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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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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주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본 조례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그분들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념장소 설치·지원 및 관리를 기념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에게 매년 8월 14일로 지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역사를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