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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2교육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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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교육기관의 전력 사용량 증가와 노후 전기시설 확대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전기재해의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기재해 예방 사업과 피해 복구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와 대구광역시 및 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전기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