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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33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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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횡성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1항 중 “하지 않을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