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우 의원 발언

32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3-12

김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 세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대구광역시 관광특구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요건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광역시의 지역적 실정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관광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