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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일균 의원 발언

322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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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교제폭력 검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교제폭력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피해 예방과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제폭력을 예방 및 보호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에 교제폭력을 명시하여 본 조례가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본칙에 교제폭력을 시행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