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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201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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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후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티에스케이워터 김종일 대표이사께서 가평군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에 대하여 박갑진 현장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기에 박갑진 소장께서 본 특위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 박갑진 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티에스케이워터 박갑진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2015년도 가평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티에스케이워터 박갑진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티에스 케이워터 박갑진 소장! 나오셨습니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