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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321회 제6문화복지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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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미술관의 운영시설 중 ‘부속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의 명칭과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리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술관 시설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미술관 운영시설에서 ‘부속동’을 삭제하고 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시설 대관 활성화를 위해 연간 대관일수의 상한을 삭제하고 추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밖의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구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관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