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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254회 제2본회의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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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전문위원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4,455억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5억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세입니다. 세입 증가원인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추계 변경에 따라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79억9,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5.2%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183억3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455억1,800만 원, 보조금 965억900만 원으로 58.5%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71억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자체수입은 55억9천만 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151억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7억5,100만 원 증가로 2014년도보다 총 385억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333억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1억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75.7%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95억2,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08건 285억3,900만 원, 사고이월은 28건 37억3,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2건 472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건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150건에 비해 178건으로 소폭 상승에 불과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억3천만 원으로 인감 발급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 4건에 12억9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잉여금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및 세출결산 결과 차인금액은 1,121억3,4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5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179억7,200만 원이 적은 금액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56억4,2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44억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사용 잔액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국비가 45억 원으로, 도비 잔액 8억6천만 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277억8,4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 잔액이 172억100만 원으로 61.9%를 차지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56억4,200만 원으로 20.3%로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12건의 지적 및 권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세출에서 예산 미집행내역 발생사유와 세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해 징수 소홀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전년 말 대비 103억7,900만 원이 증가한 1,004억3,100만 원이며, 부채는 6억7,800만 원이 감소한 9억1,300만 원입니다. 증가원인은 자산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 87억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타회계보조금 19억2천만 원, 공사부담금 24억7,800만 원 증가에 기인합니다. 2015년 순손실액은 4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7,300만 원의 손실이 증가하였는바, 증가원인은 자산 재평가로 인하여 감가상각비가 3억2,500만 원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써, 경영 관리와는 무관하며 독립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전년 말 대비 391억200만 원이 증가한 2,871억8,700만 원이며, 부채는 1억600만 원으로 전년 말 대비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순손실액은 전년 대비 7억2,600만 원이 감소한 121억1,200만 원으로 감소원인은 비용보다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수익 중 증가원인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하수도사용료 수익 5억8,800만 원 증가와 타회계지원금 수익 19억3,400만 원 증가에 기인합니다. 순손실이 121억1,100만 원으로 독립추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113억800만 원을 감안하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독립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가평군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회계결산에 대한 권고 조치계획을 우리 8개의 지적된 부서에서 받는 이유를 제가 판단했더니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반복 되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고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열심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중복된 지적이 안 나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7페이지,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경정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외 수입의 경우 기획감사실 외 6개 부서의 수입예산의 개·수정 없이 결산되어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을 하지 못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빠른 시일 내에 각 실·과·소의 세입요인이 있는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 때부터 세입부서와 협의를 통해 변동요인을 파악하여 과목 금액 조정 등으로 예산편성액과 결산액을 일치시키고, 향후 세입예산 미편성으로 지역 개발 등의 기회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59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성인지예산 사업 추진 부적정 및 내용 기재 누락사항입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산림과의 부적절한 성인지예산 편성 대상 사업 선정 및 민원봉사과, 농업정책과 성과목표 달성 현황 기재 누락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먼저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 양성평등에 대한 기초한 대상 사업 수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성인지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향후 결산검사 보고 자료 제출 시 실·과·소의 적정한 작성한 성과목표 달성현황의 기재 누락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그리고 63페이지, 신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예산 관리 소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사항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 및 문제점입니다.「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2015년 세출예산 중에서 46개 통계과목이 전액 미집행되어 3억9,360만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과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 미반영으로 수납된 자금 6억1,625만1천 원이 세입과목이 없이 결산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경정예산 편성 시부터 각 실·과·소에 기이 편성돼 있는 사업 중 집행 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지원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실·과·소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예산 편성 시에 한도액을 조정 반영함으로써 당해 연도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소와 협의를 통해 추계할 수 있는 세입원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을 통해 징수된 세입원이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미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맛있게 했습니다.

신현배위원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정활동을 지금 6년 차에 함에 있어서 너무나 좀 이렇게 쉽게, 심도 있게 고민 못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가평군의회의 현실인 것 같아서 오늘 앉아서 이거를 쭉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했던 것이 내년에는 예산결산심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또 집행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제시해 주는 것도 처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뭐 3년, 5년째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뭐 룰과 틀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예산결사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검토, 또 거기에 대한 제안 제시 이러한 것들이 좀 미약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특히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비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성격이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예비비의 지출현황이나 목적이 조금 근본적인 목적에 좀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신현배위원

너무 포괄적이시죠?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신현배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비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는 이제 어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도 큰물이 가서 수해가 났다든가 긴급의 재정사항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세우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이고 목적인데 지금 이제 우리 예결심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도 보고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보고 한 결과, 지금 3건에 12억 원의 예비비가 지출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는 설악면에 대한 인감 건에 대한 거, 또 두 번째는 물놀이시설, 자라섬 물놀이시설 건, 세 번째는 안전유원지 익사사고인데 저는 세 번째 것은 뭐 예비비의 성격에 맞다고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비비 성격에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또 맞다고 하면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뭐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나 또 가평군을 책임지는 군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을 좀 하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집행하는 것이 가평군민의 혈세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줘보시죠.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전체 잔액 법정 3%를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국가예산은 뭐 이렇게 준비금이라고 하는 과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렇지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예측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런 사례를 모토로 해서 예비비 외에 집행과목에 대한 예측비용으로 적정하게 앞으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뭐 우리 지금 관계공무원 분들도 우리 가평군에 있는 600여 공직자 분들께서 어제그제 가평군에 큰 비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도 인감 발급 문제라든가 지금 자라섬 캠핑장 물놀이시설 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행정에서 좀 관심만 가지고 우리가 좀 체크한다고 그러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한 20억 원 정도, 15억 원 정도의 돈이, 얼마입니까? 15억 한 7천만 원, 6천만 원 돈이 지금 군비가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좀 예방하는 것이 우리 뭐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또 예산결산을 함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집어주는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말씀드리겠고요,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께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쓰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공무원 선배님들과 군수님이나 저 같은 분들도 우리 가평군민들의 안타까운 현실, 그분의 고통과 진짜 삶의 팍팍함을 이해해 주고 그분들의 같은 고민을 함께 해 주는 것이 저는 가평군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셔가지고 가평군의 혈세가 낭비되는 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실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비슷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4년도부터 한 2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우선 제가 주요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요, 희망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과오 처리를 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과다 교부를 정산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뭐 20억 원, 기초연금이 7억7천만 원, 뭐 주거급여가 2억4천만 원 이렇게 이제 돼서 큰 사업비가 36억 원이 처리된 게 있고. 이러한 국가와 도비 이런 것에 대한 적정한 결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 정산하고 살펴보면 우리 서류상에만 그렇지 실질적인 잉여금으로는 볼 수가 없겠죠. 과오 처리를 해야 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김춘배위원

과오납이 된 거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반납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김춘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지방비도 그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 그러니까 이게 과오납 됐다고 그러면 군비도 과오납 돼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죠.

김춘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측, 결국은 결산과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이 떨어지게끔 예산안을 편성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아까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러지 않아도 만날 군비 없다고 다른 곳에 군비 못 주면서 이렇게 예측하고 결산이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론 잉여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금해 년도,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잉여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유독 많은 이유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설명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예측과 결산안을 좀 잘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여기 결산위원님들, 결산위원님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능력 있으시고, 뭐 상당히 능력도 있으시고 이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내력을 보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전직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좀 공정하지 않게끔 결산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도 없지 않아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얘기도 들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이나 예산에 좀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개발특별회계가 있어요, 공연개발특별회계.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공연개발특별회계로 쓰는 것이 목동산업단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목동산업단지는 이미 완료된 거고. 경제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폐지할 의사는 없으세요, 이거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그런 말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제 잠정 특별회계로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그런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라고 하는 성격이 일반회계 외에 특별히 우리가 다뤄야 될 회계의 기본 구좌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지금 이게 지금 한 18억 원, 그렇죠?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대략 뭐 18억5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18억 원 맞죠? 대략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굳이 공연개발 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에 언제 어느 때 있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공연특별회계를 놔둔다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실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결산서를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처음 봤는데요, 지금요. 똑같아요. 이거 솔직히 공무원 우리 실장님 38년, 39년째 하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거 반나절만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뭐 어차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있는 건데 뭐 우리가 뭐 변화무쌍한 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은 큰 변동이 있지만 예년에 대동소이하게 올라오잖아요. 돈 거치는 것도 그렇고, 돈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발생되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행정을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소홀히 한 부분이 솔직히 있고요. 이제 우리 예산부서의 경우도 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이제 고민도 하고 또 세밀하게 노력을 기울이는데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스 없는 행정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홀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세입 관련된 것을 총괄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또, 한번 목적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저도 대화하면 재미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이제 일반회계만 가지고 보시면 지금 지적된 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었죠, 실장님?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지금 12건이지요?

신현배위원

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12건인데.

신현배위원

어디 있지?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맨 뒤쪽에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반으로 줄이자고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딱 목적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재미나니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오늘 모두에서도 말씀올린 것처럼 이런 것이 동일하게 지적되지 말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최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지적사항은 없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지적사항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12개니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내년에는 6개, 6개를 넘어가면 그때는 또 한 번 저거하고, 실장님 가능하시죠?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 왔어요, 질의할 거를. 그러다보니까 기획실 소관을 하다보니까 하나를 빼먹어서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등 이쪽에서 잔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아요. 10%에서 한 12%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잔액이, 집행 잔액이. 이건 뭐 특별한 원인이나 이런 거를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렇게 늘 결산 때, 이게 이제 2015년도 이 결산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2014년도,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항상 이쪽 분야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아요. 10% 이상대를 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을 좀 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거든요? 예측 없이. 물론 지금 과장님이 우리 공연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과거 기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2014년도,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쪽 분야가 10%에서 12% 정도의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굳이 이쪽 부분을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말씀을 쪽 드리고 싶고,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는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을 좀 예산 편성을 좀 규모에 적정하게 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고요. 이쪽 분야의 그런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법무소송지원포상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해야지만 주는 준비금 성격이에요.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지해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마이너스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우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희망복지실 조정임 복지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희망복지실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복지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실 복지기획팀장 조정임입니다. 희망복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56페이지,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적절 결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937만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아서 전입금 수입이 결함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 중 272만2,410원이 부족하게 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일반회계 미전출금 1,937만 원을, 7만1천 원을 2016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특별회계로 전출 처리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예산 관리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61페이지 사업내역 중 희망복지실 소관 12개 세부 사업의 세출예산을 미집행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미집행사유와 조치계획으로는 먼저 보조금 및 수혜금 4개 사업의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건에 없어 1,350만8천 원을 미집행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지원 가능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6개 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857만 원을 미집행하여 금년에는 사회복지행정 지원, 노인 행사 및 활동 지원 2개 사업의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예산 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상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69에서 70페이지 내역 중, 희망복지실 소관의 6개 세입내역에 대하여 2015년 당초 세입예산 편성 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및 미교부로 인해 3억4,900만 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나, 수입예산의 개수 조정 없이 결산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외부 제안에 의한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보조금 변경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고 자금 교부신청에 적극 노력하여 자금 없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복지기획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복지기획팀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팀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반성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산결산의견서를 내가 처음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답변주신 중에서, 말씀주신 것 중에서 61쪽은 행정의 미스고, 굳이 따지면. 말씀주신 68쪽은 국·도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게 관점이 맞아요?
정임

조정임복지기획팀장

68페이지는 이제 세입이 중간에 변경 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결산 처리한 사항입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 61쪽은요. 이것도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예측을 해서 된 거예요.
정임

조정임복지기획팀장

아니요, 60페이지.

신현배위원

61쪽이요.
정임

조정임복지기획팀장

네, 61페이지는요, 일단 뭐 크게는 4개 사업이 있고 6개 사업 이렇게 나눴는데, 4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 건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상태고요, 신청주에서 한 건데. 그리고 6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신현배위원

집행사유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임

조정임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및 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그거 확충에 대한, 그러니까 작업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나 이런 게 들어와야지 저희가.

신현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게 맞는 거네. 그러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 너무나 이제 우리가 복지에 대한 개념이 좀 부드럽다보니까 너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앞서 갔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못 쓴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여기 봐도. 그러면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시고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임

조정임복지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이건 다 군비죠, 이거요, 지원되는 돈이, 그렇죠? 네? 61쪽은.
정임

조정임복지기획팀장

보조 사업이 일부 있고요, 군비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신현배위원

다 군비 사업이네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또 그것이 진짜 필요하게 가야지 되는데 그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지만 옛날에 했던 행정에 비춰서 아, 이정도면 이정도 더 올려주면 되겠구나. 이 정도는 좀 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실상을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올리면 이정도 되면 이정도 올리면 되는 거고, 이정도면 이정도 내리면 되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저도 행정을 조금 해 봤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지, 이것이. 이것이 뭐 국비나 도비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그것도 막말로 문제 받아야 됨이 마땅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예측 가능하고 진짜 적정하게 예측을 못 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임

조정임복지기획팀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 2015년에 지적이 되는 것은 작년에 지적했던 거예요, 이게? 또 지적받은 거네요, 그렇죠?
정임

조정임복지기획팀장

올해 이제 일부 삭감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편성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하고 좀 다르게 홍보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신현배위원

2015년, 2016년 두 번 지적받은 거네요, 똑같은 사항을요, 그렇죠?
정임

조정임복지기획팀장

이게 전체 2016년 때 그대로 예산 편성이 된 건 아니고요. 일부는 아예 없애버리고 일부는 이제 1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배위원

내가 모르니까 뭐 지적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고 내년에는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하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가평군청의 핵심적인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가평군민을 위해서 가장 올바른 행정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을 좀 줄여주실 것을 우리 뭐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실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정임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세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8쪽,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채권 현재 결산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평군 새마을회관 신축 시 자부담을 일부 미부담하고 토지 매입을 완료함에 따라 당초 회관 건립 사업의 보조비율에 의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추가 반납 받아야 하는 보조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반납기간은 2015년부터 2032년까지 18년간이 되겠으며, 2015년분 335만6천 원은 기이 납부했으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개년간은 매년 4,800원씩 납부할 계획이고 2015년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은 매년 6,420만 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2032년 마지막 년도에는 4,794만9,930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9,737만5,540원에 대해서 기이 납부했습니다. 또한, 향후 채권 회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새마을회관에 근저당 설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또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시니까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뭐 군수님께서도 고민하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표현할 때 저 새마을 건물이 잘 운영되면 우리 600여 공직자들도 칭찬받고 더 칭찬받는 사람이 군수님입니다. 저게 잘 안 돌아가면 욕먹는 사람은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욕먹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채권 회수기간이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이거는요?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판단을 해 가지고 법률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신현배위원

최대한으로 쭉 늘려주신 거네요, 그렇죠?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뭐 더 이상 늘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신현배위원

더 당길 수는 없나요, 그러면요?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물론 당길 수도 있는데 반납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현배위원

저 건물을 보면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달전리에 있는 주차장 옆에 있는 농어민, 어촌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게 한 15년 동안을 그렇게 속을 썩여요. 양재수 군수님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진용 군수 때 이제 완결됐던 건데 그것이 뭐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12년차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못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 상태로 돼가지고 돌아간다고 그러면 어떤 공익성 있는 사람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인정해 드리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들. 지금도 보시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운영 안 되는 거에 대한 주민들이 지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다가 근저당 설정을 하시겠다한 말씀을 주셨는데 근저당 설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가평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렇게 좀 빠른 시일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세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근웅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인 효율적인 예산 관리 소홀 외 2건에 대한 조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예산 관리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에 있어, 경제과 소관 사업 중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3개의 사업 예산이 집행사유 위배사항으로 인해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 한 데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1천만 원은 고용노동부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존 사회적기업의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추가 선정된 사회적기업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닥터 사업 민간경상사업비 170만 원과 에너지안전관리 및 점검 사무관리비 105만 원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63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과 소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2개 과목에 대하여 실제 수납된 자금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없어 결손되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징수 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징수된 사항은 가스업체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96만 원과 주유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1억 원 그리고 전기공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만 원으로 총 1억136만 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작성 시 실제 수납된 수입금을 추경에, 추경 편성 시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수입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65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정수물품 관리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는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이거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이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하나 결산서상 정수물품 관리현황과 같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 총 8종의 품목에 대해 취득 후 처분을 함에 있어서 물품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지 않고 처분되는 등 정수물품의 관리 소홀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평군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 매각 등의 수장을 재확인을 통해서 물품관리시스템의 재역할에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매각 시에도 내구연한 경과, 사용 상태, 수리비 소요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제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 미집행 사업계획을 쭉 보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뭐 경제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30만 원 이러한 것들도 지금 이렇게 지적돼서 왔는데 이게 회계규정상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아니, 좀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돈을 아낀 것은 칭찬받을 일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돈을 안 써도 될 걸 갖다가 막 쓴다는 것은 또 다른 혈세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예산담당 우리 장석조 팀장님하고 한번 해 가지고 뭐 회계법상에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끼는 것을 잘하는 건데, 잘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막말로 30만 원 아끼고 50만 원을 아낀 건데 이러한 것들을 이유가 타당한 걸 가지고 건수에 잡아넣어가지고 12건으로 해 가지고 부풀리는 것은 그건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맥시멈과 미니멈을 잡아놓고 이게 자체적으로 그것이 뭐 회계법상에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털어주고 돈 아낀 사람들한테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저는 칭찬받아야 될 일들인데 이렇게 결산검사 때문에 돈을 갖다가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맞는 행정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 제시를 좀 해 줄 것을 경제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이 되고, 저희 과 소관에 대한 거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2개가 있었습니다. 청평 문화예술학교하고 아하(유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지원기간이 종료가 됐고 또 저희가 이제 추가로다가 사회적 기업이 선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건데 추가 선정된 사회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 한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닥터 사업은 중소기업이 어떤 자기네 사업 개발을 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자라든지 컨설팅 사업을 할 때 자기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점검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가평군 에너지 기본조례상에 그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위원수당으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신현배위원

수당으로 나가야 돼서 회의를 안 해서 지출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요? 지출이 안된 거네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그런 이유가 타당하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비교평에다가 뭐 에너지 관계 무슨 뭐 심의위원회라든가 정책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의미가 없으니까 소멸됐으니까 지출이 안 됐다고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필요할 때는 또 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굳이 여기 전액 미집행 되면은 여기 이제 지적은 받으셨지만 그러한 것들은 행정의 어떤 착오라든가 아니면 미스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어떤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거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잡아내야 될까. 그리고 돈이 크면 모르지만. 막말로 인감 잘못 찍어가지고 10억 원이 날아갔는데 어떤 놈이 책임져 주냐 이거예요, 가평군민들 혈세를. 이러한 것들은 지적당하고 혼나야 마땅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제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장석조 팀장님하고 기획실 팀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하여간 저희, 뭐 예산 관리 하여간 편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이 지적 및 권고사항 하신 정수물품 관리 소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는데요. 공유재산이 많이 늘은 거죠? 환경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이 늘은 거죠? 전년 대비해서.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2008년도에 저희가 이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가면서 저희 시스템에 이호조하고 저희 시스템 상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류된 사항을 현행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차도, 편차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을 실제 구매를 하고 대체 차량에 대한 노후된 차량을 매각을 했는데 신규 차량은 정수에 잡아놓고 매각된 차량을 시스템 상에, 그러니까 매각 처리한 것. 그러니까 감소를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해 가지고 그게 잡혀있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바로잡느라고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년 대비, 이 결산서상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공유재산이 무슨 뭐 이렇게 많이 늘을 수가 있냐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4천억 원.

김춘배위원

거의 뭐 6천억 원이었는데 4천억 원이 늘었으면 3분의 2가 늘었어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물론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이제 저희 과지마는 또 각 실·과에서 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가지고 관련 시스템에 정확하게 자료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제과에서 그때그때 체크를 안 하고 간 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관리 실·과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계속 추적하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바로 다음 장에 물품 증감상태도 보면 이게 어떻게 공유재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전혀 체계적으로 보관이나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게 자료상만 보면 그래요. 자료만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뭐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자료가 취득하면서 매각한 거를 그때그때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정수 관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취득을 해 놓고 기존 것도 남겨놓고 취득은 올려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수가, 정수는 20개, 30개인데 현재 그 시스템 상에 잡혀있는 거는 6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를 현행화해서 현행화 작업을 바로 잡느라고 그 오차가 좀 많이 생기는 거죠.

김춘배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상에는 그렇고 올해 결산검사하고 내년 결산검사에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아마 차후에 뭐 아주 그런 건이 아주 제로화될 수는 없지만.

김춘배위원

아니, 제로가 아니라.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최소한 줄여나가는.

김춘배위원

누가 봐도 납득이 가야 되는데 이거만 봐서는 납득이 안 돼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거만 봐서는. 아니, 가평이 그새 1년만에 이렇게 재산이 늘었어. 물품이 감소되고 늘었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결산 자료고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쪽을 보시면은요, 공유재산 증감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구 역사 앞에 가평군 땅을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을 한번 줘 보시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 당시 5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필지는 매각이 된 상태고 2필지가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그거를 법상으로는 뭐 3회 때는 10%p 감액을 하면서, 평가액 대비 감액을 하면서도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2필지는 좀 시간을 두고 또 지금 저희 쪽에 매입회사 들어오는 게 몇 군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다시 저희가 매각공고를 띄워서 금년 안에는 매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땅이 이제 매각이 돼 가지고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매각이 되다보니까 택시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그렇게 귀동냥을 해서 오시는지 수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필지 중에 3필지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분들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대원칙이 있다. 대로, 중로, 소로라는 이런 원칙 속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뚫으려면 당신네들이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뚫어라. 그랬더니 올 봄에는 바로 뚫겠다고 해 놓고 못 뚫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도 앞에 있는 공원을 개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속하게 2필지가 매각이 돼 가지고 거기가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후에 개발 관련해서도 도시과장님한테 또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분들한테 특히 아닌 도시계획도로를 소로를 뚫어줘 가지고 대로나 중로에 있는 오리지널 원주민들, 토지주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도시과 쪽하고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김혜자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민원행정팀장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1쪽, 노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징금 등의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7억3,139만4,690원이며, 수납액은 3억2,181만9,190원으로 수납률은 44%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8,449만3,610원이고, 수납은 5,294만3,650원으로 수납률은 62.66%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과징금 등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2016년 3월 2일 부동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과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 예금계좌 압류, 공매, 체납자 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 정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까지 과징금 90만 원, 과태료는 2,200만 원을 더 수납하여 수납률이 49%가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3쪽, 노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된 과태료 등의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 과년도분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647만3,970원이며, 2015년도에 수납한 금액은 283만9,630원으로 1.38%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15억8,750만2,570원이고, 수납액은 891만2,700원으로 징수율 0.56%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일 부동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 정리 일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자 전화 독려나 아니면 체납고지서 발송, 현장 방문, 전국 재산 조회, 공매를 통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민원행정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원행정팀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72쪽을 보시면 과징금 등의 징수 소홀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허가민원과 거의 다 인·허가 부서에요. 이게 인·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찾아가기 위해서 허가공문을 먼저 드리고, 징수 결정한 상태에서 허가증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정산해서 내는 거잖아요.
혜자

김혜자민원행정팀장

저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공부해 갖고 왔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실명제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하는 건데, 그쪽이 이제 명의신탁자이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재산 압류도 좀 어렵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몇 천 만원에서 몇 억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수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과징금이나 체납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기를 놓치면 불용 처리시켜야 될 상황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보면 거의 시기를 넘기면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분이 돈이 없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기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사를 해서 체납이 나올 경우 이럴 때는 과감하게 도저히 안 되면 불용 처리를 해야 되요.
혜자

김혜자민원행정팀장

결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배위원

네.
혜자

김혜자민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무재산자고 또 그다음에 압류는 했지만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동산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때는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손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배위원

네, 물론 시기를 맞춰서 받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만에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받을 때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혜자

김혜자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혜자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상호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임상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임상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0쪽,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예산 관리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 폐기물매립지 운영연구용역비 예산액 2천만 원을 미집행한 사항으로, 당시 매립장에 쌓아놓은 압축쓰레기를 시설을 설치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시멘트소성로 연료방식으로 바뀌면서 용역이 불필요하여 미집행 했습니다. 미집행액을 방치하여 불용이 됐는데, 앞으로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추경의 계수조정 등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3쪽,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천만 원 세입예산 편성, 그 외 수입의 경우 실수납액 2억3,100여 만 원이 있는데요. 5,500만 원만 세입 편성하고, 1억7,600만 원의 예산을 미반영하여 세수 추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액예산 편성 시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3쪽, 노광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체납된 과태료 등의 징수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 과년도분 과태료 5,191만3,460원, 수납액은 192만6천 원으로 징수율이 3.71%입니다. 과년도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징수결정액 2,706만1천 원에 대해 수납액은 75만 원으로 체납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 방문 독려, 체납자 재산 압류 등 체납액 회수정책을 수립하여 미징수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상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기학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0쪽,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예산 관리 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행정법」제3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과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2015년 세출예산 중 택시재정지원사업비 2천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사업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3쪽,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타 공유재산임대료의 1개 항목 및 토지 판매 등에 대하여 당초 예산 편성부터 4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실시되었으나, 5,802만1천 원에 대한 실수납된 자금이 세입과목 없이 결산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추계할 수 있는 세입 및 징수된 세입에 대하여 세입예산이 누락 없이 과목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7쪽, 장상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채권결산서 작성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채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당해 연도 현재액 4억5,470만 원을 5억47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당해 연도 채권회수금을 당해 연도 전에 회수하였으나, 시스템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된 사항으로 즉시 시스템상 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8쪽, 장상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초 세입 예산 편성 후 보조금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내시가 변경될 때에는 추가경정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여야 하나, 더블버스 재정 지원 사업이 당초 보조금예산액 4,100만 원이 편성되고, 보조금 미교부로 인하여 2,500만 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나, 수입 예산의 계수 조정 없이 결산되어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보조사업비 변경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해 보조금교부액이 변경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누락 없이 계수 조정 등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1쪽과 73쪽 노광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과징금 등의 징수소홀 및 체납된 과태료 등의 징수 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및 체납된 과태료의 당기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추가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채권 확보 철저, 독촉장 발부 및 전화 고지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일부터 채권추심원을 별도로 계약직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건설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교통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전과 공통사항입니다. 72쪽과 74쪽을 보시면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는 법적구속력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징수율이 높고, 과태료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죠?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과징금은 제3자가 어떤 법규나 이런 부분을 위반했을 때,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을 금전적으로 저희가 추징하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미약한 행정 처분에 대한 협조 의무 위반을 했을 때 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에 대해서는 금액은 별로 많지 않지만, 경제적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납부를 잘 하는데, 과태료는 사실 저희가 부과를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과징금은 내가 경제적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과태료는 건수가 워낙 또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과태료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체납관리를 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를 해 줘서 저희가 채권추심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징금 징수율이 조금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간에 굳이 따지면 행정적인 처벌과 형사적인 처벌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과정 속에서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내고 과태료는 억울하니까 못 내겠다고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억울한 것 반 플러스 소홀한 것 반입니다.

신현배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복합적인 민원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난 정상적으로 했는데 행정이 과한 벌을 준 거야. 난 못 내겠어.” 이런 것들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행정이 잘못한 걸 왜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상충되니까 징수율이 낮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건설교통과도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 반씩은 절감해서 갖고 오세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평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 운영관리조례가 최초로 1996년 1월에 해서 10월에 개정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융자한도액이 있어요. 1인 1천만 원 이건 너무 작지 않나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2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20년 전 조례가 1천만 원인데, 2천만 원도 적어 보이는데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김춘배위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별다른 의견이 들어온 조례가 있었나요? 거의 없죠. 관보나 이런 데 게재해도 보는 분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저는 입법예고한 그 내용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없죠. 저는 2천만 원에서 더 올렸으면 해서 관련 조례를 보다보니까 1천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군수님께서 1천만 원 부분을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김춘배위원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조례가 올라오면 보겠습니다.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과징금, 징수금, 정부보조금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규모도 작고, 거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큰 도시의 것을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남양주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도 남양주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교통 사업 특별회계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안전법, 주차장법 이것들을 망라해서 특별회계로 회계 규모를 키운 거죠.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고,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규모가 너무 작고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특별회계 조례보다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특별회계다운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가평군과 남양주의 입장은 다르고, 물론 기본예산의 군령은 똑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갖고 오나, 운수사업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분들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져오나 그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평군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은 커도 일반회계 예산이 오나, 따로 특별회계에 있는 것들을 일반회계로 가져오나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춘배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를 설립하는 목적이 주차장을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묶어서, 일반회계와 관계없이 그것만 가지고 주차장과 관련된 거나 교통 관련 시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일반회계에서 필요할 때마다 전출 받는 것보다는 자동차와 관련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으면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주차장을 얼마만큼 늘리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지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의미가 다르죠. 그럴 것 같으면 모든 특별회계가 필요 없죠. 일반 회계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뭐 하러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예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평군의 교통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규모라든가 볼륨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건 인정하고요.

김춘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지금 대도시나 인근에 있는 시도 마찬가지고요. 규모가 큰 시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사업특별회계로 가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건 특별회계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 같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학

이기학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학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태원 허가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서태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0쪽, 신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예산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미집행내역 중 인·허가 민원 처리 및 관리 등 4건에 대한 세출예산은 사후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금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1쪽, 노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징금 등의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이행관리금 납부자의 경제적사유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SMS문자 발송 및 체납독려를 실시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추가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세정과와 협의하여 공매 처분을 추진하는 등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3쪽, 체납된 과태료 등의 징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행강제금 납부자의 경제적 사유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추가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세정과와 협의하여 공매 처분을 추진하는 등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허가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가민원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태원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실·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해당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내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2015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