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그 조례에 보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오신 우리 관장님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문화예술계가 어떻게든 인맥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올린다고 해서 이게 드러나는 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문화예술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대구시 산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인식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같은 경우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자칫 잘못 갑질신고를 하게 되면 허위신고라든지 아니면 또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피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당한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갑질이 맞다는 게 되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대구시 산하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갑질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