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우근 의원 발언
위원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의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조치 이력이 의무 반영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됩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총점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수능 만점을 받아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연세대의 경우 학폭 가해 이력이 존재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물론 과잉처벌 및 이중제재 논란, 처분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증가 등 여러 우려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경각심 제고를 통해 예방효과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대구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