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백오인 김은숙 김영숙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백오인 김은숙 김영숙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