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신현배 의원 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안건접수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1월 23일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 제출되었고, 12월 3일 201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인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4,062억800만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95억2,200만원으로 44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66억8,600만원으로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795억2,2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18%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4억3,700만원, 세외수입이 6억6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5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66억8,700만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대비 0.34%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92억8,600만원으로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제3회 추경 대비 44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제3회 추경보다 0.77% 감소한 229억9,500만원으로 감소 주요사유는 교류 협력 활성화 및 희복아카데미 등 1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94% 감소한 127억4,700만원으로 CCTV 통합구축 및 운영에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5.17% 증가한 426억2,500만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 2개 사업, 연극마을 조성사업 10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0억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12% 증가한 949억6,2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희망복지센터 신축에 10억원, 보육환경 종사자 인건비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0% 증가한 358억3,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37% 감소한 38억7,100만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도시가스사업자 지원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0.49% 증가한 156억4,200만원으로 택시 카드단말기 및 결제수수료에 3,600만원, 접도구역 지원사업 등 반환금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0.39% 감소한 584억4,100만원으로 감소사유는 지역개발 풀용역이 2억4,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가평 신역사 북측 진입로 개설 연구용역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0.34% 감소한 266억8,600만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감소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는 0.41% 감소한 234억9,100만원으로 감소 주요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내시에 따른 공기업 전출금에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6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 반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639억1,700만원에서 47억2,100만원 감소한 591억9,600만원으로 세입부분에서 영업수익은 기정 25억7,200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소한 25억6,5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기정 56억6,9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기정 26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기정 35억3,600만원, 기타 미수금은 기정 1억300만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기정 493억5,800만원에서 47억1,400만원이 감소한 446억4,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영업비용은 기정 106억원, 특별손실은 기정 3천만원, 이월예산자금은 기정 26억7,700만원, 유용자산취득은 기정 32억2,800만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기정 468억8,200만원에서 60억6,900만원이 감소한 408억1,200만원이고, 기타 자본적 지출은 기정 6,800만원에서 8억9,300만원이 증가한 9억6,200만원이며, 예비비는 4억3천만원에서 4억5,400만원이 증가한 8억8,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기타영업수익은 700만원을 감액해서 총 7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증감이 없습니다. 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 시설에서 시설분담금 수입은 3억4천만원으로 증액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50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7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건설 중인 자산은 60억6,900만원을 감액하고 정부보조금 반환 8억9,300만원, 예비비 4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7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3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진 희망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희망복지실장
희망복지실장 정옥진입니다.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안 제3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5조에 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정옥진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가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진
정옥진희망복지실장
네.

김금순의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이게 현행법상 그 자격에 맞아요?
옥진
정옥진희망복지실장
저희 지금 운영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에 법제처에 인천 부평구 법제처에 질의 회신한 사항을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법제처에 질의 회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에서 규정된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옥진
정옥진희망복지실장
네.

김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희망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구태 문화체육관광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
김구태문화체육관광과장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운영 폐기된 야영장, 숙박시설 중 펜션을 삭제하고 신규 도입시설인 글램핑, 콘도형 펜션, 황토구들장, 그늘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에게 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 부여하는 것을 안 제7조에, 자매결연도시 주민이 관광지 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숙박시설용 관광성수기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군민들에게 성수기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안 제7조2.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관리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안 제12조에, 야영장, 숙박시설 중 펜션을 삭제하고 글램핑, 콘도형 펜션, 황토구들장, 그늘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입·퇴실 기준시간 명시 및 추가 사용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안 별표 2에, 다목적실에 사용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안 별표 3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을 보면 감면 대상을 보면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죠?
구태
김구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리고 제1조부터 제3조는 면제해 주는 건데 조건을 달아서, 조건이 뭐냐 하면 1호부터 3호까지의 사람은 신분증이나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구태
김구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4호를 보면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에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성남이라면 성남이라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주는 건가요?
구태
김구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지역 거주지에 살고 있는 증명만 되면 돼요.

신현배의원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만 등재되어 있으면.
구태
김구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근웅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201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관련 센터가 설치시기에 따라 체계 없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산적된 복지 관련 센터를 통합하는 희망복지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소요예산은 도비 10억원, 군비 20억원, 3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351번지 외 1필지상에 연면적 990평방미터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으며, 1층에는 건강가정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복지협의체, 프로그램실이 배치되고, 2층에는 무한돌봄센터, 자원봉사센터, 희망복지실, 상담실 등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3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월 24일 대체부지가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확정된 겁니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곡리 351-1번지가 지금 4차선 도로를 축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 위치를 알고 있는데요. 확정됐다고 그랬잖아요. 확정, 확정!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확정이요?

최기호의원
그 부지로 확정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 부지로 가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최기호의원
아니, 거기에서 확정되면 확정되는 거예요? 군의원들의 동의 안 받았잖아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렇죠, 여기에서 승인되어야 하는 거죠.

최기호의원
일전에 설명회 할 때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정한 이유가 뭔지.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일단은 복지관련 시설이 지금 산재되어 있고 또 복지관련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공원으로 짓는 체육공원시설이 사실 이용도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그렇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한 70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로 선정해서 이용도 활성화 측면으로 봐도 저희 쪽에서 그렇게 해서.

최기호의원
집행부의 의견은 뭐냐 하면 땅 구입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정한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물론 그것도.

최기호의원
대체 부지를 일전에 중앙도서관 설정했다가 취소된 지역 있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최기호의원
향교 뒤편에, 그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건 만약에 이용도 측면이나 복지센터 방문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거기는 물론 동선상으로 거리상 큰 문제가 없지만 공설운동장 부지 내로 선정한 이유가 이용도 측면도 고려되어야 되고 또 접근성도 고려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거기가 적지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럼 중앙도서관을 거기에 설정한 이유도 그 접근성이 안 되는데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 태광아파트를 올라가는 접근로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접근성이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거기도 우리 군땅이 한 2천여평 있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 땅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지를 선정한 이유, 맨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체육관 바로 운동장 올라가는 계단 좌측에 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원래 계획은 거기에 신청했는데 거기에 했을 경우에는 어떤 운동장 전체적인 조망권이나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거기를 일단 심의 유보를 시켜 놓고 다음에 지금 저희가 선정된 부지로 가는 것으로 그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호의원
키포인트는 지금 거기가 공원 아닙니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최기호의원
아름답게 꾸며서 제자리를 잡아서 수목도 제대로 자라고 아름다운 공원을 다시 또 파헤쳐서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변에 관련된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의견을 들어봤는데 부적합하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저도 한 말씀 같은 맥락에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주신 것 중에서 복지센터를 통합하고 또 희망복지센터를 같은 맥락에서 거기에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건강가정센터, 드림센터, 복지협의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행정의 어떤 협력관계 속에서 자리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재수 전 군수님이 노하십니다, 그거요. 제가 5월에 축구를 하면서 공원에 꽃을 보면 너무 환상적이고 기가 막힌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을 저쪽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와서 잘렸고 이쪽도 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접근로가 없습니다, 앞에는 4차선 도로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체육관에서 여성복지회관에서 그 건물이 들어오면 그 공간, 경관이 다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용객들이 우림아파트라든가 선힐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많은 이용객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올라가서 정자도 즐기고 또 산책로가 만들어지는데 이 규모가 300평이라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는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제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업 주체인 희망복지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3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