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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33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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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비용추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족복지과에서는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금일 18시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11월 26일에 개의되는 제2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12조 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