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실명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원님들의 시정과 관련된 발언의 처리 및 추진 현황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등을 추가토록 하여 정책실명제의 내실화 및 투명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정 추진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이 있을 경우 관련 담당자 및 추진상황 등을 기록·보존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 등이 비공개 처리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비공개된 정책 이력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실명제 시행을 도모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시정 주요 정책 추진상황에 기록하게 하여 제도 운영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