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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7경제환경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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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태우 의원님, 박종필 의원, 이태손 의원님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가 다소 미흡하여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원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창업 지원, 경영능력 강화, 판로 개척 등 장애인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적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공공 구매 등에서 우대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성장 발판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단순히 수혜 대상이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자립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튼튼한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고 대구시의 장애인 경제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