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위원 이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윤권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뭐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역 건설업체가 지금 현재 장기 미분양 사태가 많고 또 사업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나마 이걸 좀 보완을 하려고 하면, 지역의 고용 안정을 이렇게 좀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도급률을 확보해 주시는 게, 법적 규정은 확보해 주시는 게 맞고. 또 지역업체가 그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이것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여기 하도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