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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321회 제2운영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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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시44분)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