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주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사찰은 건축·예술·종교적 가치를 넘어 지역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대구시에도 이러한 전통사찰이 다수 존재하나 상당수는 재정 부족,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전통사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사찰이 지역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전통사찰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통사찰법에 따라 민족문화의 유산인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