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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321회 제건설교통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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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래 보면,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 관급자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 그것 하면 분말활성탄 약품투입기가 특허예요. 특허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그때 군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5억 400만 원인데 특허라는 이유로 이것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1인 생산의 경우이기 때문에 뭐 규정에는 맞겠지요. 맞겠지만 그래도 이 설계하고 그것 하시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중 제품,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슬러지 수집기 이거는 물산업 우수 제품인데 이것도 물산업 우수 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는 해줘야 되겠지요, 같은 입장에서. 그러나 특허나 물산업 우수 제품의 경우에도 좀 더 다양한 영업군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지적을 해드립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