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성오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단체장이 당선인이 되면 인수위원회를 다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통해, 인수위원회 자체가 당선인과 같은 역할로 보고 있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은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종전에 이렇게 요청한다.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러면 장을 내보내고 임원을 남겨둬야만 임원이 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 모 통신위원장 있다시피 임기가 계속되어 버리면은 여러 가지로 다 장하고 불합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 내용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장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 그다음에 실무적인 우려사항들 역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될 여러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논의가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논의가, 재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