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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01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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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시설만 해 놓으시면 뭐하냐고. 규칙과 조례도 없는데. 자, 왜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서둘러서 조례를 만드는 줄 아세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이런 농산물에 대한 식품제조나 이런 부분을 조례를 삼아서 그 조례에 준하겠다고 거기에 있어요. 그럼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 7월 1일 전에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상위법에 전부 따라야 되는 거야, 준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을 하시고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특성에 맞는 농산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가공식품으로 만들고 2차산업으로 육성시키고 6차산업을 육성시키겠느냐. 정부에서 이걸 농산물에 대해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이 센터만 지으면 뭐하냐고, 글쎄.

아니,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되겠냐고. 연구해서 결과치를 나타내면 뭐하냐고. 식품으로써 가공, 판매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법적인 근거까지도 다 살펴서 하셔야지 건물만 지으시면 뭐하냐고.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