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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숙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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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이태손 의원님, 박종필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등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모두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꾸미는 것을 넘어, 기술과 시장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연결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산업 전반에 디자인을 융복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흡하여 다양한 분야의 산업디자인 연계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역 산업디자인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역 기업과 디자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전문 인력 발굴 및 양성, 교육·시설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산업디자인 정책의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의 구성과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의 대구광역시 관광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자치 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산업디자인을 우리 시의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구의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