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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권근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6건설교통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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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및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정옥 의원, 임인환 의원, 황순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이른바 함바집으로 불리는 내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상생이나 협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이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함으로써 지역건설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 수요가 인근 골목상권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무료 취업 알선, 작업환경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건설 현장이 인근 상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건설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등 건설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