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의약품 안전 사용 및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관리, 지정 취소, 지정 취소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