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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전경원 의원 발언

321회 제교육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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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 학원 교습시간 관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서 일부 지역만 지금 조금 유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밤 10시로 교습시간이 제한돼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뭐 수성구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밤 10시 넘어서 아시다시피 범어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 쪽에 보면 학부모들 차량 계속 서 있지 않습니까? 11시가 돼도 그렇고 12시가 돼도 그렇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습시간이 10시로 제한돼 있으니 10시까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좀 여유가 있고 규모가 큰 학원들은 스터디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불법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교육청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이걸 방치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분도 범법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용자들도 사실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래서 지금 상황이, 이게 뭐 대구교육청만 20시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큰 도시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유독 부산만 지금 23시, 울산이 그때 보니까 뭐 24시인가 이렇던데, 부울경 쪽은 시간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구만 딱 단독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시도교육감 전체 협의회장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전국 시도교육감 쪽에 조금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양성화시키는 게 맞지,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