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 일반적인 경우에 사업을 하시는,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A가 잘못했는, 그것 본인 건설업체지만 공사 자체가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그것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하를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어차피 이 사람이 대구에 소재한 건설업체로서, 그 반환을 그래도 한 2년 만에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 좀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그것 한 거는 맨 밑의 시설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정산금이 4건 다 합쳐가지고 8,200만 원인데 전주 이설, 기타 등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이설을 요청할 때 예상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예상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이거는 사전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기관별로 전주 하나를 옮기거나 두 개를 옮길 때 기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면 그냥 개괄치로 계산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충분하게 할 수 있으면 이런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