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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324회 제3본회의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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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성오·윤권근·김주범·임인환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입니다. 그럼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를 지역구로 둔 이성오 의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대구의 미래 산업은 무엇인가?”, “과연 그 사업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미래를 말하는 일은 쉽지만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구의 미래가 말뿐인 계획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의 내일을 짊어질 미래 산업이 시민들 앞에서 떳떳한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중심에 수성알파시티의 핵심 거점 사업인 SK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시설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구가 AX 기반 미래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3년 12월, SK컨소시엄과의 투자협약 당시만 해도 시민들은 대구가 AX 선도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토지 매매계약은 2025년 12월까지 완료되고 올해 6월 착공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6년 4월인 현재까지도 부지는 텅빈 채 토지 계약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만큼 투자 환경에 따라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 타임빌라스 수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장기간 착공이 지연된 상황에서 대구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이끌어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의지를 갖고 나설 경우 사업 추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큰 사례입니다. 저는 지금의 SK AI 데이터센터가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사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울산의 경우 이미 작년 8월에 착공해서 2027년 말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가 AX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일정과 계약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단계별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약 조건 보완과 행정절차 단축 등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유연한 행정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며 확장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슬라이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정기 권한대행님, 지금 이 순간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대구시의 미래가 걸린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의 미래 대전환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구시의 책임감 있는 실행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공사 지연 문제를 사례로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철도 출입구 개선 공사는 그간 편측 출입구로 인해 큰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약속했던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준공 예정 시기가 2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땅만 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공언한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대구시는 공사 지연 사유가 예상치 못한 지장물 이설 범위 및 물량 증가와 법령 개정에 따른 제연설비 추가 설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수관로 통과 구간에서 지하수가 유출됨에 따라 지반 보강공사까지 추가로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공사비 지급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공사는 총 세 차례나 연기되며 공사기간은 올해 11월 말까지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반 이상이 연장되었고 사업비도 또한 258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1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행정의 관리 부재와 업체 간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교통 접근성은 더욱 저하되고 안전 위험은 커지고 예산 부담은 늘어나는 피해를 결국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공사 지연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법 선택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비개착 공법이 교통 불편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대구시 각종 도시철도공사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온 결과 땅속 암반·지장물 등 예기치 못한 변수 발생 시 앞서 언급한 서부정류장역 공사는 물론이고 만촌역 공사에서도 공사 기간이 4년이나 지연되고 사업비도 폭증하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촌역 공사의 경우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반고개역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도시철도공사의 공법 선택 단계에서 충분한 지반 조사와 리스크 분석을 선행하여 공기 준수, 예산 절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공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낙찰자의 재무 건전성, 하도급 관리 능력,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정기적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검토나 형식적인 현장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관리, 공정률,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공사 진행 상황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답답한 시민들이 본 의원에게 제기한 수많은 민원들을 살펴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 지연 사유, 예산 증액 내역, 향후 일정 등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시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오늘 발언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구시가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고 나아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김주범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을 통해 가족 중심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요양서비스는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97.3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현장의 현실은 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제도의 안정적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요양요원 47만여 명 중 93.9%가 여성이며 그중 90%가 50대 이상입니다. 이는 돌봄 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수급이 악화되는 2028년에는 3,6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이 전망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 등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를 반영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여전히 현장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보험료율 인상 등을 이유로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2018년부터 이어온 종사자 장려금 사업을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중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사기는 저하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약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는 인력 유지를 위한 장치일 뿐 처우 개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지원을 중단한 결정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숙련 종사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할 대구시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 추진 일정, 성과지표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종사자 장려금 등 기존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일방적 중단이 아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재설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인력 확보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순환 돌봄 생태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일회성 인력 충원이 아니라 신규 인력의 유입부터 숙련 인력의 장기 근속, 그리고 현장 이탈 방지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 보전을 위한 처우 개선은 물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지원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관리 체계가 수레바퀴처럼 함께 돌아가는 종합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장 권한대행님, 돌봄의 영역은 AI시대가 도래해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버티지 못하면 돌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인력이 있어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며 이는 곧 시민의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집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을 실현하려면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넘어 현장을 지키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구시는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과 돌봄체계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임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0년 전 이 자리에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라팍 개장을 앞두고 시정질문을 통해 운영 계약의 형평성 문제와 교통·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우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오늘날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라팍은 164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케이비오(KBO)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대구 프로야구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이며 대구시민의 열정과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흥행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운영 계약과 시설 관리 측면에서 재점검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사용 및 수익허가 계약을 재점검해 주십시오.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영수지 실사 분석을 통해 광고·임대·명칭 사용권 수익 등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실사 분석을 바탕으로 운영수지 변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구시와 삼성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라팍은 시민의 세금 약 1,200억 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인 만큼 시민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광주시와 기아(KIA)의 재협상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25년 계약 중 남은 기간인 15년 이상을 준비하는 중대한 책무입니다. 둘째, 대수선 비용 분담과 안전 관리 강화가 절실합니다. 현재 계약은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만 우리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는 삼성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장 노후화로 전광판, 좌석, 구조물 등 대규모 수선이 불가피합니다. 대구시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보다는 삼성 측과 책임 있는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안전 문제를 살펴보면 작년 창원엔씨파크에서 관람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어 라팍에서도 그물망 폴대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야구장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성에서 시설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점검,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통합 안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관람석 증축과 주차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암표 거래까지 성행하는 현실은 좌석 부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외야 좌석 증축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1,117면의 주차공간 중 고객 전용 주차장은 813면에 불과하여 최대 입장 인원 2만 9,0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중교통, 셔틀버스 운영으로 주차난을 보완하고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 관람객이 집중되면서 대중교통 혼잡이 반복되고 있고 고정 노선 중심의 교통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변동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과 함께 야구장 주변의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라팍은 단순한 야구장이 아니라 대구의 문화와 경제를 함께 키워가는 시민의 공간입니다.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라팍은 대구의 대표적 자산으로서 더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구시와 삼성 모두가 공동 투자와 책임 분담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라팍 개장 10년을 맞아 운영 계약의 합리적 재점검과 안전한 시민 공간을 위한 적극적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15년은 지난 10년보다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김원규·김주범·손한국·윤권근·이성오·이영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정옥·김주범·류종우·박우근·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영애·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김재우·김태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육정미·임인환·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대구광역시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녹화 관련 개념과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 조경시설 등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경관리 적용 범위에 공동주택과 건축물 조경 시설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관리층의 범위를 구청장과 군수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비용 산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자 비용 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무청 훈령을 근거로 운영해온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체계를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 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대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예우 대상자들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취지임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연간 상한액을 상향하고 지급 수단을 다변화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와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본부의 기구 및 정원 개편과 대구·경북 협약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정비 지침을 준수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최신 개정사항뿐 아니라 2023년 공포 후 미반영된 상위법령 수정분과 2005년도부터 법제처가 권고해 온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정례적인 조례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북구 노원동에 건립 중인 대구 그린스타트업 타운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실사와 안건 심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을 엄중히 지적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재용·김주범·김태우·박우근·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재숙·김원규·김정옥·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재화·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권기훈·김원규·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소영·이재숙·이재화·이태손·허시영의원 발의) 10.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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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증치매노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억돌봄학교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치매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 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부모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대구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 가정 및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 정착금 지급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간송미술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대관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송미술관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순환버스 운영 제도 등 개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제12항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지역 섬유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섬유 직물 업체의 보유 직물을 담보로 운영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무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인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수립을 위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공간적 범위의 재설정, 인구 구조 변화와 다양한 공원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시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시한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면서 공원 면적이 부족한 일부 생활권의 공원부지 확보 방안 강구, 전차계획 대비 목표가 하향 설정된 지표에 대한 원인과 대책 구체화 등 계획의 완성도를 보다 높일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권기훈·김주범·박종필·손한국·윤영애·이성오·이태손·임인환·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재우·박우근·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외환들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 외환들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축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건설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설 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의 신기술 적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건설신기술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해 공사현장 여건과 공법 특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신기술이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친환경 소재의 인증 기준, 적용 범위, 품질 및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구·군과 관련 단체, 재활용 업계와의 협업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범어지하도상가의 아트웨이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익적·비영리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를 갱신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범어지하도상가의 경우 입지와 공간 규모 대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상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장이 제출한 외환들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축조 동의안은 지역 무형유산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대구시의 소유인 외환들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부지점용으로 주차면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농악 공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민원에 대해서도 교육관 설계 시부터 소음 방지 시설을 면밀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16항 외환들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재화·권기훈·김원규·김정옥·김지만·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동욱·이재숙·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저하고 위생적인 먹는물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님과 김태훈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324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특히 병역명문가 예우와 경증치매노인 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AI 데이터센터 건립, 지하철역 출입구 공사 지연, 장기요양인력 관리, 라이온즈 파크 운영 등 경제, 복지, 환경 전반에 걸친 현안들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방안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님과 김태훈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4년 전 막중한 책임감과 뜨거운 열정을 품고 시작한 제9대 대구시의회 임기가 이제 두 달여 남았습니다. 이제는 임기를 시작하며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민생 안정과 의정 혁신, 지역현안 해결 등 수많은 과제들을 얼마나 해결하였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가며 4년간의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완성하는 책임감 있는 마무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한 성취는 화려한 출발이 아닌 흐트러지지 않는 뒷모습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 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구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다짐한 첫날에 마음을 잊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2.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3.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5.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6. 대구광역시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7.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8.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9.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10.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11.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12.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13.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14.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15.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16. 외환들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축조 동의안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17.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주범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이정숙속기공무원

배하영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