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 일어나는, 그게 뒤에 질문·답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오해할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
이 부지 면적이 많을 경우에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는 구획을 다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매몰되는 게 딱 이게 10만㎡라면 10만㎡라는 그 수치에 좀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유동성 있게 좀 이래 연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0만㎡ 이상이 되는 데는 10만㎡ 두 개로 잘라서 기본계획되어 있는 거를 수용하면서 개발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데 10만㎡가 안 되고, 지금 면적이 20만㎡가 안 되고 19만 4,000㎡가 되는 거예요. 19만 4,000㎡가 되는데 이것도 남북으로 좀 구분을 해서 개발하면 개발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데도 거기 수치로 10만㎡ 이상은 분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너무 매몰돼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없으니 그런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0만㎡라고 정하는 데에서 좀 유연성 있게 플러스마이너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이 개발되고 어차피 지금 현재 빈집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노령화돼 있는 도심의 주거민들에 대한 좀 편의를,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지역구인 만촌·범어 지역이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임에도 지금 현재 어차피 1종으로 돼 있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노령화돼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의 생활환경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통개발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더 유연성 있게 적용해 달라, 이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이 법정계획에 의해서 공청회를 사실 9월 15일에 이 발표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