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321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5-11-24

김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리고 우리 3조2항에 지금 개정되는 내용 보니깐 출자·출연기관 다음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 조례 맞아요? 공공위탁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구시의 공공위탁 조례가 작년인가 새로 제정돼서 지금 공공위탁 관련돼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위탁 사무 되지 않나요?

전에는 민간위탁 조례밖에 옛날에 없었을 때인데, 2년 전에는 지금 우리 대구시 공공위탁 조례가 따로 있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공공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설립이나 위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나요? 여기서 갑자기 민간위탁 조례가 왜 등장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공기업등이나 지금 민간위탁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