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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우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6건설교통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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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정옥 의원님, 허시영 위원장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단순히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책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택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을 지원하여 예비 대구 시민에게까지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거주자 사전 점검이나 계약 체결 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동행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문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이러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구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대구에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