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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2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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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제안 이유로 보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 대응이에요.

그런데 제5조 같은 경우에 보면요. 거주 기간하고 사후 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원 대상 등에 보면 1항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횡성군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 영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랬는데 이렇게 길게 해서 이게 능동적으로 대응이 될까요, 과장님?

이렇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이 조례를 하시기 전에 타 시군의 지원 조례나 이런 거 좀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너무 안 돼서 타 시군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영월군도 거주 기간 1년, 사업 기간 1년.

화천군도 역시 1년, 1년. 고성군도 양구군도 춘천시도 정선군도. 철원군은요, 심지어 거주 기간을 아예 정하질 않고 사업 기간은 1년.

그다음에 인제군도 볼까요? 공고일 현재 해서 거주 기간을 그냥 공고일 현재 1년. 속초시 볼까요?

속초시도 역시 거주 기간 제한을 안 둬요. 25년 공고 기준에서 25년 1월 1일 이전 사업장이라고 딱 해놨어요. 이게 능동적인 것이죠.

횡성하고 홍천만 지금, 지금 올라온 전부개정조례안인 우리 횡성하고 홍천만 3년이에요. 양양하고 평창도 2년, 2년. 그래서 이거는 거주 기간이든 또 사업을 몇 년을 했느냐 이거를 이렇게 길게 잡으면 본 위원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취지와 맞질 않아요. 지금 전부개정조례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에 너무나 이게 상반된 거주 기간과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이거 좀 보실 때 전체적인 거를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그냥…….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