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주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병문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열 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상위법 및 행정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체계를 정비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정한 수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응급의료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에 권역외상센터 대표를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응급의료지원단 업무에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수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원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 관련 위원회와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응급환자 이송·수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응급의료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응급의료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