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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우 의원 발언

32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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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관 취소 시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대관료 반환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순환버스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대구간송미술관의 관리자인 대구시와 수탁자, 대관자의 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에 대해 대관료 반환 규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간송미술관 순환버스 운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대구시 및 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