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를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정청탁, 이해충돌,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공공 부문의 위법행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제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관한 근거 법률을 다각화하여 실제 보호자들이 보다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익신고를 기존의 공익신고·부패신고 중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위반행위 신고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공익제보의 정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5항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특정 법률에 한정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의 유형별로 상위법을 각각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안 제23조에서는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 2개 법률에서 각 제보 유형별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보상·포상 절차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제보자의 보호·지원 및 보상 체계를 개별 법률과 정합되게 정비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익제보는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입니다.
이번 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의 행정과 신뢰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