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나 우리 시의 행정 분야는 인공지능 도입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며 제도적 근거도 없어 혁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혁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인공지능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행정 조성의 기본원칙과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정책 결정 지원 및 대시민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과 대시민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매년 인공지능행정 조성의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