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설악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설악면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설악면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설악면장! 나오셨습니까?