착하신 분들은 자기가 관리기를 하나 빌려가서 클러치 레버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사다가 고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고장이 나면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계신 분들은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운영 제가 정관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거대로 하면 되고 왜냐하면 또 2차적인 문제가 있는 게 그게 또 임대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그다음에 없다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다음 날에 이걸 또 빌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못 고치잖아요, 고쳐도 비용이 들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년까지도 안 받다가 지금 직원들이 또 하는 얘기가, 이게 기계가 버티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처음 가는 사용하는 기계고 해서 고장도 많은데 직원들 얘기가 정말로 이게 좀 우리가 자기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받겠다 이래서 지금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병화위원

글쎄요. 그게 받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거는 이래서 받고, 어느 건 이래서 봐주고 이러다 보면 자꾸 민원 들어가서 ‘내가 왜 내.’ 이렇게 된다니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임대 기종이 적다면 그렇게 되지만 이게 기종이 워낙 많고 지금 또 장비가 이게 좀 섬세하게 세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 나면 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럼 24년도에 그 수리비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소모품 포함해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수리비…….

유병화위원

소모품도 다 해 주셨겠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소모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 금액을 지금 당장 기억을 못 하겠어서.

유병화위원

꽤 많을 거예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꽤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냈으면 그 수억을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수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병화위원

모르신다면서 뭘 또 아신다고 그래.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유병화위원

모르신다고 그래서 저도 수억이라고 그랬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가진,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물리자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다음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또 이 기계라는 거는 망가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칙이라도 정해줘야 좀 조심스럽게 쓰고 조심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식대로 가시면 ‘망가지면 다 해주는데 뭐 하냐’, 막 하게 되거든.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지금 동부지소 쪽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경지 면적도 많고 또 토양 상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많은데 그거를 착안하셔서 예산을 아끼는 방법으로, 아낀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쓰니까 망가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운영을 유도리 있게 하셔서 과하게 고장 난 부분은 본인들한테 이걸 물리게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농기계 불용용품 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요청을 드린 이유는 제가 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해서 이게 19년도하고 20년도에 불용 처리되는 기계들을 업체에다가 매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22년도부터 23, 25년도 세 번을 지금 경매 처리를 하셨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거를 이행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그냥 매각 처리하면 편했을 텐데 경매 처리함으로 해서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농가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농가들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4 대 1, 5 대 1 정도 돼서 금년에도 한 300명 이상 오셔서 경매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농가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내가 추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22년도에는 이 매각을 할 때 감정가가 없이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감정은 했습니다. 감정은 했는데 아마,
영숙

김영숙위원장

했는데 여기 기재를 안 하신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감정은 그럼 누가 하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감정평가법인에서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장

법인이 따로 있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예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그 기계마다 다 해서 거기다 다 가격표를 붙여서 이렇게 하셨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기 25년도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그리고 그 가격대를 감정가 매긴 거를 보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높아봐야 뭐 10만 원, 20만 원대, 15만 원대, 5만 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쭉 가격을 매겨놨는데 처음에 22년도에 할 때도 이게 워낙 인기가 많은 기계들은 낙찰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지금 한 14건 정도가 100만 원 이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다음 해에 23년도에는 의외로 또 저조했어요, 많이.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25년도에는 엄청 많이 또 가격이 상승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가들이 그만큼 기술센터에 이 불용 처리하는 기계들을 사다가 쓸 만하다 그러니까 사다가 고쳐서 쓰면 쓸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필요한 품목들은 인기가 높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어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몇십만 원에, 80만 원에 내놨는데 600만 원에, 602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이거 도대체 몇 배예요? 이런 거가 비일비재해요. 심지어는 8만 원짜리가 300만 원에 팔렸어요, 5만 원짜리가 100만 원에 팔리고. 이런 게 너무, 22건이라 하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10만 원짜리가 700만 원에 팔린 것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이 700만 원 주고 사서 이 기계가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원가는 안 나와 있어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너무 과하게 좀,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하게 측정이 된 거예요. 과하게 매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게 앞으로도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매각을 해 놓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비싸고 또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금년에 반납하신 경우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지금 세 번 했는데 그중에?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한 번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스키드로더를 사 가셨는데 수리비가 너무 과하게 나오니까 수리비가 한 250만 원 나왔었거든요. 수리비를, 자기가 쓰려고 낙찰받아서 쓰기 위해서는 고쳐야 되니까 고치러 갔는데 너무 과하게 나오니까 이분이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포기하고 다음 순위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계신 분은 나는 그 250만 원을 부담해서라도 사가겠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사가겠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래서 가져가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사간 거네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가져가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계들이 그래도 새 기계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런 농기계를 불용 처리하는 것을 매입해서 고장 수리를 해서 써보니까 괜찮아서 이게 전부 필요한 분들은 여기에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분 얘기로는 하나 구입을 해볼까 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못 하고 엄두도 못 내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시 이렇게 과열 현상이 일어나서 금액이 진짜 몇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1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사가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뭐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폐기 처분되는 기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10만 원짜리가 매각을 하면 한 50만 원,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건 이해가 가겠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아니면 20만 원 이렇게 사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와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얘기를 해서 이거는 노후화됐고 많은 사람이 써서 고장도 많이 났던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너무 높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하는 날도 저희 소장님 같은 경우에 직접 마이크 잡고서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가을에도 지금 한 번 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올가을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꼭 주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신청 요령이나 이런 거 할 때 주의사항을 꼭 빨간색으로도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주지를 한 다음에 신청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게 꼭 사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서로 간에 네다섯 명이 이 기계를 놓고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떤 상한선을 매겨놓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상한선을 만약에 매기게 된다 그러면 아마 낙찰을 못 할 거 같고 다시 또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2차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 2차 방법에 대한 거는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이게 노후화된 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물을 파는 건데 고물 때문에 이걸 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네요, 이게. 아니, 고물인데도 진짜 불구하고 이렇게 팔린다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염려되는 것은 이게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명단을 다 자세하게 주셔서 한 분이 몇 개씩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1인 2개 정도 지금 나가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2개 심지어 4개 이렇게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4개 가져가신 분은 저희가 고물,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고물이었거든요. 3만 원, 4만 원 이렇게 가지고 가셨는데 그 자리에 모든 분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게 다른 분들이 다 이게 고철 값밖에 안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에다가 1,000원 아니면 2만 원 정도 더 보태서 가져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가져간 게 지금 한 분이 계시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나머지는 다 1인 2매, 2대씩만 가져가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2개씩만 아예 정해 놓으셨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셨구나. 그래서 처음에 22년도에 보면 그때도 그렇게 정해 놓으셨던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정해놓긴 하셨네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정해놨는데 그분이 경매가 끝나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끝나고 가져가시겠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하신 거고. 잘하셨네요,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인기가 많고 또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라도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한다 하니 잘 됐고, 센터에서도 그만큼 또 고민들을 하셔서 운영들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단 또 혹시라도 상업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분이 없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딱 두 가지로 종목으로 정해 놨다 하시니까 그것은 정말 잘했다고, 잘하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너무 고 낙찰되는 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런, 이게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이게 점점 올라가다 보면 올해도 이게 100만 원 이상이 22건이라 하면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또 행정사무감사 이행을 제대로 그리고 하고 또 농가들에게 또 도움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 농촌자원과장님이 답변하실 농촌자원과에 대한 것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주무과장인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건정책과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영숙

김영숙위원장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분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수의계약 및 집행 현황을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수의계약 및 집행 현황 자료 제출 건은 본 위원이 가족복지과랑 보건소를 두 부서를 샘플링을 했습니다. 샘플링해서 보셨겠지만 가족복지과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거를 확인하셨죠? 그런데 보건소는 전에도 아마 이 건과 관련돼서 한번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을 것 같아서 보다 보니까 많이 개선은 됐는데 또 한 2, 3건이 또 있죠? 12월 31일 날 구입 건이 있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23년 건이요?

정운현위원

지금 최 근래 거 보면 2024년 12월 31일 건인데 2개가 있죠?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31일 건 2건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2개 있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하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좀 어긋난다. 12월 31일 날 우산을 사서 그럼 하루 동안 이거를 다 처리를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도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 거는 아니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게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마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가셔야지, 이게 아마 예산이 어디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건을 보면 그러면 예산이 남았다고 치면 어떤 사업에서 성과를 덜 냈고 어떤 사업에서 예산을 덜 쓰고 예산 편성해 주는, 그러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애당초에 예산 편성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됐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 만약에 예산을 편성 심의할 적에 그럼 이렇게 보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올해도 이런 케이스들이 나타나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답변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정운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공무직 2명이 퇴사를 하고 2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하면서 기간제가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공백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을 마지막 추경 때 돌려서 끝에 물건을 샀는데 당해연도에 사서 소진을 하는 게 맞겠지만 또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될 거라는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12월에 구매를 해서 25년도에 지금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쓰시는 게 효율적이겠지만 기본적인 기준 룰은 지키셔야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를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은 지금 인건비를 돌려서 물품을 사셨다는 거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럼 정리 추경에서 그걸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반납을 하고 그리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물품을 구입하시는 게 맞죠.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원칙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반납액이 너무 크면 또 평가에서도 많이 또 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라서 돌려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거는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그게,

정운현위원

과장님, 되게 큰일 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예산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많이 주의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건 확실히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만 이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아토피 예방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아토피 피해 예방 사업 관련해서는 계속 관련 자료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는 어차피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우리 횡성군이 보조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토피 관련돼서 어떻게 갈지는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는 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아토피 친구들한테 지원해 주는 물품 있잖아요. 그거 보습제겠죠.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습제.

정운현위원

보습제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보습제가 특별한 뭐가 있나요? 일반 그냥 다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반 그냥 영양크림이나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르고 아토피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거 위주로 저희가 아무래도 기존에 병원 다니면서 병원에서 추천받은 제품을 쓰시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도 제로이드 이런 거를 원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단가가 높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필요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살 수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살 수 있죠? 그래서 물품 구입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특이한 점이 좀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이드 인센티브 로션 같은 케이스도 이게 누구나 살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특별히 독점적인 구입이나 그걸 해서 납품을 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이렇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죠. 특정 업체입니다. 지금 특정 업체가 ○○메디컬이라 그래서 특정 업체가 이게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서부터 2025년까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구입을 하고 납품하는 데 있어서 이 업체가 독점권을 갖고 있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 수의계약이죠, 지금?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수의계약이에요.

정운현위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사에서 처음에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다가 본사에서 직접 거래하기 어렵다고 대리점에 총판 대리점을 소개시켜줘서 그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은성메디컬이 총판 대리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메디컬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기기 업체 아니에요? 화장품 업체는 아니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타제품도 하는 걸로.

정운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 ○○메디컬이 2022년도에도 2,300, 2023년도에는 3,800, 2024년도에는 1,100 그리고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570. 그러니까 이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보건소랑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서 주문을 주시는 건지, 좀 의아하잖아요. 어떤 업체들은 열심히 발품을 팔고 가서 하고 그래도 이런 거를 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업체는 거진 독점입니다. 그런데 독점이 또 보여요, 여기. 이게 특정 업체들만 아마 이용하시는 거 같아요. 또 다른 메디컬도 또 있습니다. 그 메디컬도 지금 2023년부터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건만 돼서 이 건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예측은 합니다, 이 업체들이 수의계약받은 건수가. 이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업체가 횡성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은 아니잖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은성메디컬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는 횡성 업체는 아닌데 이쪽 관련해서 좀 전문 업체라서 저희가 이쪽을 계속 그냥 이용을 했습니다. 횡성 관내 의료기기나 이런 데 업체에도 다음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이 자료를 요청하고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냥 단순히 이 아토피 로션이랑 그 크림 건만 자료를 펼쳐봤는데도 이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토피 보습제 외에,

정운현위원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죄송하지만 말 끊어서, 알겠는데 이 관련돼서 제가 한번 그래서 인터넷으로 관련 제품들을 다 들여다봤어요, 구입 가능한지. 이거는 그냥 아무나 가서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다가 납품만 하는 거예요. 이게 특수 그런 약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 저 사업자 내서 쉽게 말하면 그냥 가서 저기 도매상 가서 ‘아토피 로션 주세요. 군에서, 보건소에서 사준대요.’ 그럼 갖다가 납품하고 그냥 중간에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수익을. 그런데 이 특정 업체들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거에 있어서,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른,

정운현위원

조심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게.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다른 업체에서 이 단가 비슷하게 납품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고요. 이거 외에 다른 물품이나 홍보 물품을 살 때는 저희가 편중되지 않게 지역 골고루 저희가 구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이거 행감 끝나시고 특히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이 특히 보건소 관련해서 수의계약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이게 투명하고 이렇게 돼야지, 특정 업체가 장기간 이렇게 우리 횡성군의 수의계약을 가져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다음에 군정 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보내주신 것은 잘 보았습니다. 통합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 사업 추진 현황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향후 추진 방향 여기 있는데요. 이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없어요? 이 과는 없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공통 요구 자료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있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있죠? 내가 미처 찾지를 못했네. 그러면…….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213쪽부터 저희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213쪽? 갑자기 끝내주시니까.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끝내고 그다음 항목인 의료기관․의약업소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은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예,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점검 추진 사항에서 점검 지도 점검이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연 1회 이상이면 여기 지난해에 했던 것을 올해 또다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다른 데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연 1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또 나머지 의료기기 이런 판매업소들이 총 한 131개소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안마원 같은 경우만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고 그 업소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한 번 이상은 꼭 하고 있고요. 합동 점검이라든지 기획 점검이라든지 이런 집중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민원이 발생됐거나 이럴 땐 추가로 더 많이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보니까 197쪽에 보니까요.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에서 한약방이 있어요. 한약방은 뭐 어떤 약을 파는 거죠? 한약을 파는 거를 조사를 하셨나? 어떤 걸 하신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한의원은 한의사가 주둔해서 침도 놓고 진료를 하는 건데 한약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영업을 하는 업종이어서 이거를 한의원하고는 분리해서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보면 마약류 취급자 현황이 있어요. 이런 마약류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어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마약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약류도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업소가 관내에 지금 2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6개소, 동물병원 3개소, 의약품 도매상 1개소 이렇게 있고요. 이런 곳들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할 때는 같이 마약류에 대한 것도 점검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약국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국이 취급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특수 장소 의약품 취급소 이거는 뭐죠? 특수 장소에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가 있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특수 장소 의약품 취급소는 이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 약국하고는 다르게 특정한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걸로 설치된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의 특징은 취급자가 인근 약국에 개설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되고 인근 약국에 약사가 이거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관내에는 3개소가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특수 장소라면 뭐 특별한 무슨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떤 데를 얘기하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특수 장소라는 게 저희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그거가 도서벽지 지역 같은 경우에, 읍 같은 경우에는 3km 이내 그다음에 면 같은 경우에는 3km 이내에 약국이나 이런 도매상들이 없을 경우에 1개소에 한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 또 지역 여건상 주변에 있는 그런 여건들도 다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요. 여기는 약국은 없는데 인근 약국 약사가 판매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취급자는 관리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국에서 취급을 하는 약품들을 제가 참고 자료로 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특수 장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약사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안전상비의약품 중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는 13종이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축소를 해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로 지정된 사람이어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현장지도 점검 실적을 보니까 병원이라든가 약품 판매소, 의료기기업소, 안경업소까지 되네요? 안경업소도 들어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 중에서 안경업소도 해당이 됩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법률 위반 조치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정원 위반이라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정원 위반이 되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있는 2022년도 정원 위반의 경우는 지금은 폐업을 한 병원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22년도 5월 13일에 신규로 허가가 났던 곳이고요. 거기가 병상이 32병상이었는데 그런 일정 규모의 병상을 갖춘 곳에는 의료인을 갖춰야 되는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료법상의 32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에서는 의사 2명, 간호 인력 6명 이상, 영양사나 안전관리 당직 근무자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점검했을 당시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리고 나머지 영양사나 안전관리 당직 근무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처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정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그 이행 여부를 혹시 확인차 다시 점검을 하셨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은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2022년도 그 병원은 그 해에 12월 1일 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 경과라는 게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비치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가면 그냥 이렇게 약사하고만 그런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열된 약품들이 일반 약품도 있고 마약류도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유효기간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사용 기간이 경과된 의약품들이 있을 경우에 약사법에 따라서 시정 명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 유효기간 약이 특히 그렇잖아요. 효과가 상실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이런 유효기간은 잘 지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잘 지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다음에 마약류 위반이라고 있어요. 이 마약류 위반은 어떠한 내용이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22년도에 마약류 위반 같은 경우에 지금 2건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2022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같은 약국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폐업을 한 상태인데 22년도에 마약류 위반이 됐던 사항은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 그런 캐비닛에 이동을 금지할 수 없는 이런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향정 같은 경우에도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이 돼야 되고 또 마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점검 같은 것도 계속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22년도에 적발이 된 마약류 위반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가 됐던 건이 마약류 저장 시설의 점검부를 미작성했던 건으로 인해서 영업 업무 정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과태료 처분이 나갔던 부분은 마약류 등의 저장 위반 건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요. 고발이 있어요. 고발은 또 뭐예요, 이런 건?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고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약사법에 의해서 같이 고발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약국에 같은 건으로 인해서 이게 다 묶여서 고발까지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약국은 마약류 위반도 됐고 고발도 됐고 그런 건가요? 같은,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이 약국이 24년도에도 그랬다고 하지 않았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24년도에도 저희가, 24년도에 사실 적발됐던 거는 이거랑은 조금 다른 건인데요. 24년도에 마약류 위반이 됐던 2건은 보고 위반, 저희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 마통이라고 부르는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마약을 취급할 때 입고도 해야 되고 출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보고 위반이 1건이 있었고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폐기했던 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과태료로 하나가 나갔고, 1건은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업무 정지로 나갔던 부분인데 이분이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과징금으로 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폐업됐다고 그랬잖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폐업됐습니다.

박승남위원

어떻게 같은 약국에서 이게 계속 마약류 위반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같은 집에서 같은 약국에서 이렇게 적발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죠, 그 당시에?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관리 감독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도 적발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고, 사실 여기는 한 번뿐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 점검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24년도에도 하여간 이렇게 지금 적발이 돼서 현재는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큰 문제없이 잘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도 또 이러한 위반 사항이 또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마약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잖아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또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앞으로도 좀 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의약품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하실까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박승남 위원님께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 점검 실적과 법규 위반 단속 현황을 질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더욱 엄정하고 체계적인 지도 점검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영숙

김영숙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둔내면 건축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유병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출석을 하셨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서류는 뭐 이렇게 봤는데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인가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시정이 안 되네요. 추진 상황을 보니까 혼합 폐기물로 판단을 하셨는데 건축자재로, 건축자재 혼합 폐기물. 그 사진을 보니까 처리 전하고 처리 후, 처리 중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먼저 보고 말씀드릴까요? 그 사진 1장 올려주실까요? 예, 이거.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 사진이 지금 소장님께서 주신 사진 처리 전 사진이거든요. 또 제가 비슷한 위치에서 찍느냐고 했는데, 그런데 처리 중이라고 하셔서 그대로 있거든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쪽 측면은 그렇고 저 끄트머리에는 사진처럼 제출 자료처럼 톤백자루에다가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지금 이 사진은 저 우측으로 더 폐기물이 더 쌓여 있는 거고요. 다른 사진 하나 줘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처리 중이라고 여기 톤백자루가 있잖아요. 있는 위치가 저기거든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맨 끄트머리,

유병화위원

그런데 어디 있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하우스 맨 끝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저기 보면 확대해 보시면 저 끝에 하우스 위쪽에.

유병화위원

확대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폐기물이 더 쌓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진상으로 보면 앞에 검은 차광막으로 씌워서 가려서 안 보이게끔 해놨는데 저거 걷어내면 엄청날 겁니다, 저거. 그런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저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는데 4월 말까지 제가 기한을 넉넉히 드렸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틀림없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임박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그 톤백자루 쌓여 있는 거는 맞고요. 그건 제가 직접 가서,

유병화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수요일도 확인을 제가 했고요. 가서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상 조치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이분이 약속을 이행 안 할 거를 예상을 해서 또 수십 번 약속을 어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저희가 6월 9일 자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고 6월 30일까지 청결 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됐고 그랬더니 이분도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 그런지 6월 19일 날 어제 의견 제출서를 보내왔는데 6월 30일까지는 꼭 죽어도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믿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약간 지울 수는 없고요. 일단 그래서 6월 30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바로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제가 소장님께 말씀도 안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쉽게 그분이 처리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력으로 하셔야 된다,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간파를 하시고 설마설마하신 것 같은데 역시나고요. 6월 30일 그 또한 역시나일 겁니다. 그게 소장님께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치우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진행을 안 하셨고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나 몰라라 하는 데는 이렇게 무르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좀 잘못한 군민들한테는 아주 법의 잣대를 아주 강하게 들이대고 이런 거를 제가 가끔 보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게, 그렇잖아요. 이게 건축 혼합 폐기물이 어디 골짜기나 뒤에 가 있다면 그나마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는 둔내 관문이다 보니까 특히 관광지. 그래서 이 길로 통하는 인원이 연 100만이 넘을 겁니다, 지금 일리만 해도 100만이 넘다고 하는데. 그리고 숲체원이나 청태산자연휴양림 또 평창으로 넘어가는 삼거리에 있고 또 주위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폐단이거든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움직이지, 제가 자주 가시는 건 알아요. 가서 확인은 하시는데 치우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없어요. 임기가 며칠 안 남으셔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후임 우리 팀장님들이 아마 이거 처리를 하셔야 될 텐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소장님께서 해결하고 나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보니까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가 있고 300만 원 이하가 있고 1,000만 원 이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어떻게든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무진장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퇴임 전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나간 거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일단 6월 30일까지 조치 명령을 내렸으니까 안 되면 7월 첫째 주에라도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로 진행을 하시면 그게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치가 뭐예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뭐 가중금, 가산금 이런 걸 붙여서 2차, 3차로 계속,

유병화위원

가산금, 가산금 붙이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계속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은 고발하는 방법까지도.

유병화위원

그 고발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보통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병화위원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미루고 미루고 3개월밖에 안 가요, 고발까지 가는 데?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아까 그건 가산세, 가중금 그거는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 거고 사실 이런 경우는 아주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로는 계속 치우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계속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그게 문제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분 확인서 자인서를 받지 않고도 저희가 그동안에 받은 데이터 축적한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경찰서에 바로 고발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 3개월, 최소 3개월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병화위원

그러면 고발을 하면 고발 절차는 어떻게 돼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경찰서에다가 우리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미이행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고 해서 아주 악질적인 상습범이다,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으로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 경험상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심한 것도 저희가 고발을 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또 이분이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횡성으로 도로 보냅니다, 무혐의 처리. 그러면 결국은 벌금이나 이런 과태료 부과로 될 수밖에 없는 종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나 이런 처분이 내려진다고 치면 검찰에서,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요? 그다음 방법이 없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지속적으로 독려를,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유병화위원

아니,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분은 뭐 아시겠지만 치울 의지가 없어요. 과태료든 뭐든 검찰로 불려 가든 치울 의지가 없다니깐요. 그래서 이거를 이 농지법이나 이런 거를 찾아서 확인해서 행정력을 취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려서 치울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지만 그게 아니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그런 혐의 처분까지 내리려면 제가 보기에는 1년 안에 안 될걸요? 1년 안에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청정환경자원사업소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기 흉한 거를 지금 연수로는 굉장히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거 둔내를 내방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거, ‘이분을 처분을 어떻게 하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불결한 이 환경을 치우자고 하는 제 뜻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력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치울 수 있으면 치워달라는 거, 치워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은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봐서. 이거 치우려면 뭐 몇 백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이거. 이게 워낙 양이 많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차 집게 트럭을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치워드리려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저기 사진에 있던 그런 창틀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계속 써먹겠다고, 못 가져가게 하고 톤백자루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걸 또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거 큰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옆쪽에 있는 해장국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백으로 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것도 가져오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바깥으로 도로변으로 내놔주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본인 말씀은 교도소도 갔다 오고 능력도 안 되고 바쁘고 돈도 없고 그런 온갖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군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치워드리려고 갔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치우지 못하고 그냥 왔던,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직원이랑 몇 명, 저희 인력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가서, 그리고 옆으로 안 보이게 하우스 안쪽으로 옮겨놓으려고 그랬는데도 그럼 당장 뭐 이렇게 써먹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 정도 양이 아니라서 차로 실어서 옮기면 되는데 차가 또 막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저희가 차로 실어서 저희가 인력 지원이 같이 가서 그렇게 해드리려고 갔었습니다. 몇 주 전에 갔었는데 결국은 못 하고 그 빈손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유병화위원

그게 5월 18일에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치우려고 담아놓은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온 것 같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치운 거는 맞습니다. 제가,

유병화위원

맞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거기 스티로폼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소장님이 마음이 너무 착하셔서 이 업주, 이 업체 편을 들어주는 거 같은데 이게 그래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둔내에서 이런 민원 전화 다 넣었는데도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치워달라, 치워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은 못 치우시겠네요, 이거.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분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다 치워달라고 100%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군에 집게 트럭이 있으니까 그대로 집어서 싣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계속 나름대로 비닐하우스 공사하는 데도 나름대로 중고 창틀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써먹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치우지 못하고 그냥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 70% 정도는 보니까 못 쓸 것 같은데 70% 못 쓰는 거라도 그럼 치워라, 그랬더니 그걸 정리를 해야 치우는데 그 정리가 아니고 쌓여 있으니까 본인이 그걸 정리를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또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돌어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유병화위원

이 사람이 일은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폐자재가 많이 쌓여요, 더. 어쨌든 소장님이 못 하셔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 세 분 오셨는데 저분들이 떠안으셔야 되는데 제가 단언컨대요. 절대 1년 안에 못 치웁니다. 이 사람이 안 치웁니다. 검찰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안 치울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정이 이런 데서 이렇게 약하게 보이시면 그럼 너도 나도 대충 폐자재든 건축 자재든 안 쓰는 거 그냥 버리고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좀 단호한 면을 보여줄 땐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하게 하신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는 군 사업소에 있는 그런 시설 장비, 인력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오늘이 세 번째라니까요. 뭐 추진을 어떻게 해요? 이제 추진 끝난 거지. 어쨌든 그 뒤에 앉아 계신 세 분들에게 제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민간 위탁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소장님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된 이후에 여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냐, 그거를 살펴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질의 좀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왜 우려가 됐었냐 하면 아마 202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 같아요. 조직 개편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축산 폐수 처리 담당 팀이죠. 폐지가 되고 환경시설팀으로 통합이 된 부분이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고 계시던 담당 부서가 없어지면서 이게 과연 잘 관리가 될까, 거기에 하나 좀 의문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동의안이 보류된 이후에 다시 그 절차를 밟으셔서, 그때 보류 사유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

큰 틀에서는 위탁을 가야 되는 게 맞다고는 다 보지만 절차상이나 위탁 업체 선정 관련돼서의 기준 그런 거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향후 예를 들어서 후임 소장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상황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때까지라도 저희가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시설을 개선 보완하고 또 이렇게 현재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이게 워낙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고장이 나면 관련 기술자들 불러갖고 오라고 그러고 사정사정해서 오라 그러고 또 저희 직원이 밤새도록 같이 하고 그랬던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또 작년에 11월에 제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또 나온 지적 사항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특별한 큰 문제없이 물론 겨울에 살짝 이상 현상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가 관련 업체라든가 공법사 부탁드려서 한 두 달 동안 같이 숙식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개선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요. 현재까지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질 검사 결과는 적합하다고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지도 점검 결과를 보니까.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서든 잘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땜빵이죠. 이렇게 전문 그게 아닌데, 그런데 지금 환경시설팀 구성을 면면히 좀 보다 보면 지금 임기제 라급 한 분이 그걸 아마 담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이 업무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격 기준이 되나요? 보다 보니까 약간 일을 하시는데 이게 힘드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련돼서 협력 업체를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뭐죠? 근무 시스템도 그렇고 이게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도 이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지금 쭉 보니까는 그 처리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잘 진짜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넘어온 것 같고. 이것저것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소장님은 다음 주에 가시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멀리 안 갑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 관련된 내용을 속속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사업소에서 아마 파악은 하고 계신 거는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소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위탁 관련된 절차는 아마 잘 저걸 해 주셔서 후임 소장님이 누구인지 결정이 되시면 인수인계를 잘해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 사항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또 관리를 할 거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후임 소장님 오시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향후 민간 위탁이 된다 하면 그 될 때까지라도 저희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인 신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많아서 이거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신규 쓰레기 소각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

제가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설 설치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운영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 관련돼서 이런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쓰레기 소각시설 문제 있죠, 운영에?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혹시,

정운현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정운현위원

일단은 진출입에서도 그렇고 설계 제가 보니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협소해서 그렇게 뿐이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아마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 설계를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했는데 그 설계를 하신 그 업체분들은 완전 전문가 집단인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입구에서부터 문제가 걸리고 소각로가 지금 2기가 있잖아요. 2기가 있는데,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1기가 있습니다. 2기는 아닙니다. 들어가는, 부을 수 있는, 엎어 버릴 수 있는 코스가 A, B 2개가 있고요. 소각로는 1개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A, B 2개요, 버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지금 이번에 7월 1일서부터 그 옆에 또 바로 음식물 그것도 투입구인가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것까지 지금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입구가 2개였으면 일단은 당초 취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쓰레기 청소차가 수집을 해서 거기를 빨리빨리 양쪽으로 2대를 동시에 들어가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교행이 지금 쉽지 않아요, 사고 위험이 높고.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아마 제가 관련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걸 보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일단 차들이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래서 저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음 사진 좀 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저쪽에 하나만 지금 저기 뿌리고 있죠. 그런데 들어와서 원래는 이쪽까지도 뿌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음 사진.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육안으로 봐도 지금 협소해서 차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다음 사진. 이것도 그 사진, 아까 맞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게 여기 음식물 투입구가 이게 7월 1일부터 또 운영이 돼요. 그러면 이 음식물 차는 기존 차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입구 쪽에서 하게 되면 기존의 쓰레기 차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다음.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그리고 소각로 저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래서 그런지 최근래에 갔는데 저기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저거를 절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음.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리고 저기 보면 들이받은 것 같아요, 차가. 그리고 다음.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리고 화단도 없앴어요, 지금 보시니까. 다음.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계측 이것도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쭉 보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아마 인지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시범 운영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개선을 하려고 저기도 출입구도 아마 절단을 하신 거는 같아요. 절단을 해서 화단도 아마 없앤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또 하나 더 의문이 드는 게 이거를 지금 준공 허가를 받고 받았는데 임의대로 거기를 그렇게 절단을 하고 그거를 할 수가 있냐.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구조 변경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려면 그 어떤 또 법정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약간 또 간과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 당시에서부터 아마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아마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횡성군에 쓰레기를 다 처리해야 될 시설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거를 보완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보완하려면 아까 보니까 화단 쪽 뜯어낸 데를 아마 그 벽을 다 아마 철거를 해야지 아마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렇게 편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또 소각장 자체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아주 복잡하게 얽힌 것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아직도 의문이는 게 처음서부터 그 전문가 집단들이 왜 그런 설계를 하고 저렇게 만들어 놨는지가 의문이고.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만 질의드리는 것 자체도 좀 우스운 게 우리 또 담당 직원이나 공무원분들도 전문가 집단들이 아니니까 그거를 잡아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저거를 지금 운영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저거를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알고 계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실 게 없잖아요. 그냥 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는, 그렇잖아요. 이거를 뭐,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 보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조금 말씀하세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화단 제거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좀 수월하게 공간을 좀 넓혀서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가는 데가 백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쪽으로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거를 화단 제거를 일단 해서 올해 4월에 일단 했고요. 두 번째로 거기 말씀하신 자른, 70cm를 커트를 했습니다. 잘라서 큰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부딪히고 이런 그런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70cm를 잘랐는데 저희가 그냥 자르지는 않고요. 구조 검토 설계사에다가 구조 검토를 다 받고 5월에 받고 6월 초에 그걸 좀 넓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이후에 저희가 수집운반 업체들 회의를 거쳐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둥과 기둥 사이 A, B 두 군데를 동시에 백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번 더 커트하는 걸로 잘라서 그러면 두 대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밑에 그 대신에 아스콘 경사도를 좀 낮추고 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추가로 수집운반 업체들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로도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는 데 큰 불편이 없느냐를 따져봐서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커터를 맞추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구조 검토를 받아서 아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계근대 진입하는 데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좁다 보니까 차가 소각시설 들어가고 나온 차는 계근대를 통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재고 나올 때 재야 되는데 이 서로가 교행이 안 되니까 들어가는 데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그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들어가는 차들은 거기서 대기를 할 수 있게끔 바깥에서 대기하다 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다리에 대기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안쪽에 들어와서 대기하면 또 백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옆에 화단을 조금 포장을 해서 거기서 한 두세 대 정도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것까지도 저희가 현재 다 현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운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검토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그 업체, 공사 업체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사 업체는 설계서 시방서대로 아마 그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이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하자보수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

그럼 우리 횡성군에서 추가적으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설계 원청 설계 업체 쪽에 그쪽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설계 업체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충분히, 쉽게 말하면 약속된 돈이죠. 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거를 우리 또 준공까지 내줬어요. 그러면 그 설계 업체 쪽에서는 또 우리는 너희들이 못 했으니까는 우리는 할 수 없다. 결론은 또 우리 횡성군에서 이 책임을 또 떠안아서 또 이거를 또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또 그렇게 될 거는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도 같고 아까도 뭐 무슨 조사하고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그런 비용도 다 우리 또 예산으로 또다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이걸 어디다가 우리 돈이,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이 잘못을 했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 전서부터 해서 설계, 설계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설계 감리를 하든 뭐가 있었으면 그런 절차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은 설계도가 나와서, 쉽게 말하면 짓는 데에서는 감리가 붙어서 잘 지었나, 엎는다 그걸 하는데 설계상에서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또 그거를 승인해 주는 어떤 지자체나 거기서 또 문제가 있겠죠, 그 기관에서. 일단은 첫 번째 거는 그렇게 완료를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지금 방식이 스토커 방식이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스토커 방식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운현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토커 방식은 모든 걸 다 태우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는 아마 쉽게 말하면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위험한 환경,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일단 다이옥신이 발생된다는 부분입니다. 다이옥신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나 봤는데 이게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48톤이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44톤입니다.

정운현위원

44톤이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

그 환경평가 대상 기준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50톤이 넘어야지만 환경평가 대상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다 피해서 이 시설 자체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뭐죠? 집진시설이고 그런 시설이 워낙 기술이 고도화돼서 문제가 없다고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니까는 그렇게 갔지만 앞으로의 또 그런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지금 가동하면서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적인 영향이 미치는지 아마 그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의 환경성 일단은 영향 평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환경부 권장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스토커 방식으로 다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저 아랫동네에서는 관련 자료를 쭉 찾아보면 이것 때문에 스토커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뭐죠? 민원인도 많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게 사고가 발생은 안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해서 그런 발생이 되면 우리 군민들의 영향에 좀 주변이죠. 저희 주변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스토커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거기서 20% 정도의 슬러지죠. 그게 나와서 그거를 꺼내다가 우리 또 매립장에 또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매립장도 거진 또 포화 상태가 되는 거는 같은데,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37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괜찮아요? 37년까지? 하여튼 그래서 아까 원래 시설 그 자체의 문제, 두 번째는 주민 건강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위탁사에서 법에 대기오염 조사라든가 다이옥신 조사 이런 걸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합격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불합격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권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연도별 지도 점검 현황을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관련 지도 점검 관련 현황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래에 업체 쪽에서 아마 노사 문제가 좀 불거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거진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이 자료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충분히 노사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 관에서 이걸 충분히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

주기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주기가?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대행업체 지도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고요. 또 안전보건 지도 점검은 일주일에 한 번 또 근로자 근로 조건 지도 점검은 또 수시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보내주신 수시 점검 자료를 보면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긴 하셨는데 약간 형식적으로 하신 것 같다고 판단이 됐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점검 사항 중에 고용 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 문제가 그때 촉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하셨으면 그런 문제가 촉발이 안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쪽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예전에도 아마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정 조치 지시를 받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담당자분들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시정 조치를 안 했고 이번에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이 부분만 빼놓고 지도 감독, 지도 점검을 하셨는지 이게 좀 계속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업무 미숙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답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마무리가 됐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고용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리고 이게 용역 대행도 있고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고 이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계속 그냥 놔두고 갈 순 없으니까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 이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도 뭐가 문제인지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는 이걸 시정을 하시겠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시정을 해 주시고 이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깊이 다루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거는 인정하고요. 우리가 또 하반기에 또 내년도부터 3년간 새로운 또 모집 공고를 할 때 명확하게 그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고용 유지라든가 고용 승계라든가 담아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좀 더 보시자면 실질적인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관련 점검표의 내용대로 그냥 가서 사업주만 만나서 ‘이거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좀 의심이 가는 경우는 직원분들하고의 면담을 통해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로 환경이 개선돼야지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이런 그런 것도 잘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연말이면 다시 한번 용역 들어가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2023년 6월부터 이렇게 1개 업체가 더 늘어난 거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은 6월부터고 음식물은 5월부터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 업체 차량하고 인력 그다음에 수거 현황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건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7명에 16명이 하는 업체가 보면 5,943톤을 수거해서 처리했고 반대로 11대에 20명이 하는 데는 4,325톤. 그렇죠? 이게 1,000톤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차량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지금 처음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3년 동안.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해보신 결과를 잘 보셔서 소장님 퇴직하시지만 어차피 다른 소장님이 와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이게 사실은 한 번 맡으면 3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바퀴 돈 거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용역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때 그런 특수성들을 조금 감안해서 비용 산출이라든가 또는 또 큰 행사가 있는 우리 한우축제 같은 때에 별도로 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초과 수거되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추가 비용으로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모든 걸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과업지시서에다 담아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업체들마다 이게 어차피 입찰로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 부분을 알고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걸 하다 보면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100%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그래, 이거는 합당하고 맞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번에 용역사 선정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맞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횡성군 체육회관 건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유병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우승해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러시다 보니까 또 제일 마지막에 하시게 됐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회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체육회관이 건평이 어떻게 되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건면적이 300, 연면적이 한 1,254.89평방미터가 됩니다.

유병화위원

건평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건면적은 385.59평방미터.

유병화위원

예? 몇 평이라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이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총 1,254평방미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평방미터,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평수로 하면 한 400평?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3.3으로 나누면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45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지었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싸게 지었다고요?

유병화위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사업비 내역을 보면 공사비는 약 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해서 한 41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증받는 데 한 2,600, 그다음에 설계하고 감리하는 데 2억 4,000, 사전 절차 하는 건축 기획이나 이런 거 하는 데 3,700 정도 들어서 한 44억 2,000, 거의 45억 원 정도 기타까지 해서 45억 정도.

유병화위원

평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예요? 한 1,100 되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공사비만 했을 때는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거를 제가 싸게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 관급 공사 보통 하면 1,700, 1,800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계약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사업비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건 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45억 정도 든 걸로 지금.

유병화위원

사업비 대비 평수를 제가 대충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천에 공공임대아파트 또 우천에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환산을 해보니까 1,700, 1,800 들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글쎄 이게 한,

유병화위원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잘하셨네요, 아주.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유병화위원

그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설계에 따라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누수 관계 빼고서는 지금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화위원

누수 관계라는 건 누수가 많다는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작년에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관급 공사가 이렇게 새는 게 맞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원래 새면 되는 안 되는 거죠.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원래 새면 안 되는데 원래 100% 새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 같아요. 안 새면 이상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글쎄, 좀 관급 공사에서 건물 지으면 누수 관계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왜 그렇죠? 그게 단가가 싸나 비싸나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병화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다른 건물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기 체육회관의 누수 관계는 3층 베란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가 오면 막바로 베란다 그 밑으로 물이 차서 거기서 배수 관계가 잘 안 돼서 누수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다 잡으셨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직 보수 공사는 못 했습니다. 지금 원인 파악만 하고 조만간에 지금 보수, 누수의 관계에 따른 사업을 보수를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병화위원

이 준공이 언제 난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2024년에 준공됐습니다.

유병화위원

8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8월에 준공됐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1층 장애인 단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체육회가 들어갔고요.

유병화위원

장애인 체육회. 그런데 저번에 가보니까 이 BF인증이 아직 안 돼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게 준공이 그럼 8월에 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10개월 돼 가는데, 10개월 됐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됐죠.

유병화위원

그런데 BF인증이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신청한 게 하는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비인증서는 2022년 7월에 예비인증을 받았고요.

유병화위원

아니, 인허가 때 받는 거 있고 준공할 때 받는 게 있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미 인증받았고 준공 다음에 본 인증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준공이 8월에 됐는데, 건물이. 그런데 그 BF인증을 받아야 입주가 되고 그런데 인증은 안 됐지만 가사용 승인인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사용 승인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사용은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1년 이내에 다시 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병화위원

그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이때도 좀 이게 받기가 힘들면 다시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거 모르셨었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BF인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 인증을 신청한 다음에 그쪽에서 나와서 좀 지적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한 지금 다섯 가지 정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내로 지금 저희들이 시공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그거를 기존에 설치했던 거를 그 인증에 맞게끔 다 바꾸더라고요. 이게 이중 공사비가 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뭐 설계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BF인증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글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큰 건물인데 이게 준공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이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게 BF인증이 일단은 한번 예비인증서 받고 그다음에 다 된 다음에 준공 전에 원래는 받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렇게 와서 또 지적 사항이 있다가 보니 먼저 사용 승인을 받고 들어가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사진 좀 몇 장 띄워줘 볼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2층 전열구 밑에 새서 이 전열구를 떼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천장.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누수 관계 때문에 떼어놓은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도 새서 보수를 하긴 했는데 계속 새는 거 같고. 또 다음 장. 아니, 그 전장.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는 태양광 밑이에요. 아니, 아니, 그 전장. 예, 이게 사면 처리가 완벽하게 안 돼서 비만 오면 토사가 저렇게 주차장으로 흘러내려서 계속 퍼낸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주차장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병화위원

저기 지금 토사가 내려온 데가 주차장이거든요. 그 라인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그 바로 앞에가 주차장인데 저게 비만 오면 저렇게 흘러내리는데 이번 비에도 아마 또 흘러내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거 뭐죠? 무슨 매트로다가 깔아놨는데 좀 덜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저런 게 완벽하게 안 된 거잖아요. 몇 번 퍼냈다 그럽니다, 저거, 그 직원들이. 아직 파악 못 하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저는 아직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유병화위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가요? 다음 장이요. 다음.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이 진입로가 저렇게 분리 봉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리고 왕복으로 교차할 수 있지도 않고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이렇게 원래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봐요? 법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유병화위원

예,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도 왜 저게 저렇게 됐을까라고 처음에,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유병화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꼭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게 처음에 회관을 신축을 할 때 진입로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 정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아주 쉬울 텐데 저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분리 봉을 박아서 이렇게 안내를,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게 봉을 박은 이유는 저기 바깥 외부 트랙에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밤낮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들이 계속 들락날락 저쪽으로 체육회관을 출입하기 위해서 차들이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체육관을 들어오는 차도 있겠지만 그 트랙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봉을 박았을,

유병화위원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체육회관 자리가 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기 주차장 면 대수를 보면 10대거든요. 장애인 포함해서 10대예요. 그럼 1층은 장애인 체육회가 쓰고 2층은 체육회가 쓰는데 그러면 그 직원만 해도 한 2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직원들은 차를 어디다 댈 것이며 지금 어디다 대는지 아세요? 직원들 차 다 갖고 다니시는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주차장하고 실내체육관 그쪽으로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저 대로에 대고 그냥 사방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게 체육시설이 체육시설로 들어오면 관계는 없는데 체육시설에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난이 야기되는 거거든. 그래서 건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때 그 당시에 체육회관을 짓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실내체육관 그쪽으로 지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있는 데는 옛날부터도 그쪽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였거든요, 주차장이.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그 쓰던 거를 건물이 들어가니까 그 주차하던 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다 불법으로 가는 거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있는 건물은 주차장 부지는 약간 좀 먹고요. 그전에는 정원, 나무가 있는 그쪽 위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여기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체육회관에서 하든 실내체육관에서 하든 굉장히 주차가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면적당 주차 대수는 한 10대 면은 기준은 충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약간 주차장이 실내체육관이나 그쪽으로 많이 주차를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 평면도를 층마다 보니까 이 지하를 보면 이거 좀 알고 계시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하요?

유병화위원

예. 층층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요? 모르실 텐데, 이게 완공이 된 다음에 과장님이 부임하신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모르실 텐데, 그게 제가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에 집수정이 있어요, 지하 들어가다 왼쪽에 보면. 그런데 이 지하에 집수정이 왜 있냐고 봤더니 이게 지하를 굴착을 하면 기존에 지하에 물이 있을 겁니다, 물. 지금 365채움관도 지하를 못 낸 게 그게 그전에 거기 무슨 물이 많아서 하여튼 지하를 못 넣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를 파니까 물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 물을 다른 데로 자연적으로 흐르게 뺐어야 되는데 집수정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위적으로가 뭐냐 하면 자동 펌프라고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니는 자동 펌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고장, 언젠가는 고장 날 거 아니에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펌프가요?

유병화위원

예. 언젠가는 고장 나겠죠, 기계니까. 그 고장 나면 이게 물이 차면 지하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물이?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단가를 싸게 줬다 한 게 그래서 한번 단가를 싸게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빼려면 저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가면 왜 음용수대인가요? 그 왜 있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쪽으로 연결시켜도 됐었거든요. 그 구배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집수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계속 흘러요, 거기에. 자동으로 저거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하를 만들어 놨고. 지하 그리고 창고 좌측에서도 비가 샌다고 했는데 아직 큰 비가 안 와서 이번 비 오면 장마철 지나면 알 것 같은데 거기서 샌다고 하고. 그리고 1층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2층 평면도를 보니까 지금 아까 비 새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설계를 잘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시공을 잘해야지만 비가 안 새는 구조예요. 이 앞을 보시면 지하로 들어가면서 봤을 때 좌측 쪽으로 그쪽이 특히 심한데 이게 이렇게 꺾어주시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정말 잘 마감을 해야 비가 안 새는 구조라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 꺾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유병화위원

예. 그리고 3층도 마찬가지고 3층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또 옥상도 방수를 제대로 안 된 거야, 옥상도.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게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잡으려면 또 지붕 씌운다는 소리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이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제출한 자료 보시면 하자 보수 이력에 옥상은 저희들이 하자를 해서 보수 공사를 한 번 했고요. 지금 미조치된 게 3층 발코니 누수하고 인도 블록 보수가 있는데 3층 발코니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쪽에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 비가 오면 막바로 3층에…….

유병화위원

아니, 그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가 들이치는데 들이친다고 해서 그 창틀을 타고서 밑의 층으로 샌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 저희들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거는 그 새시 내 창틀하고 밑에 있는 층하고 약간 틈이 약간 있더라고요, 조금.

유병화위원

그게 보일 정도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좀 물이 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모인 물이 배수로가 반대편 쪽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원활하게 빠져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데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크를 설치하다 보니 데크를 설치하기 위한 각관인가요? 그게 어느 정도 바닥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그게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지금 배수가 잘 안 돼서 아래층으로 지금 누수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7월쯤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지금 보수를 완료하셨다고 여덟 군데를 이렇게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1층 창고 누수하고 각 층 복도 벽 크랙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크랙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3층 발코니 누수. 그런데 어쨌든 아니, 뭐 1년도 안 돼서 준공한 지가 10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보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건물을? 이 정도 수준이면 반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건물을 짓다 보니 원래는 이런 거 없이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유병화위원

이게 한두 군데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이 보셔도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도 아직 완벽하게 못해서 1차 보수, 2차 보수 예정이 돼 있고 아직 미조치된 게 있고 이렇거든요. 저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 주셔서 이것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만 봐도 ‘아, 이거는 문제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하 집수정 설치한 부분부터 해서 이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집수정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가서 한번 그때 당시에 시공한 사람들하고 해서 집수정에 대한 설치 과정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알아보셔야 지금 설치 다 돼 있는데 다른 데 돌릴 수도 없어요, 그거는. 자동 모터를 박아서, 파이프를 박아서 어디로 빼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놨더라고.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설계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검토를 교육체육과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45억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지었는데 이 설계 도면을 보시면 또 현장에 가보셔도 그렇지만 이 공간 활용을 굉장히 못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었나요, 들어가 보시면, 건물 안에 들어가 보시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1층 들어가면 왼쪽으로는 엘리베이터 타는 쪽이 있고,

유병화위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오른쪽에는 로비처럼 이렇게.

유병화위원

로비처럼 있고 또 그 밖에 또 있,고 2층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2층도 있고 베란다도 있고요.

유병화위원

복도 쭉 지나가면 저쪽에도 공간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좀 타이트하게 공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검토하실 때 이거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이 공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때 건축한 사람들의 의도를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1층에,

유병화위원

아니, 의도는 건축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이거를 설계를 입찰해 와서 수정에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체육과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검토를 꼼꼼하게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45억 들여서 1층에 장애인 체육회, 2층에 체육회? 횡성군 체육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군 체육회.

유병화위원

그렇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없어요, 그리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리고 3층에 회의실 있고요.

유병화위원

회의실 그거하고. 그렇단 말이죠. 평수는 400평인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로비나 이쪽도 뭐 어떻게,

유병화위원

빠진 데가 많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일 수도 있고요. 어느 부 사람이,

유병화위원

한번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시면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 보면 마감은 아주 엉망이고 비 새는 거는 대표적인 거지만 너무 이 마감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를 8월에 준공이 돼서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가 들어간 건가요,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된 건가요, 그때부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용 허가 이런 걸 받으셨나요, 그분들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거를 그 당시에 지금 공유재산에 따라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그거를 승인받고 들어갔어야지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올해 그거 이제,

유병화위원

그 당시에 누가 담당하신 거죠, 그러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작년이니까요.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했을 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부문은 체육시설팀에서 하고 그 관리는 또 육성팀에서 하다가 보니까,

유병화위원

육성팀이요? 체육육성?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체육육성팀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팀에서는 준공하는 데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육성팀에서 거기서 체육에 대한 장애인하고 군체육회가 들어가는 데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다시 공유재산을 받았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이 횡성군 체육회하고 횡성군 장애인 체육회는 무단으로 쓴 거네요, 그러면? 무단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절차상으로만 보면 저희도 이제,

유병화위원

아니, 문서상으로. 저는 문서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문서상으로 보면,

유병화위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문서상으로 보면,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거를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죠?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죠.

유병화위원

만약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모르고 있었죠.

유병화위원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인 거죠. 예를 들어 화재가 나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상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렇죠? 누가 거기 들어가서 사무실 쓰라고 했냐고. 요새 흔한 말로 신축 주택 대형 건물들 화재 종종 있잖아요, 어쩌다가. 만약 화재라도 났으면 이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앞으로 뭐 또 지으시려고 그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 허가를 하셨잖아. 그렇죠? 27일 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 허가 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허가 기간.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허가는 27일 날 해주고 허가 기간은 25년 5월 1일부터 29년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러면 이 허가 기간을 5월 27일 이후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유병화위원

아니, 알아보나 마나 이건데 이 공문서인데 허가 통보를 27일 날 한 거예요, 5월 27일 날. 그런데 허가 기간은 5월 1일 날부터 했다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6월 1일부터 하든가 아니면 5월 27일부터 하든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유병화위원

이게 절차 말씀하시는데 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 절차 좋아하시잖아요. 절차는 지키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두 번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 일이 많은 건 알죠. 아는데 이 대형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게 하시고 이거 행감 자료 요청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 지금도 이거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행감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5월이니깐요. 그전에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5월 27일 날 했다니까, 5월 27일 날. 지금 며칠 됐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 행감 자료 나오기 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유병화위원

어쨌든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부랴부랴 도민체전 바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까지 연락해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365채움관 거기 유상, 무상 그거 공유재산을 하면서 그때 하는 거 보고 이것도 같이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절차가 크게 늦어졌다, 그리고 별 불상사가 안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사비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남복현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른 데는 1,700만 원, 1,800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비싸다고 계속 우기는 저인데,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싸게 지었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아니, 행정에서 한쪽에서는 이런 말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 우천농공 복합문화센터 지금 지으려고 해요. 아직 업체 선정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제가 환산해 보니까 1,7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1,100만 원에 하셨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어느 부서에서는 1,700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겨대고 그러시던데 그분하고 한번 대화 좀 나눠보세요. 우리 이렇게 싸게 지었다고 한번 자랑 좀 한번 하시라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글쎄, 뭐 설계 내용에 따라서, 자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유병화위원

아니, 그 관에서 짓는 거 조달 단가, 무슨 물가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급으로. 관급으로 안 지었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관급으로 지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럼 맞아요. 똑같은 조건일 텐데 단가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 감사를 요구하고 싶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뭐 너무 싸게,

유병화위원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1,100에도 짓는 건물인 거를 왜 1,700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교육체육과한테 배우셔야 된다고, 다른 과에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제가 뭐 건물을 많이 안 지어봐서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어떻게,

유병화위원

더군다나 지하까지 넣었는데 이거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설계 내용이나 공법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단가 차이는 그런 쪽에서 많이 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게 많이 나요? 보니까 뭐 과마다 핑계는 다 하시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항목인 안흥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확인하고자 자료 요청을 했고요. 먼저 간담회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고시가 된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지난 3월.

유병화위원

4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4월 11일 날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됐는데 그때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정이 되고 진흥 지역에서 조기 해제가 되고 하면 지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내용에도 있지만 13인 중 소유자 13인 중 4인이 미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동의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간파하고 계시면 그러면 단가를 더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군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렸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다음에 간담회 끝나고 뭐 진척돼 있는 건 있었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보상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 보상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상 공고 내용을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 알려줬고요. 그중에 몇 분 안되시는 분 네 분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화도 한번 해 봤고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감정업체를 추천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감정업체를 받았는데 주민 추천이 한 번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분을.

유병화위원

한 곳?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반대하시던 분 한 분이 이거 지금 감정평가 추천하는 거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의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된 걸로 생각을 했고, 세 분은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해 보니 한 분은 약간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걸 느꼈고요. 두 분은 값에 따라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보상가에 따라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위의 그분들하고 형평성 맞추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가시는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감정평가는 3개 업체가 만약에 추천이 되면 그 평균가에 따라서밖에는 할 수 없겠죠.

유병화위원

거의 같다고 보고, 그런데 그분이 더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한 분요?

유병화위원

두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그분들이 또 그 면적이 많다면서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때,

유병화위원

대응책이 있나요, 만약에 더 달라고 하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설득하고 협의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유병화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상황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도 강제수용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그분들이 동의를 계속 미루고 수용 절차에 응하지 않으시면 결국 이 사업은 자꾸 늦어지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강제로 갈 순 없는 거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강제수용을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강제수용을 간다 그러면 또 그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만나보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런 진흥지역해제 관련해서는 얘기 안 하셔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 쪽으로는, 예. 별말씀이 없으십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지 않을까, 안흥면민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자꾸 시간이 지연되다 보면 이 공사비 예정가보다 훨 더 높아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 공사비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지금 보면 1년 단위로다가 이 공사 건축 단가는 팍팍팍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하여튼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당면 과제는 일단은 보상 관계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항목도 유병화 위원님께서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 현황 및 출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더 깊이 들어가기가 좀 뭐해서 그냥 간략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사본 혹시 다 갖고 계시나요? 사본이 아니라, 예치 상품명하고 해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여기에 보시면 그 통장이 40개가 넘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5월 14일 자로 4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45개가 되는데 이거를 먼저 말씀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통장 이 계좌를 좀 줄여라, 묶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줄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저축보험이라는 게 몇 개 있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축보험요?

유병화위원

예. 이 저축보험하고 정기 예탁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축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 예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정 부분을 사업비로 쓰고 해당되는 이율만큼을 주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다시 한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일정 금액을 예탁을 하면 거기의 몇 프로는 그쪽에서 뭐지, 관리비라고 그러나요?

유병화위원

은행에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걸 일정 부분을 제해서 그 돈으로 관리를 한 돈으로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운용을 해서 해당되는 이율을 만기일자에 주는 그런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그 예탁한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나요, 나중에? 만약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걸로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는 이 해당 금리를 주는 걸로 약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 상품을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렇게 고정금리로 약정을 한 것, 5년 단위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한다 하면, 그럼 정기 예탁은 그냥 묶어서 그냥, 정기 예탁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정기 예탁은 그냥 1년 단위로 예탁을 하면 그만큼 해당 이자를 주는 거고요.

유병화위원

정기 예탁도 2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년 단위로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5년 정도를 하고는 있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아니, 정기 예탁. 정기예탁도 1년, 2년, 자유 아니에요? 10년 해도 되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축보험 들면, 연금 저축보험 같은 거 들면 저희들이 해당 금액을 계속 납부를 하면 그중에 일정 부분을 사업 관리비인가요? 그런 명목으로 조금 제외해서 나머지 금액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약속한 금액을 주는 그런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제가 확인해 보면 이 저축보험은 보험이잖아요, 보험. 예탁 개념인데 보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재해사망 했을 때 보장이 된답니다, 재해사망 했을 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일정 부분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재해사망, 다른 무슨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니고 재해로. 그 정도 차이고 이율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25년 5월 14일 자 작성 기준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통장을 가능하면 이 관리 차원에서 묶어라, 통합해라, 이게 제 주문인데 횡성농협 7 해놓고 정기예탁 7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그게 10억짜리였거든요. 그런데 3억을 뚝 떼어다가 어디다 갖다 놨냐면 맨 밑에 횡성 새마을에 갖다 3억 원을 턱 넣어놨어요. 오히려 이걸 또 나눠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관리를 100억을 목표로 이렇게 기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군에다가 그 지원을 해달라고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아까 5월 14일 자 작성된 거 보시면 5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날짜 이전 만기된 거를 보면 12건에 이자가 한 9,200만 원 돼요. 그 9,200만 원 받았을 텐데 그 돈은 어디다 넣은 거죠?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유병화위원

그 맨 우측에 보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만을 관리하는,

유병화위원

아니, 기본재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자는 여기에다가는 못 넣죠, 지금은.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이자 같은 거를 지금 현재상으로 운영하는 거는 이자 같은 거는 그다음,

유병화위원

그럼 그 부분은 사업비로 넣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보통재산으로 보통재산이 아니라 지금 사업비로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유병화위원

거기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 거죠.

유병화위원

그게 보통재산에 사업비로 넣었다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치한 통장에 넣고 있는 거죠.

유병화위원

그때 당시에도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서 이자 부분을 보통재산에 사업비로 넣지 말아라, 이거를 기본재산에 넣어라. 왜 그러냐 하면 기본재산에서 이자가 느는 거를 자꾸 빼서 이 사업비로 넣고 하니까 이 총 사업비 예산이 95억에서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자에 대한 사용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준 출연금으로 사업 목적비를 쓰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 그 이자를 올해 생기는 새로운 사업의 사업성으로 많이 지금 다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본 이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기본재산에 넣으면 이게 한 1년에 한 1억 원 이상씩 예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100억 채우는 데 한 3년 정도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자를 빼서 이쪽 사업비로 돌리니까 이게 95억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자가 1년에 한 1억에서 2억 그 사이에 지금 계속 적립되는 걸로, 아니, 계속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유병화위원

그렇죠, 맞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 돈을 기본, 일반적인 사업 목적성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기본재산으로 넣으려면 가지고 있다가 이사회나 의견을 받아서 이 돈은 기본재산에 넣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유병화위원

아니, 글쎄 이사회의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절차는 잘 모르겠고. 제가 권고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이자를 사업비로 빼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그거를 이자 원금하고 해서 다시 기본재산에다가 예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자라면 사업비는 별도로 군에서 또 지원해 주던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어떻게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하면,

유병화위원

그게 그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 기금 운용에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자를 통해서 기본 재산을 증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저희 지금,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게 우리 인재육성에서 100억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게 90억 이하로 줄거나 신경 안 쓰시면 뭐 관여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3년 가면 100억 된다니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출연금을 약간 늘리고 이자를 기본재산으로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만기가 정기 예탁, 보험 예탁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가 매년 발생되는 이자를 찾아다가 사업비로다가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 자리에다 꽂으라는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게는 가능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자를,

유병화위원

가능하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당연히 기본재산으로 다시 넣어서 이 통장에 다시 넣는 거는,

유병화위원

아니,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이게 모자라면 여기 사업비에서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 출연금에 있어서 사업비가 약간 좀 모자라서 지금은 이자로 발생되는 금액을 그 해 사업비로 변경, 사업비로 쓰고는 있습니다, 지금.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 돈을 10억에 횡농에 넣었다가 3억을 빼서 여기로 돌리고 지금 저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로비에 의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있나요? 그리고 여기 예치 금액의 뒷자리를 보면 한 3건만 빼고요, 4건 빼고, 한 6건 빼고서는 다 뒷자리가 제로예요, 제로. 뭐냐 하면 딱 1억, 7억, 10억, 5,000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자를 다른 데로 다 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자는 기본,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계좌는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이자는 여기다가 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기본재산에다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 해 당해에 이자가 발생이 되면 기본재산에다가는 안 되고 다른 계좌에 넣어놨다가 이 이자를 기본재산 넣겠다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는 별도로 둬야지 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깊이 더 이렇게 권고할 수는 없지만 저희, 제 생각은 그런 거죠. 그거를 그런 방식을 취하든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좀 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방법을.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자 발생금을 기본재산에다 넣어서 기본재산을 증식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유병화위원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일단,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뭐 이거 100억 채우려면 한참 걸려요. 이거 한 10년 가야 될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걸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해당 연도에 따른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유병화위원

불충분하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하다면 이자 발생 예금을 기본재산으로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당해연도 해당 사업비로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계산을 해서 이거, 그리고 만기가 예를 들어 오늘 날짜가 됐잖아요. 그럼 내일 자로, 오늘 날짜로 이게 다시 가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날짜도 사실은 보면 며칠씩 딜레이 되고 막 이랬어요, 이게. 만기가 되면 찾아서 바로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정기 예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 날짜도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심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재무는. 그런 거가 미처 안 돼 있으면서 돈이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도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무튼 저희 인재육성관에다가 이거 때문에 물어봤는데요. 인재육성관에서는 이자도 중요하다, 이자도 중요한데 일단은 안전성이 우선이다. 안전성을 보고 그다음에 이자를 보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 그런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여기 금융기관에서 안전성을 얘기를 하시면 바로 전화 올 텐데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1금융,

유병화위원

다 안전하겠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이 있는데 1금융권에는 많은 금액을 넣고 2금융권에는 소액으로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해서 예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잘 좀 더 운영이 잘 돼서 원하시는 목표치가 되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좌 수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 우리 인재육성재단 장학회재단에서 100억을 꼭 맞췄으면 좋겠다 해서 두 차례 출연이 됐었는데 의회에서 전부 삭감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올해는 그런 요구 없으신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보니까 95억 7,000만 원이 기금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얘기 없으신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지난해 연말에 기금 조성 100억 채우겠다고 해서 얼마 우리 의회 예산이 섰었는지는 아시나요, 삭감은 됐지만, 혹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 5억을 세워주시면 100억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 보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보면 기금 조성액이 94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5억 원을 세워줬어도 100억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그때도 이 기금 조성액이 정확하지가 않았었어요. 그게 갑자기 추경 때는 3억인가 2억을 세워주면 100억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만에 갑자기 이게 금액이 증액돼서 ‘5억이면 기금 100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결국은 저희가 삭감을 했지만 5억을 했어도 안 됐다는 결론이잖아요. 이게 거꾸로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그래서 그때도 저희 의회에서 이 정확하게 보통재산하고 기본재산을 정확히 나누고 그래서 기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이게 딱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언제고 지금 현재 적립된 기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 이걸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제가 이걸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조건 ‘우린 100억 해야 되니까 해주세요.’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 후에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요청이 오고 해야 의회에서도 이게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해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 이렇게 숫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또 출연을 해드리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래서 보통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23억을 가지고 있었고 기본재산으로 한 7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4월 12일 자로 19개 보통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19개 한 23억 7,3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 지금 43계좌에 한 95억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예산 삭감을 하면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100억이라는 숫자에 너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100억을 채워드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사실 그것도 마땅치 않은 게요. 200억을 못 세우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그러면 계속 쌓아두고만 있을 거냐 이거잖아요. 그 이자 발생하는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100억까지 채울 거야. 그리고 그걸 계속 가져갈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0억을 채우는 것도 채우는 거지만. 이게 그냥 갖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좀 담고 있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건 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다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100억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100억이 달성이 되고 나면 기본재산으로 묶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교육청, 저기 어디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이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승인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재산이 되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재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점점 사실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립도 적립이지만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계속 그냥 적금에,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10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처럼 이자율이 높아서 이 100억 갖고 이자 수입으로 뭔가 우리가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할 수 있으면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사업비에 이 이자로 쓰는 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100억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예약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과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체육시설이 탁구장, 수영장, 족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이렇게만 있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면 단위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둔내에 있는 몇 개의 체육시설은 둔내면에 위임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위탁을 줬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둔내면에다, 면사무소에다 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둔내면에다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현재 위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안 돼 있는 상태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단 청일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한 19년 9월 20일 날 위탁을 줬더라고요, 면에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장

파크골프장.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2년 동안 2년 기간으로 해서 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그러고 그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거의 안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기간이 끝났으니까는 직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직영으로 보는 게 맞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럼 직영으로 하고 있는가요? 청일에도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직영으로 봐야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직영으로 봐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면으로 위탁을 줬다는 말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맞아요. 그냥 둔내의 경우에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둔내 경우에만 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경우에만 지금 위탁을 줬다 이 말, 면으로 위임을 했다 이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위탁을 줬는데 위탁 주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각자.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들쑥날쑥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전기세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전기세 50%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수입이 있을 경우에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협약서에 보면 수입이 없을 때만 지원해 주기로 돼 있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협약서에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협약서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협약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궁도장도 지금 궁도장, 탁구장, 족구장, 섬강테니스장, 수영장 모두 이 협약서가 똑같아요. 내용이 아주 똑같아요. 이름만 바꿨어요. 그래서 6조 4항에 보면 “갑은 을을 사용료 등 자체 수입금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세제 공과금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갑이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아주 이게. 그래서 그런데도 그러면 이게 수입이 안 됐을 때, 그렇죠? 과장님, 수입이 안 됐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요금을 내줘야 되는데 수입이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냥 무조건 50% 해줬더라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월 수입이 수입하고 지출을 봤을 때 한 달에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50%를 해주는 거는 여기 위탁받은 단체에서 전기세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50%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50%만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50%를 지원을 해주는 게 전기요금 쪽지가 나와요. 그러면 50%를, 아니, 전액을 군에서 대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먼저 내주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내주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50%를 금액을 받아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기서 그쪽에서 받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세외수입으로, 그 값으로 넣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넣어요, 그러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어떤 당해 연도에 이 협약서 내용과 같이 한다면 지금 수입이 있는 연도에는 이거 다 대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만약에 매년마다 수입이 지출보다 월등히 많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플러스가 되는 경우, 달마다 봤을 때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50%라는 기준으로 수입이 있든 없든 다 해주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러면 이게 이 체육시설이 누구 것이에요? 위탁을 줬으니까 그들 것이에요? 동호회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소유는 저희 건데요.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장

관리만 하는 거 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엄밀히 따지면 거기서 수입이 넘었어, 지금 어떤 해에는. 그러면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동호회에서 어디로 쓰는지 모르게 유야무야 쓰고 마이너스가 된 해에는 했다 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규칙이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그 단체는 저희 위탁 협약서에 보면 동호회비는 동호회원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 받는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시설 수선 유지비를 우선 사용을 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럼 동호회 회원들은 그러면 일반 사용료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회비를 받는 것만 수입으로 하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동호회에서는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한,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분들도 자체 운영을 하는데 회비를 낼 거 아니에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장

내는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 돈하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 사용료를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받는 돈만 그것도 거기서 사용을 하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동호회 회원들은 얼마씩이나 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비중이 너무 커요, 지금 거의.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뭐냐 하면 동호인들만의 전유물인양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 가서 항상 일반인들이 오면 돈을 받고 사용을 하게 해 주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면 탁구전용장도 일 사용료가 계속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있고, 궁도장이 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족구장이나 그런 데는 또 그 나름대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얼버무려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요.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여긴 또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과장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수영장은 상하수도료 물값이 이런 게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기요금은 빠져 있는데 전기요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지금 거기 그 부분에서 내고 있는 게 안 보이던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전기요금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10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교육체육과 체육육성팀장 김재욱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기료는 체육관하고 같이 물려 있어서 거기서 같이 지금 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됐든 내주는 거잖아요.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예. 그게 이제,
영숙

김영숙위원장

100% 내주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워낙 체육관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쪽 예산으로 나오는 거라서 지금 여기에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게 안 잡혀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상하수료도 마찬가지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또 체육관하고 같이 묶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내주고 있고?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급수 상하수도 요금은 나와요, 여기 비용에. 나와 있는데 전기요금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여기 덧붙이면 상하수도, 팀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수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은 업무용으로 좀 쓸 수 있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없나요, 우리 군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감면되는 그런 사항을 보신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감면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우리 군은 안 돼 있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우리 군이 안 돼 있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조례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금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영장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회원들한테도 다 직접 받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그럼 전액 여기서 면제, 우리가 다 내주고 다 시설비 고쳐주고 보수해 주고 뭐 하고 다 유료비고 뭐고 다 대주는데 가스비고 뭐고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수입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입, 수입은 있잖아요. 인건비로 나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여기서 지금 뭐 그쪽 인건비하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의 인건비 아닐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인건비하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인건비하고 여기 보험료, 약품료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거잖아요. 싹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땐 100% 해주죠. 그런데 수입금은 1년에 꽤 있어요. 상당한 액수거든요, 지금 보면. 24년도에도. 꽤 많잖아요, 액수가.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체육육성팀장 김재욱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좀 줬는데 저희가 현시점에서는 유류비나 전기세나 물값을 다 내주고 있는데 거기가 수입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수입이 좀 생겼습니다. 수입이 생긴 게 체육회에서 교실 사업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럼 교실 사업하면 그게 한 돈 1,000만 원 수입이 생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영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다가 생존수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생존수영하고 체육회에서 하고 또 회원들 하고 그러니까 한 2024년도에는 한 1억 이상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거기가 지금 생존수영이나 아침에 수영장 6시에 개방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강사가 오전에 새벽에 세 사람이 들어가고, 오전에 세 사람 들어가고 오후에 세 사람 들어가고 저녁때 세 사람 들어가는데 거의 인건비로 이게 다 지출이 되고 있고, 약품 값이나 그런 식대비나 이런 쪽으로 지금 돼 있어서 이게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저희가 이걸 100% 다 대주면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개인 인건비 보조,
영숙

김영숙위원장

개인 사업자죠.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보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이거를 직영으로 하려다 보니까 계산을 하니까 저희가 인원은 한 최소 12명이 필요합니다. 12명에 대한 또 인건비가 또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12명의 인건비랑 또 이게 들어가는 거 보면 저희가 한 3억 이상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 1억 한 7,000~8,000 들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저희도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모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체육시설이 지금 위탁을 준 거, 안 준 거 포함해서 지금 통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이 체육 인프라가 진짜 가장 잘 갖춰졌다고 매일 자랑하고 체육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해서 해놓고 관리 체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관리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조례를 작년 상반기 때 조례를 이런 것 때문에 위탁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정말 조례가 좀 부실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잖아요, 체육시설은. 그런데 너무 아니라서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에 체육과장님께서 12월까지, 작년도 12월까지 그러면 잘 한번 이거를 꾸려보겠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으로다 진짜 승인을 해드렸거든요, 조례도.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는 제가 봤을 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 준비도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위한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는 저도 와서 생각은,
영숙

김영숙위원장

느끼셨을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생각은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많이 느끼셨을 거고 또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군도 뭐 체육대회 가서 18개 시군에 시를 빼고 1등을 할 만큼 정말 선수들도 훌륭하고 체육 인프라도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는 통합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해서 동호인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와서 지금 의회 한 두세 번 참, 여기 와서 답변하면서 느낀 건데 통합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예약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회사한테 물어봐서 견적을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은 외부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점점 체육 인구는 늘어나고 시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그리고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받을 만큼 확장돼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것들이.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춰 보려고 고민을 하신다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봤을 때는 정말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갖춘 데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면 단위도 그렇고 군에도 그렇고 또 하려는 데도 그렇고 위탁을 줘도 그렇고 직영으로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다른 지자체들을 쭉 봤을 때 다들 하고 계시고 원주에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원주 시스템을 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 갖춘 지가. 그래서 원주를 제가 벤치마킹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 거기는 25년도 6월에 아마 이거를 시스템을 갖춘 것 같아요. 아니, 그전에 전년도에 아마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한 1억 정도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1억 정도에. 그런데 관리비는 지금까지 몇 개월 한 6, 7개월 지났는데 관리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 또 추후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예상되기를 한 1,000만 원, 1,200 정도? 10% 정도?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통합예약 시스템을 말씀을?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약 시스템, 예.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가, 누구나가 다 내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관리 체계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예약이 되는, 내가 언제든지 운동을 하고 싶은 때 다 주민이든 동호회든, 동호회는 동호회들끼리 하는 운동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걸어놓으면 그걸 피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향후에 들어오는 우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일반 회원들도, 일반인들도 내고 있고,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게 이 시설은 군 거예요. 그리고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지마는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어떤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쪽의 전유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오픈돼 있는 곳이기도 한데도 이게 뭐를 내고 동호회 들고 뭐 이런 절차가 복잡해서 새벽에 날 새자마자 마스크 쓰고 다 둘러쓰고 몰래 가서 치고 온대요. 이런 이게 횡성군민이 받는 혜택이 이렇게 몰래 다니면서 해야 될 만큼 그런 시스템으로 가선 안 되겠다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예약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들도 원주시에 있는 거 저희들도 알아봤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나 지금은 견적을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저희들이 한 5,500 드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하나 받아둔 게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셨구나. 그래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또 다른 업체도 지금 알아보고는 있고요.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위탁을 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사용료를 받고 항상 내줄 수 있는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대 하나는 꼭 비워둬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꼭 돈을 받고 치게 해 줘라.’ 하고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탁구장 같은 경우는 탁구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지만 다른 데는 또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다 예약 안 하면 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끼어들어가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섬강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위탁이 돼 있는 거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직접 예약을 받아서 지금도 예약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전부 둘러보니까 그래도 물론 부서에서 많이 고생들은 하고 민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다 하니까 잘 추진해서 군민 누구나 우리 관에 있는 체육시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말씀으로 좀 하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저랑 같이 자료 요청을 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랑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도 이 자료 요청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 관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요. 주신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동호회,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다 지금 연맹이나 협회에다가 다 이걸 주고 이렇게 위탁을 주다 보니 협회에서 잘할 거야라는 이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사실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결산 정산한 내역을 보니 이건 우리가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 생각?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입과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 감독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는 안 해주고 전기요금만 50%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네 우리한테 맡겨놓고 기껏 전기요금 50% 지원해 주면서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우리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18조에 위탁관리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은 위수탁 관리 계약은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관리 계약은 체결을 하신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민간위탁 협약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 경우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다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탁자가 사용료 등 자체 수입금으로 체육시설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 객관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누가 봐도 충당이 안 된다고 할 때 50%를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이 조례로는. 그냥 무조건 50%를 해줘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객관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입 부분을 확실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그래야지 객관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그냥 무조건 50%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50%를 해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면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고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 회계에 대해서 회계가 그쪽 동호회 운영비하고 또 바깥 사람이 사용했을 때 받는 일 사용료 두 가지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거나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관리 소홀로 보고요. 앞으로는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반기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이 회계에 대해서 달마다 수입이 많은지 지출이 얼마큼 더 많은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건 서로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로 투명하게 하면 다 좋은 거죠. 동호회 회원들도 좋을 테고 이 협회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이렇게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쪽에서 어떤 협회나 이런 데서 ‘그럼 너네가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다 일반 사용료 내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힘들고 어렵다는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하고 계실 거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서로 지키자, 이렇게 협약서나 내지는 지침이나 이런 것도 만드셔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해 보자라는 취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사실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의문 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그래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수영장의 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막 다 찾아봤거든요, 조례. 그런데 어느 지자체고 이 감면해 주는 조례는 없더라고요,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대신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값이. 이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4,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너무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데 어느 해는 2,600만 원인데 어느 해는 6,000만 원을 썼어요, 6,100만 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물값이. 이게 뭐 물을 한꺼번에 바꿨는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써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고 더 객관적으로 잘 봐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위탁 준 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만간에 여기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지침을 만들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체육시설 막구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폭설로 인해서 막구조가 훼손된 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지금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되셨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정운현위원

일단은 사진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아직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막구조 시설물이 한 열댓 개 되죠, 지금 과장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도 있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우천하고 둔내에.

정운현위원

우천하고 둔내 테니스 코트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 폭설 때 두 군데의 막구조가 훼손이 됐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풋살장.

정운현위원

풋살장이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막구조 재료나 그런 쪽에 문제가 있었으면 다른 막구조물들도 피해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두 군데만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사진 올라왔는데 보시면 저겁니다, 저거. 지금 보시면 저 구조가 디자인은 참 예쁘게 빠졌죠. 그렇죠? 보면 그 위에 이중으로도 돼 있고 이렇게 상당히 지금 화려하게 돼 있는 막구조물입니다. 지금 그런데 가운데가 날아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내려주셔도 돼요.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 유독 그 풋살장 막구조물만 훼손이 됐을까, 이렇게 해서 관련 자료들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이 막구조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법상으로는 건축물로도 볼 수 있죠? 건축물이죠, 이게? 그렇죠, 과장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건축물이라고, 건축물이 맞으니까요.

정운현위원

볼 수도 있고 또 애매합니다. 그렇죠? 애매하면 이게 구조 안전 진단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막구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건축물로 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이게 시설물로 해서 설치가 된 부분이잖아요, 막구조 자체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물품으로.

정운현위원

그렇죠, 물품이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자보수 기간도 1년으로 돼 있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관련돼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막구조의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나 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 막구조는 아마 특수 구조 건축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만 이 막구조 특수 구조물을 법제화했대요. 설계 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건축 구조 기준이라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막구조에 대한 별도의 설계 기준이 있어요. 이게 물품이다 보니까 일단은 한 단계는 거쳐서 오는 거죠, 과장님? 그쪽에서 물품을,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물품으로 할 때는,

정운현위원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심의를 받고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쪽에서 그 업체에서 심의를 받고 등록한 거고, 우리는 그거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설치를 할 때 구조물 심의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정운현위원

구조물 심의를 설계 단계에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

정운현위원

그 구조, 설계 단계에서 구조 심의를,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설계 단계에서 받습니다.

정운현위원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구조 심의를 받은 건가요, 과장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절차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 구조 심의를 받았다면 궁금한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그럼 이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냐. 구조 심의를 받았으면 문제는 없는 건데 왜 유독 이 풋살장의 막구조만 저렇게 훼손이 됐냐. 그게 아마 원인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신 거는 같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월에 여기 와서 그게 파손된 거를 알고 시공업체를 불렀습니다. 시공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막구조가 찢어졌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도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조금 옴폭 들어간 부분 그쪽이 그쪽에서 응력이 세서 막이 힘을 내리누르는 그 힘을 지탱하지 못해서 찢어진 것 같으니, 구조적으로 약간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고요. 시공업체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건축물에 대한 그런 걸 다 검사를 받아서 심의를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이상이 없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보수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안 보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2월, 3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찢어진 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예산을 댈 테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공업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쪽 시공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온 게 지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상당 응력의 지지 철물 3개를 우리가 더 응력을 더 잘 받을 수 있게끔 3개를 설치를 하고 케이블, 막구조에 힘을 더 실을 수 있게끔 케이블을 30개를 더 설치를 하고 하단부 적설 지지 보강 철물을 6개를 더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시공 중에 있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정운현위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럼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한 3억 5,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 8,000만 원 정도.

정운현위원

8,00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런 해결책을 제시했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앞으로도 이 막구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를 좀 더 꼼꼼히 아마 시공 전이라든가 물품 구입 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설계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설계 쪽에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렇다고 보는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다른 막구조는 이번에 습설이 그렇게 많이 왔어도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정운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기본적인 원인은 힘을 받는 게,

정운현위원

장력의 문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볼록 형태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오목 형태로 해서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목 형태로 하다 보면 습설이 몇 년 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시공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된다,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모양을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실효성을 생각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 체육시설물 중에 막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물은 있습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제가 이쪽으로는 잘, 지식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막구조 관련돼서는 뭐라 그럴까, 좀 애매하죠. 이거 애매한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건축물도 아니고,

정운현위원

그러니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또 물품도 아니고 약간 좀 그 중간에 사이에 있는 그런 성격의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애매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설치를?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막구조 올해도 둔내하고 우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계속 지금 문제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설계 변경 들어간.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수요가 할 만큼 한 것 같아서 앞으로 수요가 없을 거 같은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더 있을지 없을지는.

정운현위원

아무튼 뭐 혹시 막구조 관련된 관리는 철저함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파크골프장 조성 및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파크골프장이 시설 현황을 보니까 우리 횡성군에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 다섯 군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직영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을 준 게 아니니까요.

박승남위원

그렇게 직영을 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파크골프가 20개 클럽이 한 1,000명이 넘다 보니 또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둔내나 청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1개 클럽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클럽에서 좀 계속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횡성에 있는 전천이나 명품이 휴장하는 날 그런 데 가서 치면 약간 좀 원래 있는 클럽하고 외부, 횡성에서 간 사람들하고의 약간 좀 그런 어려움, 문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지금 우리 횡성군에 여기 자료에 주신 거 보면 파크골프협회에, 20개 협회에 1,018명이 20개 클럽에 1,018명이 지금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아니, 강원도로만 보겠습니다. 강원도로 볼 때도 시군 현황을 보았을 때 인구 대비 화천군 다음으로 횡성군이 회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횡성군의 파크골프 회원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회원들을 이렇게 파크골프를 치고 있는데 종합적인 무슨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이 되어 있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종합적인 운영 계획요?

박승남위원

종합적인 운영 계획.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종합적 운영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쪽 지금 회원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아까 같은 횡성 사람들이 다른 구장에서 쳤을 때의 문제 그리고 또 외부인들, 횡성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쳤을 때의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외부인이 와서 만약에 치게 되면 원래 거기서 치던 관내인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친다, 저 사람들 왜 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7월 1일경에 기준 일자를 잡아서 외부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외부인이 못 쳐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있나요, 혹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못 치게 하는 건 없죠. 지금 돈 받는 것도 없고 현재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인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지금 파크골프가 붐이 일면서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 파크골프에 대한 수립도 세워지지가 않고요.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듯이 위탁을 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임의대로 사용료를 받아서 위법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쪽 클럽에 있는 통장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수입하고 지출을 저희들이 하나씩 꼼꼼히 따져봤는데요. 외부 사용료로 받은 게 한 1,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관리를 위해서 전기료, 천막 구입, 그다음에 잔디나 골재 구입 이런 식으로 쓴 예산이 한 2,100 정도가 돼서 외부인한테 받은 사용료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 차원에서 이런 결과를 그쪽에다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절대로 받지 말아라.’라고 저희들이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고발이나 행정처분 이런 거는 한 거는 없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지금 직영을 하는 상태인데 외부인에 대해서 그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은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감히 그렇게 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골프장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어요, 횡성군에.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직영 체제인데 저희가 이 5개를 또 운영을 하려면 직영 체제를 완벽하게 또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사람도 둬야 되고 여기에다 회계를 볼 수 있는 사람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이쪽에 해당되는 클럽에다가 지금은 둔내나 청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다 아직 정식적으로 위탁을 준 거는 아닌데 그쪽에서 관리를 하라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클럽에서 이거는 청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된 게 이게 우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꾸며온 이런 파크골프장이다, 우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게 군 거잖아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위탁을 준 게 아니기, 위탁을 줘도 군 거지만. 아직은 다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그쪽 지역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크골프장은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클럽들이,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품파크골프장 있어요, 과장님. 그게 조성연도가 24년이거든요. 그 명품파크장에 배수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배수요?

박승남위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제가,

박승남위원

얘기 못 들으셨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거는 조성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배수로가 잘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수가 안 되어서 치시는 분들이 비가 온 다음에는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구장에서 물이 잘 안 빠진다는 말씀인가요?

박승남위원

그렇죠. 물이 안 빠진, 고여 있으니까 못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름은 참 명품입니다. 명품파크골프장인데 시설도 명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맞아요.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둘러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걸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출장 나갈 기회가 있으면 나가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나가서 현장을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제가 팀장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지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팀장님.
영숙

김영숙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교육체육과 체육육성팀장 김재욱입니다. 저희가 현재 파크골프장에 기간제 풀 깎으시는 분들을 지금 네 분을 거기 배치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배수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저희가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은 아저씨들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 여기 싸우는 게 뭐가 있냐, 민원인이 뭐가 있냐,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명품파크골프장에 배수로가 안 된다는 건 저도 처음,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개선시킬 수 있으면 막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전체적인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횡성군에도 다섯 군데에 파크골프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천 부지에도 되어 있고 거기가 하천 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 하천 부지에 허가 없이 설치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향후 철거 또는 원상 복구한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의 골프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 부지에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내린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횡성군의 경우에는 점용 허가 또 국유지 사용 협의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점용 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혹시라도 그러한 것을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관련 예산 해서 집행된 것을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이건 수입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없는 게 맞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거는 지금 수입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앞으로 받으실 계획이라는 말씀이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골프장이 하천 부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매년 비가 오면 수해 피해의 위험성이 있고요. 또 피해가 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 부지에 골프장 조성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향후에 하천 부지에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현재로선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천 부지에 많은 파크골프장을 짓다 보니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된다는 그런 게 많아서 환경부인가 그쪽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법을 제도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번 엄격하게 고친다는 그런 보도는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지에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맞죠? 예,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잔디 보호라든가 이런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휴장 기간이 있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언제부터죠, 휴장 기간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올해는 파크골프협회에서 4월 한 달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4월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것은 파크골프협회에서 잡는 거예요? 군에서 뭐 이렇게 언제부터라고 지정해 주는 게 아닌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 파크골프 클럽 동호회원들이 모여서 골프협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장이나 이런 거는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파일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파일입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보시게 되면 잔디 발육과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휴장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2개월 동안은 그러면 파크골프를 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런데 파크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월 말일까지가 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4월 10일 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혹시 치고 있는 구장이 어느 구장이죠? 어느 구장인지 아시나요?

박승남위원

명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명품인가요?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또 1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가봤어요. 그다음 장 좀, 예.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건 4월 23일 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디 보호를 위해서 휴장한다고 이렇게 걸어놓고는 회원들이 치고 있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청일이나, 처음 저렇게 휴장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청일이나 둔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분들을 겨울 내내 11월부터 못 쳤으니 저게 휴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우리는 너무 못 쳐서 우리는 치겠다고 반발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명품 쪽에서 휴장 기간인데 친다는 거는 제가 지금 처음 알아서 어떻게,

박승남위원

저렇게 사진에 있는데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왜 저렇게 됐는지 그 경위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골프협회에서 하든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하든가 해서 잔디를 잘 자라게 해야지 파크골프 칠 때도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잔디가 죽잖아요, 저렇게 되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서는 휴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에 하는 게 좋으냐, 3월에 하는 게 좋으냐 그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휴장을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 또 개별적인 특성, 그 구장의 특성에 따라서 아까 같은 청일이나 둔내 같은 경우에는 전 파크골프장이 한 번에 모든 게 다 휴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이 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휴장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어떤,

박승남위원

저렇게 협회에서 그 기간 동안에 안 치겠다고 한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어떤 경우가 있어서 저렇게 치게 된 거는 같은데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저렇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그럼 잔디 망가지면 누가 보수를 해줍니까?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잔디가 잘 자란 다음에 치게끔 뭐 이렇게 협회하고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서로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앞으로 파크골프협회하고 더 긴밀하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회원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각종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본 위원이 많이 뽑았는데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지방자치의 경우입니다.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천 부지 내 하천 점용 등 행정 절차 무시 설치 후 해서 철거를 하는 또 원상 복구를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파크골프협회 회원만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또 골프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골프장 운영권과 관련한 협회 간의 마찰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하천 점용 허가 외에 지역에 추가로 조성해서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무허가 컨테이너 및 천막, 화장실 등 설치를 한 이러한 전국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많은 것을 보면 아직 더 많은데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말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외부 사용료에 대해서 외부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도 이런 관리 방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이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이 36홀, 18홀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3, 4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는 명품하고 전천이랑 청일 쪽을 좀 선호하는 거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전천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또는 휴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칠 데가 없으니까는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시설이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설의 부족에 대한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분들 또 치는 분들이 둔내는 둔내 지역 어떤 그런 분들하고 외지나 횡성에서 들어간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저희들도 지금 파크골프협회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면 관리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관리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협회 간에 서로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천에도 보면 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다렸다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골프 치는, 파크골프 치는 인원은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진 시설이라도 잘 정비를 해서 정암 쪽으로도 좀 분산이 되면 이쪽에 너무 몰리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거나 보완할 게 있으면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공체육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어느 단체에 국한이 되어서 점유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의 필요성이 있고요. 각종 민원 및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공공체육시설인 파크골프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통합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시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통합 예약 시스템은 저희들이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500 견적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아직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7월 1일부터 외부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처럼 지금도 축구장이나 아니면 농구장 아니면 테니스장은 수기로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납입, 사용료를 받아서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파크골프장도 당분간은 통합 예약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개인 직원이 그거를 예약을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좀 더 투명하려면 통합 예약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고요. 예산 부족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는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외부인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거를 받는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차 점차 우리 군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파크골프장도 외부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는 걸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직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직영요?

박승남위원

예, 직영.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한번, 파크골프협회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가 맞는지 아니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주는 게 맞는지는 장단점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장단점은 있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예약 시스템도 없이 위탁을 준다 해도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모든 걸 갖춰놓은 다음이라면 또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약 시스템을 갖춰놓은 다음에 한번 별도로 생각을,

박승남위원

예, 당분간은 직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무튼 현재 파크골프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민원이 많은 종목이 파크골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해당 체육시설팀도 요구 사항 많고 육성팀에서도 관리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게 어떻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손에 꽉 딱 잡히는 게 사실은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 사례도 좀 한번 보고요.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타 지자체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되나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정말 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채움관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주차장 문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고 정말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획 세우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옆에 치안센터 자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데요. 그 치안센터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치안센터를 옮기는 문제를 부지에 대해서 땅을 서로 교환을 해야지 되니까요. 그 부지를 알아보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뭐 언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또 차액에 대해서 현금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 치안센터에다가 하면 이게 몇 면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많이도, 그렇게 많이,

박승남위원

그렇죠? 거기도 좁은 것 같은데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주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치안센터에서 자기들이 불편하니 일단은 다른 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면민 체육대회가 8개 읍면이 끝났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유병화위원

예산 다 집행이 됐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집행은 됐고 아직 정산은 저희들이 못 본 상태입니다.

유병화위원

예산이 좀 바뀌었나요? 예전 그대로인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3,000, 5,000 이렇게.

유병화위원

이거 제가 군정질의 군수님께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25년도는 변화를 준다고 하셨는데 시행이 안 된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읍면 체육회장님하고 회의를 통해서요, 그 항목별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협의를 본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준 단가를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단가에 대해서 정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15% 이상은 변경은 할 수 있는데 15% 이상 변경 시에는 횡성군의 승인을 받아서 어떤 항목은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떤 항목은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저희들이 읍면 체육회장하고 협의를 받아서 읍면 체육회장님들도 그렇게 다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유병화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총예산액이 변경이 있나 이거죠.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게 총예산이 예산을 좀 차등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게 논의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군수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더 군정질의에서 더 말씀을 안 드렸고 해서 올해는 변화가 있는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8개 읍면 정산은 안 봤지만 예산 변경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그렇게 보조금은 다 집행을 했는데요. 정산을 볼 때 이 기준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병화위원

글쎄, 그거는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 예산 총액 변경은 없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8개 읍면에서는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썼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제가 작년에 군수님한테 질의한 거는 공염불이 된 거네요. 그렇죠? 대답은 해놓으시고. 또 그때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또 할 말씀이 없겠지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 아는데요.

유병화위원

아셔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당연히 항목을 그렇게 안 만드는 건 맞는데, 만드는 건 맞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진행은 안 됐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보완하는 건 맞죠. 그런데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건 그거라니까요. 이게 보통 식대나 이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구 대비해서 예를 들어 2,000 있는 인구나 4,000 있는 인구나 6,000 있는 인구나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공산당도 아니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지원,

유병화위원

그래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원 인원을, 예.

유병화위원

각 읍면 체육회장님과 연석회의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처음에 둔내면 체육회장님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걸로는 알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 15% 항목 내에서 서로 변경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둔내면 체육회장님도 인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저 그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군수님한테 확답을 받은, 확답이라기보다가 답을 들은 게 올해부터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군정질의에서 더 깊이 안 들어간 거예요. 군수님께서 다 해주신다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스톱하고 말았는데 그건 그때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일하고 다른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예산 편성 기준을 작년부터 읍면 체육회장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정산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병화위원

같은 말씀인데 그걸 변동이, 예산액은 변동이 없다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하고,

유병화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헛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신 거라고. 그 군정질의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군수님이.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담당 과장님은 군수님한테 협의를 하셔서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시든가, 군수님이 시달을 하시든가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결과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 어떤 절차가 됐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저는 이거 당연히 군수님 말씀대로 할 줄 알았어요, 면민 체육대회 예산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럼 뭐 군수님까지 이렇게 거짓말하시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도 많고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네요. 힘내시고요. 본 위원은요, 292쪽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안흥체육공원 조성 있잖아요. 292쪽.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여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유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나왔는데 여기 명시이월은 용역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좀 가고요. 사고이월을 보면요, 4,7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사업 내용이 문화재표본조사용역이라 그랬는데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이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용역 중지가 됐어요, 23년 12월 21일 날. 그런데 이게 내용이 조사 구간에 미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2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면 더 이상 이월이 안 될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향후 추진,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26년 2월에 또 완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집행을 못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미동의자분이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표본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는 동의 못 한다 그래서 그 땅을 파헤칠 수가 없어서 용역 중지를 시킨 상태고요.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올해 집행이 안 된다면 이거는,
은숙

김은숙위원

끝나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한 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여기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 있죠, 맨 밑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더나은교육지구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더나은. 이게 의무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비 부담 있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럼 이게 의회 동의 사항인 것 같은데 이 협약 일자가 그리 멀지 않아요. 24년 11월 7일 날 했거든요. 이 사업비를 얼마 부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의무 부담 사항은 의회 동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의받으셨나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잠깐.
은숙

김은숙위원

이런 부분 간혹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님 서면 답변 요구하신 거 추후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더나은교육지구에 대한 사항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국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 사업장으로는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술인 우밀창작촌, 횡성 워케이션센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횡성군 장애인복지회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상 7곳으로 선정하였으며,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 후에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