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중윤 의원 5분자유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아홉 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업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12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운영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2017년 겨울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꽃동네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군비 부담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군비 부담비율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또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120억4,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785억4,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35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에서 총 삭감액은 36건에 52억9,3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가평소식지 제작 및 발송대행 등 2건에 5천만원, 희망복지실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15건에 36억8,9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이장 역량강화 소양교육 등 3건에 1억8백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겨울축제 홍보 등 7건에 4억1,1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가평한우 출하수급조절 지원 등 4건에 3억6,700만원, 산림과 소관 산불 인화물질 제거정비사업 1건에 3천만원,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군면대 노후시설보수 1건에 1,800만원, 보건소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3건에 6억1,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52억9,300만원은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세출예산 설정과목 이행 철저를 비롯해 12건에 대하여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1억9,900만원 감액된 90억1,200만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9억8,500만원 감액된 427억7,600만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11개 기금에 수입은 25억4,300만원, 지출은 7억9,500만원으로 2016년말 현재 조성 목표액은 250억5,900만원이며 기금별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에 9억5천만원이며 출연금 사업별로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1건, 취득 2건으로, 매각은 청평면 대성리 산9-1번지, 2,334평방미터이며 취득은 청평면 청평리 333-1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500평방미터 규모의 다목적 체육·문화 복합센터 신축과 설악면 신천리 156-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80평방미터 규모의 설악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에 대해서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 예산 대비 37억4백만원 증액된 4,055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41건에 426억1,400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계속비사업은 24건에 597억7백만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대비 47억1,400만원 감액된 592억3백만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읍 대곡리 351 외 1필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990평방미터로 가평군희망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부록 37, 45, 47, 49, 55, 58, 62, 68, 6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201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두 번씩이나 철회하고, 안건의 연관계수가 맞지 않는 등 사전검토가 미흡한 사례들이 있었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의안의 상정시기를 감안하여「조례규칙심의회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등 사전에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쳐 안건이 제출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3일간의 긴 회기 동안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민생 현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 하나하나가 가평군 발전의 한 틀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한치의 누수도 없이 집행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로써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