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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우근 의원 발언

321회 제교육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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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의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조치 이력이 의무 반영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됩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총점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수능 만점을 받아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연세대의 경우 학폭 가해 이력이 존재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물론 과잉처벌 및 이중제재 논란, 처분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증가 등 여러 우려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경각심 제고를 통해 예방효과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대구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